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D6 사회 “아내외도탓” “연인관계”$스토킹범6건중 5건솜방망이처벌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재판에넘겨 진가해자에게실형이내려진판결이 6 건 중 1건에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집행유예와 벌금형이절반 을넘은것을두고“피해자보다는가해 자사정만과하게참작한다”는쓴소리 를쏟아냈다. 3일이탄희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스 토킹처벌법이시행된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스토킹법위반 혐의로기 소된사건의판결문 95건을대법원에서 받아전수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와 벌 금형이전체의60%에달했고징역형은 16%에불과했다.다른혐의가포함되지 않고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로만기소 된사건을전수분석한결과가나오기는 처음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4월 제정돼 같은해10월 21일시행됐다. 과거스토 킹범죄는경범죄로처벌받았지만, 살인 과성폭행등강력범죄의전조라는인식 이확산되자뒤늦게법이만들어졌다.스 토킹처벌법에따르면, 가해자는징역 3 년이하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을 선고받는다. 범죄당시위험한 흉기를 소지했다면징역 5년또는 벌금 5,000 만원이하로형량이늘어난다. 법조계에선 솜방망이처벌이내려지 는이유로가해자에관대한판사들의인 식을지적한다.A씨는지난해10월같은 직장에서근무했던여성이원치않는데 도수차례연락하고접근했다가구속기 소됐다. 그는구속당시여성에게“내가 희생하면서스마트워치준거같아마음 의안심이된다”“당신의합의가가장중 요하다”는 내용의편지를열흘 동안 3 차례나보냈다. 수원지법평택지원은그러나“구치소 에서보낸 편지내용이피해자와의합 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A씨에게 실형대신 징역 4개월에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원치않는 ‘합 의종용’으로볼수있는대목을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이다. “연인 또는 부부 사이의스토킹범죄 는 참작할 수 있다”는 시각이깔린 판 결도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올해1월 ①스토킹처벌법시행 6개월전부터헤 어진연인을지속적으로괴롭히고②법 시행이후 4일간 100회이상전화와 메 시지를 보내고 ③접근금지조처를 받 고도 버스에서내리는 피해자를 찾아 간 B씨에게징역 10개월에집행유예 2 년을선고했다.“피해자와 10년전부터 교제를 해왔다”는 사실이양형에참작 된것이다. 법원은심지어“이혼하면극단적선택 을 하겠다”며부인의차량에번개탄을 가져다놓고 50여차례전화한C씨에게 “피해자의외도를알게됐다는범행동 기를이해할 만하다”며벌금 200만 원 선고에그치기도했다. 재범위험을우려한구속또는구금이 되레감형요소로작용할 때도있었다. 인천지법은올해4월옛연인에게200회 가까이메시지를보내고접근금지조처 를위반한D씨에게징역10개월에집행 유예2년을선고했다.“D씨가잠정조치 위반으로구금되는동안다시는연락하 거나 접근하지않을 것을 다짐하고있 다”는이유를 들어실형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스토킹처벌법의맹점으로 꼽히는 반 의사불벌죄로인한 공소기각도 4건중 1건이나됐다.스토킹처벌법에선피해자 가재판도중 ‘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표시하면가해자는형사처벌을 면한다.