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D6 사회 검찰 “성남시, 성남FC 운영비 80억부족하자 ‘민원기업’ 접촉” 성남FC 후원금의혹을수사중인검 찰이성남FC 창단 초기계획했던구단 운영비150억원중 80억원가량을채우 지못해성남시가 관내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유치하려한 정황을 포착했 다.당시성남시장재선을노리던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기업들에‘민원해 결’을대가로 구단 후원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높다는게검찰판단이다. 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수원 지검성남지청형사3부 ( 부장유민종 ) 는 성남FC 전신인성남일화축구단이연고 지이전문제로내홍을겪고있던2013년 8월이후상황부터사건을재구성하고 있다. 2013년은성남시민들이연고지이 전을반대하며성남시가일화축구단을 인수한뒤시민구단형태로재창단해야 한다는목소리가터져나온시점이다. 검찰은당시이재명시장이2014년 6 월지방선거를통해재선을노리고있었 다는 점에주목하고있다. 성남시민들 뿐아니라,지역정치권에서도시민구단 필요성을강하게피력했기때문에,이대 표도 지역민심을얻기위한 ‘시민구단 창단’ 카드를염두에둘 수밖에없었다 는것이다.이대표는 2013년10월“성남 시민들이일화축구단의인수를요구했 으며시민들 뜻을 겸허히받아들인다” 며구단인수를공식화했다. 문제는 구단 운영비였다. 이대표는 구단인수를 발표하며“1부 리그 중위 권을유지하는데150억원정도가필요 하다”며“장기적으로시부담을 60억원 정도로줄이는것을목표로스폰서기업 을찾겠다”며공언했다.△시예산 70억 원△기업후원 50억원△시민주 공모 30억원으로 150억원을채우겠다는게 당시이재명시장의계획이었다. 하지만성남시의계획은처음부터난 항을겪었다. 시예산 70억원은성남시 의회를 무사히통과했지만, 기업후원 계약이성사되지않았다. 관내에 매출 1,000억원이상기업40여곳을접촉했 지만 허사였다. 특히기업후원목표액 중 30억~40억원을 ‘메인스폰서’로 충 당한다는계획은성남FC 출범후첫시 즌이마무리될 때 ( 2014년 9월 ) 까지도 실현되지않았다.구단안팎에선축구단 파산이야기까지오르내렸다.시민주공 모또한 6억8,000여만원에머물면서목 표금액인30억원에한참못미쳤다. 검찰은이대표와성남시가시민구단 운영비를 마련하기위해 ‘민원 사안’이 있었던관내기업들을물색해접촉한것 으로보고있다.인허가와용도변경등 을 원하는 기업들을 접촉해민원 해결 대가로성남FC 후원을제안했다는것 이다. 검찰은이사건에공무원 ( 이재명 대표등 ) 이직무집행 ( 인허가등 ) 대가로 제3자 ( 성남FC ) 에뇌물 ( 후원금 ) 을주도 록하면성립하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 를적용해수사를이어나가고있다. 성남FC 후원금의혹에연루된기업은 6개다.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은건물 신축관련인허가나용도변경,농협은성 남시금고계약연장을대가로성남FC를 후원했다는의혹이있다.알파돔시티와 현대 백 화점과 관련해선주변상인들의 백 화점개점반대민원을해결하는대가 로후원금을 냈 다는의혹이제기 됐 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두산건설전대 표 ( 뇌물공여 ) 와 전성남시전 략추진팀 장 ( 제3자뇌물수수 ) 을기소하면서수사 에 속 도를내고있다.검찰은두사 람 을 기소한 뒤,연루기업들을 추 가 압 수수 색했다. 검찰은 압 수물 분석 이 끝 나는 대로정 진 상민주당대표실정무 조 정실 장 ( 당시성남시정 책 실장 ) 과이대표를 조 사 할 예정이다. 이대표 측 은 검찰이검 토 중인뇌물 혐의를부인하고있다.이대표 측 은 앞 서“성남FC는 독 립된 법 인으로서 광 고 업무는성남FC 고유의영업행위”라고 밝힌바 있다. 