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일 (목요일) D4 론스타 소송 10년 만에 결론 2022년9월1일목요일 은모두기각했다.정부는그동안론스 타의벨기에법인은 모두 조세회피목 적으로설립된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 로 면세대상이아니라고 맞섰다. 중재 판정부는한국정부의실질과세원칙등 과세처분이국제기준에부합해자의적· 차별적대우에해당하지않고, 수용금 지등협정상 의무위반도없다고결론 내렸다. 판정부는배상액수에판정금관련세 금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도 론스타 측청구를기각했다. 론스타는당초총 46억7,950만 달러 ( 약 6조1,000억원 ) 및지연이자에손해 배상액에부과될한국·벨기에의세금과 법률비용까지청구했지만,판정부는하 나금융관련외환은행매각승인지연에 따른 배상액절반과이자만 인정했다. 미래에부과될판정금관련세금까지감 안할필요는없다고선을그었다. 이유지기자 조세감면^배상범위대부분기각$외환은행매각 지연만 절반인정 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가한국정부 를상대로제기한 6조원대국제투자분 쟁사건은 중재절차 10년만에정부가 2,800억여원을 배상하는것으로결론 났다.정부주장이상당 부분받아들여 지면서론스타가요구한손해배상액의 4.6%만인정됐다. 31일법무부에따르면,세계은행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ICSID ) 중재판 정부는이날외환은행매각지연에대한 정부의손해배상책임만일부인정하고, 조세감면과 배상 범위등 론스타 주장 대부분은수용하지않았다. 헣쭎많푆픎잲맏픒힎펾킪 빦 핵심쟁점으로꼽혔던외환은행매각 지연에대해판정부는론스타와한국정 부의책임을절반씩인정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 2008년 홍콩상하이은행 ( HSBC ) 에, 2011, 2012 년 하나은행에매각하려했는데, 당시 한국금융당국이부당하게매각승인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하나은행 매각과정에선금융당국이하나은행과 공모해매각가격을의도적으로낮추도 록압력을가했다고했다. 론스타는이 로인해2조원대의손해가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한국 정부는 당시론스타에대 한 형사재판이진행중이었고, 재판 결 과에따라 주식이강제매각될 수있는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매각 관련심사 연기는 정당한 처분으로, 외환은행매 각가 인하에도 개입한 적이없다고 강 조했다. 중재판정부는론스타의HSBC로의 매각 과정에대해관할을인정할 수없 어심판 대상이아니라고 봤다. 론스타 의이번소송이투자자 보호조항을 담 고있는 한 - 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 장 협정에기반한 것인데,이사건매각 은협정이발효된2011년3월27일이전 에이뤄졌기때문이다. 중재판정부는그러나외환은행의하 나은행에대한매각과관련해선론스타 측청구를일부인용했다. 판정부에속 한 3명중 2명이가격이인하될때까지 금융당국이승인을지연한건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을낸것이다.나머지1명은론스타측의 손해가형사사건유죄확정등으로초래 됐기때문에한국정부의배상책임이없 다고봤다. 중재판정부는 다만 2003년외환카 드 허위감자설을 유포해주가를 조작 한 ‘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으로유회 원전론스타코리아 대표가 2012년징 역3년이확정된점을주목했다.