가해자가피해자의처벌불원으 로 재판을 끝 내려고 합의를 종용하는 ‘합의스토킹’이 횡 행하는이유다. 정치 권 은전주 환 이직장동 료 에게합의를요 구하다가살해를 저 지르고나서 야 반의 사불벌죄 폐 지에나 섰 다. 법조계에선판사들이기계적으로 가 해자사정만을참작하지 말 고피해자가 겪 었을고 통 에주목해 야 한다고지적한 다.한성범죄전문 변호 사는“가해자의 합의요구나연인관계 였 던점을 참작 하는건스토킹범죄로인한강력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입 법 취 지에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 다. 이탄희의원은 “징역형이 6건중 1건 밖 에안 된다는 것은 법원이가해자에 게선택적감정이 입 을했기때문”이라며 “피해자가 국 가로부터보 호 받을 권 리 도 존 중해 야 한다”고 밝혔 다. 박준규기자 5인미만사업장노동자 44%“휴일도수당^휴식없이근무” 201 7 년5월부터1년 8 개월동안부 추 농 장에서일한 A씨는 퇴 직후 한참 뒤 에 야임 금 9 8 0만 원을 받지 못 한 사실 을알게됐다. 7 0대중반에9 8 0만원은 적은 돈 이아 니 었다.A씨는결 국 지난해 12월 농 장주를상대로“체불 임 금을달 라”며고용 노 동 청 에진정을제기했다. 하지만 효 과는 없 었다. 임 금 채권 시 효 인 3년이지나‘ 임 금받을 권 리’가사라졌기때 문이다. 농 장주도이를알고‘버 티 기’에들 어 갔 다.다행히 농 장주의근로기준법위반 공소시 효 ( 5년 ) 는살아있어고용 노 동 청 은 농 장주를울산지 검 에 송 치했다. 울산지 검 은형사조정위원회산하 ‘체 불사건전문형사조정 팀 ’에서사건을다 루 게했다. 농 장주를당장처벌할수도 있었지만,A씨가 임 금을받는게우선이 라고 판단했기때문이다. 전문가로 구 성된체불사건형사조정 팀 이 미 지 급임 금산 출 근거와 공소시 효 가살아있다 는 점을 농 장주에게 설명 하며 설득 하 자, 농 장주는A씨에게체불 임 금전 액 을 지불했다.민사적으로는구제가 능 성이 없 던 임 금체불피해가 검찰 단계에서조 정을 통 해해결된것이다. 대 검찰청 은 3일울산지 검 사례를 토 대로전 국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체 불사건전문형사조정 팀 을 설 치해 운영 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그동안 임 금체 불같이피해구제가 필 요한사건은위원 회에서조정을거치도 록 해,법원으로넘 기기전마지 막 조정기회를제공해왔다. 다만여러직종의종사자들이위원으로 임명 되다 보 니 , 근로시간 산정등 복잡 한 임 금체불 사안을 전문적으로 판단 할 능 력은부 족 했다. 대 검 은이에 임 금체불사건은 노 무사 와 변호 사등으로구성된‘전문조정 팀 ’ 이나서도 록 했다. 임 금체불사건이 많 은 울산지 검 에선 지난해 12월부터조 정 팀 을 운영 한 뒤, A씨사례처 럼 조정 이성 립 한 경우가 33.3%에서45.5%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체불 전문 형 사조정 단계에서 노 동자 상 황 이나 형 사절차 정보를 제공해조정을 통 한 임 금 지 급 이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 다. 이상무기자 일반계고등 학 교 3 학 년 학 생들은 학 급 당 5 명 정도만수 업 에참여하는것으 로나타났다. 대부분은수 업 내용과무 관한 공부를 하는것으로 조사돼수 업 을 듣 지않아도 전 혀 지장이 없 는 입 시 제도를 개편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온 다. 민형 배 무소속 의원과 좋 은교사 운 동 정 책 위원회는 지난달 일반계 고 교교사 261 명 을대상으로실시한실 태 조사에서이같은결과가나왔다고 3일 밝혔 다. 이번조사에서는일반고 3 학 년 학급 당 학 생수를 25 명 으로가정하고한교 시당수 업 에참여하지않는 학 생이 몇명 인지 물 었다. 