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481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2년 9월 7일(수) A <7일> 오는 10월1일부터 예외적국적이탈허용 ‘대한민국 독도사진전’ 오늘 개막 한반도의 최동단, 아침이 시작되 는독도의아름다운모습을담은‘ 대한민국 독도 사진전’이 미주 최 초로7일오후6시개막돼10일까 지노크로스애틀랜타한인회관에 서열린다. 일반인관람은8일부터 가능하다. 이번전시회에출품된 60점의대 형 사진작품은 최고의 독도 전문 사진작가이자 세종독도연구소 소 장인 이정호 작가가 지난 13년 동 안직접촬영한작품들이다. 이 작가는 독도에 매료돼 13년 동안 독도와 울릉도를 1년에 60 일-90일정도체류하면서작품사 진을찍어세종독도연구소를설립 하고홍보하면서관련기관으로부 터대한민국최고의독도사진전문 가로인정받았다. 이정호 작가의 작품들은 독도의 일출과 해넘이, 독도의 해무 및 갈 매기, 독도의 사계절, 독도의 독특 한바위들모습, 별이쏟아지는독 도의밤풍경등평소보기힘든독 도의자연환경을담은것으로미공 개작품여러점도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애틀랜타 한국일 보가주관하고,애틀랜타코리안페 스티벌조직위원회가주최한다. 주최측은이번전시회를통해대 한민국독도의사계절을담은아름 다운풍경을한인2-3세를포함한 동포들과 2022 애틀랜타코리안페 스티벌에참가하는다민족에게알 리며, 더 나아가 한류의 한 줄기로 K-포토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 이다. <3면에계속·박요셉기자> 수준 높은 예술사진 60점 전시 일반인 관람은 8일 오전부터 총영사관국적법개정따른후속안내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만 18세를 넘겨 국적 이탈을하지못했던복수국적자 들을위해예외적인국적이탈허 가절차신설을위한「국적법개 정안」이지난1일국회를통과함 에따라후속절차등에관해보 도자료를통해안내했다. 이상준 민원 영사는“그 동안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 입된때만18세부터 3개월이내 에대한민국국적의이탈을신고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만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없다고규정한기존「국적법」 의문제점을해소하고,동시에국 적이탈의자유라는사익과병역 의무이행의공평성확보라는공 익의조화를도모했다는데의의 가 있다”며“정부(법무부)는 금 번「국적법」개정의취지를살리 고, 당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될 수있도록세부적내용 · 절차 · 기 준을 구체화할「국적법 시행령」 을 연내 개정한다는 계획”이라 고전했다. 예외적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 청할수있는복수국적자의범위 는외국에서출생한사람이거나, 대한민국에서출생하였더라도6 세미만의아동일때에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또는 이주 후 주된 생활의근거를계속하여외국에 두어야하고,「국적법」제12조제 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 에따라병역준비역에편입된때 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못한정당한사유가존 재해야한다. 예외적 국적이탈 절차는 외국 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예 외적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을 해 야한다. 개정법의시행일은오는10월1 일부터이며, 병역준비역에 편입 된 때부터 3개월의 기간이 개정 법시행일전에완료된경우에도 신설되는국적이탈허가관련규 정이적용된다. 예를들어금년3월31일까지국 적이탈허가를신청하지못한경 우(2004년생 내지 이전 출생)가 이에해당된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상기「국 적법개정안」의세부적내용 · 절 차 · 기준 등을 구체화할「국적법 시행령」개정 과정을 꾸준히 살 피는 동시에, 이를 미 동남부에 계신 동포들께 적시에 안내함으 로써 동 개정 사항이 제대로 적 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전 했다. 문의:이상준영사(404-522- 1611, sangjoon.lee@mofa.go . kr). 박요셉기자 현행기준200달러상향 한국면세한도 800달러로늘어 6일(한국시간)부터 한국 입국 시 기본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오르고한국으로가져 올수있는주류도한병에서두병 으로늘어났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6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반입하는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따라입국여행객들은 기본면세한도가현행미화 600달 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상향 조정됐다. 또한별도면세한도중술에대한 한도는 현행 1리터·400달러 이하 1병에서 2리터·400달러이하 2병 으로 확대된다. 술 면세 한도가 2 병으로 올라간 것은 1993년 이후 근30년만이다. 다만 담배(200개비)와 향수(60 ㎖)반입은기존과같다. 이번결정에대해미주한인관광 업계는미국을방문하는한국인들 의 상품 구매력이 높아지는 효과 를 가져와 한인사회 경제에도 상 당히기여할것이란기대를나타냈 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 도여행자휴대품과동일하게 800 달러로상향조정됐다. ‘대한민국 독도사진전’이 7일 오후 개막된다. 6일 이정호 작가와 본사 관계자들이 전시작품들을점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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