인하된 외환은행매각가 ( 4억3,300만 달러 ) 중 절반을 론스타 측 책임으로인정했다. 이에따라 한국정부가 물어내야 할 금 액은2억1,650만달러로줄어들었다. 옮큲 펞샎헣쭎픦뫊켆헣샇빦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한국 - 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무시한채부당하 게세금을부과했다는론스타측주장 Ԃ 1 졂 ‘ 옮큲 펞 2800 펃풞짾캏 ’ 펞컪몒콛 ( ) ( ) ( ) ( ) ( ) 판정부 “협정소급적용안돼” 론스타, HSBC에매각추진과정서 투자자보호조항협정발효전판단 외환카드주가조작유죄확정주목 매각가중절반“론스타책임”인정 배상금판정금세금포함도기각 론스타, 한국^벨기에세금등청구 “미래에부과될세금까지감안안돼” 매각지연배상금절반^이자만인정 론스타국제투자분쟁 (ISDS) 주요쟁점별판정선고 쟁점 내용 선고 시적관할 한-벨기에·룩셈부르크투자보장협정발효전 소급적용여부 론스타청구기각 당사자적격 모회사론스타를대리해주장하는청구인들의 당사자적격 론스타주장인정 금융 외환은행매각승인지연관련(하나금융) 론스타청구일부인용 50%과실상계,청구액절반배상 2억1,650만달러(한화약2,800억원)및 지연손해이자(한화약185억원) 외환은행매각승인지연관련(HSBC) 론스타청구기각 조세 론스타대한면세혜택제외,과세처분의 자의적·차별적대우여부 론스타청구기각 손해액산정 46억7,950만달러및이자,판정금세금등지급 관련 일부인용된배상액외 론스타청구기각 한동훈법무부장관이31일정부과천청사법무부브리핑실에서론스타국제투자분쟁(ISDS) 사건판정에대한정부의입장을밝히고있다. 고영권기자 30 ( ) 헣쭎많푆픎잲맏픒힎펾킪 빦 ( ) - ( ) 옮큲 펞샎헣쭎픦뫊켆헣샇빦 - Ԃ 1 졂 ‘ 옮큲 펞 2800 펃풞짾캏 ’ 펞컪몒콛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 ( 1달러 1,300원 기준 ) 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ICSID ) 의판정에대해전문가들은 “ 론스타가 요구한 6조 원이 애 초 터 무니없는 금액임을 감안하면 과도 한액수 ” 라고지적했다.이자· 변 호사 비용 등 부대비용까지합하면 최 소 4,000억원이상을국 민혈 세로 충 당 해야한다.‘사실상승소’라고해 석 하 기 엔 적지않은금액이다. 국제 통 상전문가인송기호 변 호사 ( 수 륜 아시아법률사무소 ) 는 31일 본 보와의 통화 에서 “ 청구금액6조원에 는론스타가 승소금을받았을때내 야하는세금까지포함 돼 있다 ”며“ 우 리정부가물어 줘 야할 2,800억원이6 조 원의 4.6%에불과해선방한 것처 럼 보이지만,6조원자체가 말 이안 되 는청구금액인점을고려하면결코적 지않은비용 ” 이라고지적했다. 엉 터리청구금액 탓 에수 천 억원의 배상액이적게보이는 ‘ 착 시효과’가 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이해 영 한 신 대국제관계 학 부 교 수도 “ 배상금자 체도 과하지만 그에따른이자와 변 호사 비용, 법정유지비용 등 부대비 용까지합하면5,000억원이 넘 을것 ” 이라 며“ 사실상 승소라는 말 자체가 어불 성 설 ” 이라고 꼬집 었다. 실제ICSID가 2011년 12월 3일부 터이를모두지 급 하는날까지한 달 만기미국국채수 익 률에따른이자를 배상하라고결정하고원·달러환 율 이 상승하는추세여서지 급규 모는 더욱 커 질전 망 이다.이자액만약 185억원 으로추산 되 고,환 율 1,350원을적용 하면배상액만도2,925억원이된다. 