이상무기자 기업후원금유치정황포착 2013년성남일화축구단매각에 성남시민들시민구단재창단요구 시장재선노리던이재명인수나서 운영비150억중시예산70억외 기업후원+시민공모주지지부진 “광고업무는성남FC고유영업” 이대표측은뇌물혐의부인 신임법관들이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신임법관임명식에서선서를하고있다.이날임명된법관135명은약5개월간의연수기간을거쳐내년3월각급법원에배치된다. 뉴시스 대통령실이전에“형사도집회차출” 야근이일상된용산^서초경찰관들 대통 령 집무실용산이전여파로관 할 경찰관들의피로도가한계에이 른 것으 로나 타났 다. 서 울 서초구대통 령 자 택 과용산구대통 령 실집무실주변에 배 치 된경찰관들은 매 달 60시 간 안팎의초 과 근 무에 투입 되고있다. 경찰청은 “대 통 령 실이전에 따른 업무량 증 가는당연 한 현상”이라고설명하지만,일선경찰 관들사이에선“경찰지 휘 부의과 잉^ 심기 경 호 로현장만 죽 어나고있다”는불만 이 팽배 하다. 5일 임호 선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경 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 료 에 따 르면, 서 울 용산경찰서에서집회 ^ 시위현장을 관리하는경비과직원들은 6~8월 석달 간총 6,123시 간 초과 근 무를했다.직원 한 명당 월 평균 초과 근 무시 간 은 86시 간 으로집계 됐 다. 한 달근 무일수를 22 일로가정 할 때매일 법 정 근 로시 간 ( 8시 간 ) 에더해4시 간 가량더일한 셈 이다. 다 른 부서들도 격 무에시 달 리 긴 마 찬 가지였다. 같 은기 간교 통과직원들은월 평균 66시 간 의초과 근 무를했고, 대공 ^ 방 첩 업무를 맡 는안보과 ( 63시 간 ) 와집 회 ^ 시위관련정보 활동 을하는공공안 녕 정보 외 사과 ( 58시 간 ) 의업무량도 폭증 했 다.용산서전 체 직원으로범위를 넓혀 도 한 달 초과 근 무시 간 ( 46시 간 ) 이지난해 같 은기 간 ( 44시 간 ) 보다2시 간늘 었다.경 찰내부 규 정에는현장경찰관이월 최 대 134시 간 ( 내 근 직은 57시 간 ) 까지초과 근 무수당을받을수있다고나와있다. 윤 대통 령 사 저 ( 아 크 로비스 타 ) 를경비 하는서초서도사정은비 슷 했다. 6~8월 서초서경비과직원들은 총 3,924시 간 ,1 인당월 평균 103시 간 초과 근 무를했다. 서 울 일선서경찰관은“한 달 초과 근 무 가 100시 간 을 넘 어가면 휴 일없이그 냥 경찰서에서 살 았다고 보면된다”고 말 했다.정보안보 외 사과 ( 65시 간 ) , 교 통과 ( 59시 간 ) 등도 60시 간 안팎의초과 근 무 를 찍 었다.서초서전 체 직원의한 달평균 초과 근 무시 간 ( 52시 간 ) 역시1년전 ( 46시 간 ) 과비 교 해6시 간 이나 증 가했다. 과중해 진 업무는대통 령 실이전 외 에 달 리설명 할 요인이없다. 실제용산서 는대통 령 실이 옮겨 오면서주변집회 ^ 시 위가 크 게 늘 었다.6~8월용산서에신고 된집회 ^ 시위건수는 853건으로 1년전 ( 559건 ) 에비해 52.6 %급증 했다.‘사전 정보 수집 → 현장 관리 ( 경비 ^교 통 ) → 사 후 수사’로이어지는집회 ^ 시위업무 특 성상경찰서자 체 업무량은 크 게 늘 어 날 수밖에없다. 서초서는 윤 대통 령 자 택 ( 아 크 로비스 타 ) 주변경비에다대통 령 의출 ^퇴근 관 리를 위해두 경찰서소 속 교 통 외근 경 찰 30~40명이 추 가 배 치되면서 교 통과 업무까지 늘 어난것으로전해 졌 다. 경찰지 휘 부와현장의 괴 리 감 은 크 다. 일선경찰관들은 과로를 호 소하고있 다.용산서의한형사는“지구대 ^ 파출소 는물 론 형사과직원들까지 돌 아가면서 집회 ^ 시위현장에차출되고있다”며“비 ( 非 ) 경비부서의 본래 업무역량마 저훼 손 되는연 쇄악순환 이발 생 하고있다” 고 토 로했다. “ 진짜 지 옥 그자 체 ”라며 격 하게반 응 한경찰관도있었다. 