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504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2년 10월 4일(화) A 구 인 ▲모집분야: 취재기자 ▲응시자격: 취업에결격사유가 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한글또는영문) /자기소개서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 ▲전형방법: 서류심사후 면접 ▲문의: 한국일보 770-622-9600 입국1일차PCR검사해제 다시 활짝 열린 한국 방역완화·초강세 달러까지 한국입국문이거의3년만에활 짝열렸다. 한국정부가 10월1일부 터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해제하면서한국입국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 지게된다. 지난 9월 3일에는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음성확인서 제 출) 의무가중단됐고, 그보다앞선 6월 8일에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해제됐다. 한국정부는검역단계에서발열 등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 에대해시행하는진단검사는유지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국인과 장 기체류외국인중입국후검사여 부를확인하고자한다면입국 3일 이내에보건소에서무료로진단검 사를받을수있다. 이같이마지막 남은의무방역조치였던입국 1일 차 PCR 검사도 해제되면서 한국 입국이한결편리하고간편해졌다. 미주 한인들도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초이후거의3년만에예전 같이 한국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 게 됐다고 반기는 분위기이다. 이 달 중순에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박모(76)씨는“이번방문때는 비행기표만구입해서편안하게한 국을 다녀올 수 있다는 생각에 벌 써가슴이설렌다”고말했다. 최근초강세달러의원/달러환율 현황도한국을방문하는한인들에 게는예상하지못했던‘특혜’로받 아들여지고 있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최모씨는“음식 값 등 모든 것이 달러로 계산하니 전보다 20%이상 싸게 느껴졌다” 며“한국에서샤핑도했는데총경 비는1년전에비해오히려줄었다” 고말했다. 민주당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조지아 주지사 후보가 3일 정오 둘루스 K-Town BBQ에서 열린 오찬모임에한인100여명을초청 해 정견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 했다. 샘박 주하원의원, 미쉘 강 미주 민주참여포럼(KAPAC) 애틀랜 타지부장의 소개를 받고 등단한 에이브럼스 후보는 교육 및 교사 들에 대한 처우개선, 트라우마센 터확충및메디케이드및메디케 어확대등의헬스케어, 저렴한주 택공급, 스몰비즈니스육성및지 원, 총기폭력, 아시안증오범죄등 에 관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의 지지 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했 다. 샘박 의원은 10년 전 자신을 인 턴으로 발탁해 성장하도록 도운 이가 바로 에이브럼스 후보라고 찬조연설을 했으며, 김백규 전 한 인회장도 에이브럼스가 주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한인 등 마이너리티 그룹의 필요와 요 구를 잘 경청하는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이날샘박의원등이발의한공공 서비스에 앞장 선 김백규 전 한인 회장에 대한 주의회 감사 결의안 이전달되기도했다. 에이브럼스 후보는 미시시피 태 생의 연합감리교회 목사의 딸로 애틀랜타에서고교를졸업하고스 펠만대, 텍사스대, 예일대 로스쿨 을 졸업한 변호사로 지난 2018년 선거에서 브라이언 켐프 현 주지 사에게5만여표차이로아깝게패 배해이번11월선거에서재격돌하 게된다. 박요셉기자 에이브럼스후보“한인들이절뽑아주세요” 스테이시에이브럼스민주당조지아주지사후보가3일“한인들이절뽑아주세요”라며한식당에서지지를호소했다. 이자리에참석 한한인인사들과함께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가영 주권을가지고있는이민자가현재 의 영주권 카드 만료일 전 제때에 갱신 신청서(I-90)를 접수한 경우 영주권의유효기간을 2년까지자 동연장해주기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6일자로 효력을발생했다. 심각한이민신청서류수속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USCIS는 그동 안 영주권 갱신 신청자들을 대상 으로기존영주권의유효기간을 1 년간자동연장해주는조치를시 행해왔다. <5면에계속> 영주권유효기간2년자동연장 만료전갱신신청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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