정부는 ICSID 판정에대해무효 취 소소송을진행하 겠 다는입장이지만, 해당소송에서이 길 가 능성 은적다는 게전문가들의중론이다. 이 럴 경 우 결론이나 오 기까지 늘 어 난 기 간 ( 통 상 1 ~ 2년 ) 만 큼 이자를 더 내야한다. 최 원 목이 화 여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 “ 무효 취 소소송에서승소하려면재판 부가 뇌 물을 받는 등절차적하자가 있어야한다 ”며“ 이 길 확률이 거 의없 는 만 큼 배상금은 사실상 확정됐다 고봐야한다 ” 고주장했다. 결국수 천 억원의비용을세금으로 메워 야 한다는 얘 기다. 지 급 방식으 로는정부 예 비비에서 충 당하는방식 이우선 거 론된다. 국회와 논 의를 거 쳐본예 산에 편성 하 거 나, 추가 경 정 예 산 ( 추 경 ) 을 편성 하는방법도있다.다 만재정건전 성 을강조하는 윤석열 정 부가추 경편성 에대해부정적인데다, 금액도조 단 위가아니어서추 경편성 가 능성 은적다. 앞 서8월 25일추 경 호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장관은 ‘2023년 예 산안’ 기 자설명회에서론스타배상금과관련 해 “ 정부대 응 체계에따라적절한대 응 이있을것 ” 이라고 말 했다. 세종=변태섭기자 “론스타배상금 2800억원, 착시효과에불과 이자등부대비용합치면 5000억원넘을것” “청구액6조부터말안되는액수 사실상승소라는말은어불성설” 예비비충당^본예산편성등거론 론스타국제투자분쟁 (ISDS) 주요쟁점별판정 쟁점 내용 시적관할 한-벨기에·룩셈부르크투자보장협정발효 소급적용여부 당사자적격 모회사론스타를대리해주장하는청구인 당사자적격 금융 외환은행매각승인지연관련(하나금융) 외환은행매각승인지연관련(HSBC) 조세 론스타대한면세혜택제외,과세처분의 자의적·차별적대우여부 손해액산정 46억7,950만달러및이자,판정금세금 관련 한동훈법무부장관이31일정부과천청사법무부브리핑실에서 ( ) ( ) 옮큲 펞샎헣쭎픦뫊켆헣샇빦 - Ԃ 1 졂 ‘ 옮큲 펞 2800 펃풞짾캏 ’ 펞컪몒콛 법무부는론스타의나머지주장을모 두 배척했기때문에, 우리정부 주장이 대부분받아들여진것이라고평가했다. 정부는판정결과에불 복 해 취 소 신 청 을제기할것으로 보인다. 한동 훈 법무 부장관은이날 브 리 핑 에서 “ 중재판정 부의소수의견은론스타의외환카드주 가조작 사건유죄확정은 론스타 스스 로 자초한 것이라 며 한국 정부의책임 이전 혀 인정 되 지않는다고판 단 했다 ”며 “ 중재판정부의소수의견이우리정부 의견을받아들 였 기때문에판정 취 소 신 청등을적 극검토 하 겠 다 ” 고 밝 혔다. 중재 판정부 판정에대한 취 소 신 청 은판정이나 온 날로부터120일이내에 가 능 하다. 정부가 취 소 신 청을 하게 되 면,ICSID사무국에선 즉 시판정 취 소위 원회를구 성 하고서면제 출 과심리등의 절차를 밟 게된다. 통 상판정 취 소여부 가나 오 기까지는1년가 량걸린 다. 정부는판정 취 소 신 청과함 께집 행정 지 신 청도 병 행할가 능성 이있다. 집 행정 지판 단 이나 올 때까지배상금지 급 을 멈 출 수있지만,지연손해금은계속 쌓 이게 된다.법무부가 최근 10년 간 한달만기 미국국채수 익 률을기준으로분 석 한결 과, 현 재까지 누 적된지연손해금은185억 원정도로추산된다. 변 호사비등소송을 위해 현 재까지사용된비용이478억원으 로 집 계 돼 ,정부가판정 취 소를이 끌 어내 지 못 하면론스타에지 급 해야할세금은 3,463억원이상이될것으로 예 상된다. ( ) ( ) ( ) ( ) ( ) 정부, 배상금지급멈추는‘집행정지’신청도병행가능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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