그 러 나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경비 를하던종로서에서관련업무를전담하 는경찰관들이용산으로그대로 넘 어 갔 다”며“통계적으로 근 무시 간 이 급증 한 건아니다”라고반 박 했다.5월대통 령 실 이전 후 종로서의경비 ^교 통 ^ 정보 관련 인력을 흡 수하면서현원이732명 ( 2월 ) 에서808명 ( 8월 ) 으로 76명 증 가한만 큼 혹사는어불성설이라는것이다. 현장에선 추 가 인력을 간절 히원하 지만, 정부가 결정한 내년도 전 체 경찰 증 원 규 모는 고 작 10명에불과한것으 로알려 졌 다. 경찰이요청한 증 원인력 ( 5,147명 ) 의0.2 % 밖에되지않는다. 박준석^김재현기자 ‘접근금지’어겨도과태료 200만원$스토킹피해보호‘3종세트’유명무실 스 토킹 처 벌법 에 따 르면스 토킹 범 죄 재발우려가있을때경찰이가해자에게 취 할 수있는 조 치는 세 가지다.접 근 금 지를명 령 하거나 ( 긴급응급조 치 ) 유치장 에가두거나 ( 잠 정 조 치 ) 구 속 영장을 신 청하는 것이다. 가 ^ 피해자를 확 실하게 분 리시 키 겠다는취지다. 하지만 ‘신당역스 토킹살 인’ 사건에 서보 듯 이 같 은 ‘피해자보 호 3종 세트 ’ 는 무력했다. 긴급응급조 치를 위반해 봐 야 과태 료 는 200만 원 수 준 에그쳤 고, 잠 정 조 치는 법 원 승 인까지3일이 걸 렸고, 구 속 영장이신청되는사 례 는 100 건 중 1건에불과했다. ‘100 m 이내접 근 금지’, ‘전화 ^ 메시지전 송 금지’ 등을 가해자가 대 놓 고어 길 수있는 환 경이 란얘 기다. 5일 용 혜 인기 본 소 득 당 의원이경찰 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 료 를 보면, 지 난해10월‘스 토킹 처 벌법 ’시행후 올 해7 월까지경찰이시행한 긴급응급조 치는 2,791건이다.이중 긴급응급조 치를어 겨 과태 료 를부과받은건194건 ( 6.9 % ) , 평균 부과액은 235만 원이었다. 최 대 1,000만 원인 규 정의3 분 의1에도미치 지못한 셈 이다. 잠 정 조 치도 마 찬 가지다. 6, 7월 잠 정 조 치처 분 1,035건을 용의원실이 분석 한 결과, 경찰 신청부터 법 원인용까지 평균 2.5일이 걸 렸다.지난해10~12월당 시2.3일보다더 늘 었다. 잠 정 조 치신청 당일혹은 다음 날 법 원결정이나온경 우 ( 391건 ^ 37.8 % ) 가가장 많 았지만, 6일 이상 걸린 것도무려80건 ( 7.7 % ) 에이르 렀 다.용의원은“일주일 넘 게 승 인을기 다리는피해자 마음을 감 히상상 할 수 도없다”고지적했다. 가장강력한 분 리 조 치인구 속 영장신 청도적었다.지난해10월부터 올 해7월 까지경찰에접수된스 토킹 범 죄 신고 2 만7,234건가운데구 속 영장이신청된건 고 작 351건 ( 1.4 % ) 뿐이었다. 경찰이신 고를받아가해자를검거한사건 ( 7,141 건 ) 을기 준 으로해도 구 속 영장신청비 율 은 4.9 % 에불과했다.용의원은“경찰 의스 토킹 대 응 매 뉴얼 에도영장신청기 준 이없다”며“스 토킹 범 죄 의특수성을 파 악할 의지가없다는 증 거”라고비판 했다. 박준석기자 고졸취업비상$특성화고취업자3년만에반토막 지난해특성화고 졸 업 생 중취업자수 가 3년전과비 교 해‘반 토막 ’ 난것으로 조 사 됐 다.특성화고뿐만아니라마이스 터고와일반고직업반 졸 업 생 의취업자 수도 가파르게 감 소하고있다. 저 성장 국면 속 코 로나19 사태까지 겹 치며고 졸 취업 준 비 생 의일자리구하기가 갈 수 록어려 워진 다는 분석 이다. 강 득 구더불어민주당의원이5일한국 교육 개발원에서제출받은자 료 에 따 르 면지난해특성화고 졸 업 생 중취업자수 는1만8,442명이었다.3년전인2018년취 업자수 ( 3만7,954명 ) 의48.5 % 에불과한 수치다. 진학 , 입 대자등을제 외 한특성화 고 졸 업자의취업 률 은2018년65.4 % 에서 지난해53.4 % 로 추락 했다.