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일 (금요일) *모든 칼럼은 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수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오피니언 A8 종우(宗愚) 이한기 미주한국문인협회회원 애틀랜타문학회회원 내 마음의 시 가을 마중 한가위와추분(秋分)을품은구월 하늘은높이오르고말이살찌는 가을의문턱,첫날이열렸다 누가볼세라캄캄한어둠을타고 몰래온도둑비가모사(謀事)를꾸민다 곧오실가을을마중하려고 싱그러운푸르름한껏뽐내던 배롱나무의가녀린잎새들 가을마중준비하느라파르르떨고있다 빛바랠초록옷벗고곱게갈아입을 정열(情熱)의빨강옷,한땀한땀꿰매려고 정성스레비단옷감을재단(裁斷)하고있다 유쾌(愉快)한언덕너머들릴듯말듯 가을전령사(傳令使)가오고있는소리 그를반겨맞아가을향(香)에취(醉)하리라. 국적법개정안, 복수국적자피해여전 시 론 전종준 변호사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2020년 9월헌법재판소의선천적복수국 적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 른국적법개정안이지난 24일국 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소위를통 과했고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 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될예정이다. 이번개정안의배경을잠깐돌이 켜보면, 헌법재판소는 2017년, 출 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한국계 혼혈인 크리스토퍼 멀베이 군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만 18세가 되는 3월31일까지국적이탈을하 지않으면병역을마치지않는한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을 불가능 하게한현행국적법(소위‘홍준표 법’) 규정이멀베이군의기본권 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 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기뻐한 것도 잠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를 채택한 개정안은 멀베이를 구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허탈 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개정법 하에서국적이탈허가를받으려면 5가지 조건을 충족한 뒤‘국적심 의위원회’를 거쳐 마지막으로 법 무부 장관의 허가까지 받는 철통 같은 관문들을 통과하여야 하기 에 멜베이의 소송 전이나 소송 후 에변한것은별로없다. 첫째, 왜멀베이에게국적이탈의 무를 부과하는가? 멀베이는 아버 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 인으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 이없고,한국에서살의도도없는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아가 는선천적복수국적자이다. 2005년 홍준표법 이전에는 멀 베이는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홍준표법으로 원 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를 막으 면서, 국적법 제12조 단서 중‘대 통령령’을 삭제함으로 전에 없었 던국적이탈의무가멀베이에게생 기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홍 준표법의 실수’인 것이며, 헌법재 판소도이를15년동안못보다가 2019년 공개변론 후 헌법불합치 결정을내린요소중하나가되었 다. 병역과 무관한 멀베이에게 여전 히국적이탈의무를유지하고국적 이탈을 까다롭게 하려는 개정법 의 목적과 취지는 상식에 어긋나 고또한헌법정신에위배된다. 둘째, 왜멀베이에게국적이탈을 하기 위해 한국에 출생신고를 강 요해야하나? 멀베이는 한국에 출 생신고를할의사가전혀없다. 그 러나국적이탈을하려면선결조건 으로 부모가 한국에 출생신고부 터하여야한다. 출생신고는그자 체가 복수국적의 증거가 되기 때 문에멀베이가족을포함, 많은한 국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출생신 고를원하지않는다. 필자는 제 5차 헌법소원 당시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 게 하는 국적법시행령 규칙에 대 해서도위헌을주장한바있다. 그 러나 당시 재판부는 부모에게 당 연히 출생신고 의무가 있다는 전 제하에서 신뢰성 있는 대안이 없 다는이유로합헌으로판단하여‘ 위헌’대신‘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반쪽승리가된것이다. 바로 그 부분을 재판부가 놓쳤기에 현 재새로운쟁점으로제6차, 7차헌 법소원이계류중이다. 셋째, 왜멀베이가예외적국적이 탈허가를받아야하나? 멀베이는 핵 잠수함부대 지원서에‘NO 이 중국적’을보고직업선택에제한 이나불이익이있는등정당한사 유를 어떻게 밝혀야 할지 불확실 하다.예 외적이탈허가를신청하려면복 잡하고 까다로운 16가지 국적이 탈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어렵게 구제를 받는 경우라도 복잡한 절 차를 다 거치고 나면 이미 1년 이 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정계나 공 직 진출은 아예 포기해야할 상황 이 계속되리라는 점은 여전히 큰 문제점으로남아있다. 아쉬운것은개정안이법사소위 를 통과하기 전에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외동포의 현실 파악 과해외전문가의견그리고멀베 이의 목소리를 경청했어야했다. 병역기피에분노하는국민정서가 두려워서 또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와 무관한 멀베 이의 권리 침해와 피해에 대해 눈 감는대한민국의입법및언론환 경을 극복하는 것이 아직도 숙제 로남아있다. 홍준표법의일부를개정하는데 17년걸렸는데앞으로갈길이멀 어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새로운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멀베이의 세계화를 위해 반드시국적자동상실제를부활시 키도록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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