교사들의 응답 은 ‘20 명 ’이 가장 많 았다.수 업 을 듣 는 학 생은5 명뿐 이라는 얘 기다. 교사들 응답 의평 균값 은 16 명 이었다. 전체교과를 통틀 어수 업 을 듣 는 학 생은 10 명 이 채 안되는 셈 이다. 한 명 도 수 업 에참여하지않는다 는 응답 도5건이나됐다. 교사들은 가장 심각한 학 생들의수 업미 참여행 태 로 ‘수 업 과 무관한 학습 하기’ ( 5 7 % ) 를 꼽았다. 잠자기는 33%, 학습 과 무관한 딴짓 하기는 2 8 %로 조 사됐다. 학 생들이수 업 에참여하지않는근 본 원인으로 ‘참여하지않아도 입 시에어려 움 이 없 는 현 행대 입 제도’를 꼽은 교사 들이 244 명 ( 93.5% ·복 수 응답 ) 으로 압 도적이었다.이어‘참여하지않아도 졸업 에문제가되지않음’ ( 6 8 .6% ) ,수 업 과무 관한 진로를일 찍 선택하는 학 생 증 가 ( 11.5% ) ,과도한사교 육영향 으로인한 수면부 족 ( 9.6% ) 등이뒤를이었다. 교사들의90%는이같은문제의해결 방안으로‘수 업 에 충 실하게 임 할수있는 방 향 으로 입 시제도를개선해 야 한다’고 응답 했다.수 업 참여동기와의사가 없 는 학 생을위한 별 도의트 랙 을마 련 해 야 한 다는 응답 도4 7 %를차지했다. 민형 배 의원은 “대다수 현 직교사들 은 잘못 된 입 시제도때문에고3 학 생들 이 학 교 수 업 에참여하지않는 것으로 진단,개선을 촉 구했다”며“ 학 생과교사 모 두 피해자로 교 육 당 국 은 시 급 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대 책 을 마 련 해 야 한 다”고강조했다. 김경준기자 ‘체불피해해결사’검찰전문조정팀늘린다 “학생25명중5명만수업참여” 일반계고3 학급붕괴심각 교사들“잘못된대학입시제도탓 수업참여하는방향으로개선해야” 임금떼인 80대부추농장노동자 시효지났지만검찰이조정,받아내 대검, 전국검찰청에설치^운영 수영대회열린청정바다인데$마산만어린청어집단폐사‘미스터리’ 경 남창 원마산만일대에서집단 폐 사 한 청 어 떼 가사흘간 발견 돼 궁 금 증 이 커 지고있다. 마산합포구 구산면해양 드 라마 세 트장 앞바 다에성어가아 닌청 어 떼폐 사체가 떠 올 랐 다는신고가들어 온 것은 지난달 30일. 이 튿날 에는 진동면 다구 항 에서, 2일에는 3 · 15해양 누 리공원 앞바 다에서 청 어 폐 사체가 추 가로확인 됐다. 창 원시관계자는 “이번집단 폐 사 는어린 청 어만여러지역에서산 발 적으 로 발견 되는등다소 특 이한양상”이라 고 말 했다. 3일까지시에서수거한 폐 사체만 30 톤 에달한다. 창 원시는 청 어 폐 사체로 인한해양오 염 과 악취 등 2차피해를 막 기위해해양 누 리공원일대 바 다에한 국 환 경공단 해양 쓰 레기수거선까지 투입 해나흘 째폐 사체수거작 업 을이어 갔 다. 이 날 하 루 수거량만10여 톤 에달했다. 마산만에서는 2009년과 2012년에도 물 고기집단 폐 사가있었다.하지만당시 에는 숭 어와전어등여러종 류 의 물 고기 가 죽 은 채발견 됐다.이번처 럼 성어전 의 청 어만대 규모 로 발견 된것은이례적 인일이다. 창 원시는집단 폐 사원인으로수 질 오 염 이나 수 온 변 화 가 능 성은 크 지않은 것으로보고있다. 19 7 0년대산 업 화과 정에서수 질 이 악 화돼한때 ‘ 죽 음의 바 다’로불 렸 던마산만은 2000년대이후 개선 노 력으로수 영 까지할 수있는 ‘ 청 정 바 다’로 변 신했다.지난달 25일트라 이 애슬론 대회수 영 종목이열린것은 깨 끗 해진마산만의상징과도같은행사 였 다.일각에선고기 잡 이어선이 죽 은 청 어 를 바 다에버리고 갔 을가 능 성이제기되 고있다. 창 원시도이 런 가 능 성을 염 두 에두고해양경 찰 에수사를의 뢰 했다. 창원=이동렬기자 지난달 30일부터사흘간잇달아 창원시, 3일까지폐사체30톤수거 어선이버렸을가능성등수사의뢰 “회사월중계 획 을보 니 어린이 날 ,석 가탄신일, 추 석연 휴 등 빨 간 날 이 모 두 ‘연차 대체’로 표기돼있 습니 다. 동 료 에 게 물 었더 니 오 래 전부터이 렇 게했다고 합 니 다.