정부의고 졸 취업 활 성화정 책 으로2013~2018년상 승 세 를그렸던특성화고취업 률 이 코 로나 19 여파로경기가 악 화하면서 감 소 세 로 바뀌 었다는 분석 이나온다. 특성화고 졸 업 생 들은취업해사회로 나가는 대신, 상 급 학교 로 진학 하거나 입 대를선 택 하는경우가 늘 어 났 다.취업 대신 진학 을 택 한 졸 업 생 비 율 은 2018 년 35.6 % 에서지난해 47.3 % 로 늘 었다. 2018년 484명이었던 졸 업후 입 대자도 지난해 엔 1,294명으로 증 가했다. 마이스터고나일반고직업반의상황 도비 슷 했다.상대적으로취업 률 이높았던 마이스터고도취업자수가2018년5,049 명에서지난해3,665명 ( 취업 률 74.6 % ) 으 로줄었다.일반고직업반은취업자수가 2018년1,394명에서지난해476명으로 감 소했다. 졸 업 생 3,552명중13 % 만취업한 것으로,마이스터고나특성화고에비해특 히상황이나 빴 다. 홍인택기자 용산서·서초서집회시위신고현황 (건) 구분 21년6~8월 22년6~8월 용산경찰서 559 853 서초경찰서 684 884 용산서·서초서소속 경찰근무시간현황 용산경찰서 서초경찰서 경비과 경비과 교통과 교통과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 형사과 형사과 공공안녕 정보외사과 정보안보 외사과 -3.3 86.2 66.4 7.0 89.5 59.4 15.5 57.9 42.4 10.2 58.1 42.4 7.4 91.1 83.7 8.4 103.3 94.9 8.2 58.6 50.4 5.5 65.3 59.8 8.8 49.1 40.3 7.0 105.8 98.8 ● < 출처 임호선더불어민주당의원(서울경찰청) > 1인당평균시간증감 22년6~8월 21년6~8월 선서하는신임법관들 처벌법시행작년 10월~올 7월 경찰접수된스토킹2만7234건 유치장보내는데법원승인 2.5일 구속영장신청비율은 1.4%불과 집회관리^자택경비^출퇴근경호로 업무폭증해매달60시간초과근무 현장선“지옥그자체$인력충원을” 대법, 명예살인위협파키스탄가족난민첫인정 지난달 16일 ‘성남FC 후원금의혹’ 관련검찰의압 수수색이진행중인경기성남시성남FC 클럽하우 스모습. 연합뉴스 신 분낮 은남성과결 혼 해가문의명예 를 훼손 했다는이유로 살 해위협을 받 는다면난민으로인정해야한다는대 법 원의첫판단이나 왔 다. 5일 법조 계에 따 르면, 대 법 원 2부 ( 주 심 조 재연대 법 관 ) 는 A씨 가 족 이 법 무 부 산하 인 천 출 입 국 ·외 국인청장을 상 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 송 에서 원고 승 소 판결한 원심을 확 정했다. A씨 는 2016년 3월 파 키 스 탄 에서 B 씨 를만나결 혼 했다.“ A씨 의신 분 ( 카스 트 ) 이 낮 아집안의명예가 더 럽혀진 다” 며결 혼 을반대하던 B씨 가 족 들은 B씨 를 감 금, 폭 행하고이 혼 을강요했다. B 씨외삼촌 이은신한 두 사 람 을 찾아내 살 해협 박 까지하자, A씨 는대 학 원과정 을 밟 던한국으로 B씨 와도 망 와아이까 지 낳 았다. A씨 가 족 은 2019년3월“파 키 스 탄 으 로 돌 아가면명예 살 인등명예범 죄 를당 할 수있다”며난민신청을했으나 법 무 부에이어1심 법 원도이를기 각 했다. B 씨 가 족 의위협은사적 감 정이지‘사회적 박 해’라보기어 렵 다는취지였다. 하지만항소심은“파 키 스 탄 에서연 애 결 혼 한여성에대한명예 살 인이매년다 수발 생 하 므 로 A씨 가 족 도명예범 죄 를 당 할 위 험 이 크 다”며난민으로인정했 다. B씨 가 족 의위협도전형적인 박 해에 해당한다고 봤 다. 특히“ 법 무부는 A씨 가 족 이파 키 스 탄 으로 돌 아 간 다면안전 하게피신 할 수있는장소가어 디 인지 입 증 하지못했다”고 지적했다. 대 법 원은 항소심판단을그대로인정했다. 박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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