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일(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가주서 직원 채용시 급여 범위 공개 의무화됐다 직원 15명 이상에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소업체들 인력난 우려 뉴욕주 뉴욕시는 11월 시행 캘리포니아에서직원을채용하려는기 업과업체들은채용공고에해당일자리 의임금수준을명시해야한다는내용을 골자로하는법안이확정돼내년부터시 행에들어간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달30일주의회상·하원을모두통과해 송부된‘급여 투명성 법안’(SB1162)에 지난 27일 서명, 법제화를 완료했다. 이 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직원 15명 이 상을고용하고있는20여만개기업과비 즈니스 및 기관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채용공고를낼때시급또는급여의범위 를밝혀야한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 기업 뿐 만 아니라 다른 곳에 기반을 둔 기업들 역시캘리포니아주에서채용공고를내 려면이같은사항을준수해야한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급여 투명성을 법제화한 가장 큰 주가 됐다. 애플,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모 기업메타, 월트디즈니등대기업본사가 몰려있는캘리포니아주의근로자수는 1,900만명이넘는다. 콜로라도주는 지난해 이미 비슷한 법 안을도입했고,뉴욕주뉴욕시에선오는 11월시행을앞두고있다.워싱턴주는올 1월부터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를 밝히 도록하고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법은 기존 직원들 의 급여 정보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직종에서인종·민족·성별급여의중간 값과시급을주정부에제공하도록했다. 계약직근로자가100명이상인기업 또 한급여자료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노동계와여성계등이법안의지지단 체들은“인종간, 성별간임금격차를해 소하기위한첫힘찬발걸음이될것”이 라고환영의뜻을나타냈다. 평등권옹호협회정책담당디렉터제시 카 스텐더는“특히 소수계 여성 근로자 들이임금착취를당해왔다”며“앞으로 이러한임금격차를해소하는데집중할 수있게됐다”고말했다. 연방 센서스국 통계는 남성 근로자가 받는 1달러소득에비해여성근로자는 평균82센트를받고있는것으로추산했 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남성근로자가 1달러를벌때여성근로자들은88센트 를버는것으로집계됐다. 반면영세업종이상대적으로많은한 인업주들은대체로불만을나타냈다. 원단관련공장을운영하는정모씨는“ 가뜩이나구인난인데급여정보가알려 지면사람구하기가더어려워질것”이라 며“기존직원들역시자신의급여가다 른직원들과비교되는것을우려하고있 다”고현장분위기를전했다. 한인타운 내 한 노동법 변호사는“혹 시나발생할지모르는실수로캘리포니 아주노동당국의조사나제재를받을까 우려하는 한인 업주들도 있다”고 말했 다. <노세희기자> 내년 1월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15인 이상 사업장이 구인 공고를 낼 때 급 여범위공개가의 무화된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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