연차가 모 자라면내년연차에서 차감한다고하고요. 빨 간 날 은공 휴 일 이아 닌 가요 ? ” ( 직장인A씨 ) 이달들어2주연속 3일연 휴 가이어지 고있지만, 5인 미 만사 업 장에서일하는 노 동자의44.2%는수당이나 휴 식 없 이 평일처 럼 일하는것으로조사됐다.이들 사 업 장은공 휴 일을유 급휴 일로정한근 로기준법적용대상이아 니 기때문인데, 5인 미 만사 업 장 노 동자에대한 권 리 침 해가계속되고있어근로기준법을고 쳐 야 한다는목소리가나 온 다. 3일시민단체직장 갑질 119가 엠브 레 인 퍼블릭 에의 뢰 해지난달 2 ~8 일전 국 만 19 세 이상직장인1,000 명 을대상으 로 진행한 설 문조사에따르면, 일요일 을제외한법정공 휴 일을‘유 급휴 일로 쉬 고있다’는 응답 이63.6% 였 다.‘근무하지 만 휴 일근무수당을받는다’는 응답 자는 14.2%,‘평일과동일하게일한다’는직장 인은 22.2% 였 다.올해1월부터5인이상 사 업 장은대체 휴 일을포함한법정공 휴 일을유 급휴 가로인정받아 쉬 거나,일을 할경우 휴 일근무수당을받을수있다. 조사에따르면 △ 상용직이거나 △ 직 장 규모 가 크 고 △ 고 임 금일수 록 법정공 휴 일에 돈 을 받고 쉬 는이들이 많 았고, △비 정 규 직 △저임 금 △ 5인 미 만사 업 장 에서일하는 노 동자는 수당 ·휴 식 없 이 평일처 럼 일하는경우가 많 았다. 5인 미 만사 업 장 노 동자중평일처 럼 일한다고 답 한사 람 은 44.2% 였 는데,법정공 휴 일 에도수당 없 이일한다고 답 한 300인이 상사 업 장 노 동자 ( 14.9% ) 의3 배 에 육박 했다. 또 월 급 이150만 원 미 만인 노 동 자는 51.4%가수당 ·휴 식 없 이일한다고 답 해,월 급 500만원이상 노 동자 ( 5.5% ) 의10 배 에달했다. 5인 미 만 사 업 장 노 동자가 ‘ 빨 간 날 ’ 에도 쉬 지 못 하는이유는근로기준법적 용을 받지않기때문이다. 유 급휴 일은 커녕 연차 휴 가도 자유롭게 쓰 지 못 하 는경우가 많 다.이번 설 문조사에서도 5 인 미 만사 업 장 노 동자중 ‘유 급 연차 휴 가가 없 다’는 응답 이 46.1%, ‘연차 휴 가 를자유롭게사용할수 없 다’는 응답 이 10.3% 였 다. 대표 포함직원이 4 명 인회사에다 니 는 B씨는“연차가 없 어 몸 이아 파 출 근 하지 못 하면하 루 일당을 깎 는다”면서 “오전 9시 ~ 오후 6시인근로시간은지 켜 진적이 없 고주 말출 근, 새벽 근무,공 휴 일 ·명 절연 휴 에도 출 근해일했지만수당 은한 푼 도받지 못 했다”고토로했다. 김 기 홍 직장 갑질 119 노 무사는“작은 사 업 장일수 록 산 업 재해, 괴롭 힘 , 해고, 휴 가 미 보장등 노 동기 본권침 해문제가 많 이 발 생하지만, 5인 미 만사 업 장 노 동 자들은근로기준법의보 호 를받지 못 하 고있다”며“이 런 점을 악 용해가 짜 5인 미 만사 업 장을만 드 는등법을피해가려 는 사 업 주의시도가 끊 이지않는 만 큼 , 근로기준법적용을 확대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지혜기자 홍남표창원시장이3일창원시마산만일대에폐사한어린청어떼가떠오른현장을시찰하고있다.창원시는사흘간청어떼폐사체를수거하는동시에원인규명에착수했다. 창원시제공 “유급연차휴가없다” 46%달해 “5인미만도근로기준법적용해야” 스토킹처벌법시행8개월간처벌 현황 (단위:건,괄호는전체대비비율=%) 출처:이탄희더불어민주당의원실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공소기각 (처벌불원) 징역형 무죄 28 (29.5) 26 (27.4) 24 (25.3) 16 (16.8) 1 (1.1) 스토킹처벌법기소판결95건분석 징역형16%,집유^벌금형60%육박 ‘처벌불원’이유공소기각도 25% ‘합의종용’편지가되레참작사유 “피해자보다가해자사정참작”지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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