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D3 일하는저소득층을지원하는근로장려 금 ( EITC ) 미신청가구가운데연소득600 만원미만인극빈층이절반으로집계됐 다.‘수원세모녀사건’처럼취약층일수록 복지제도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사각 지대에더노출돼있다는지적이다. 근로장려금은저소득노동자·자영업 자의세금을공제하거나환급해주는대 표복지제도다.연소득상한선·지급액한 도는△단독가구2,200만원미만·150만 원△외벌이가구3,200만원미만·260만 원△맞벌이가구3,800만원미만·300만 원이다.지난해420만6,000가구가총 4 조8,334억원을수령했다. 하지만근로장려금을놓치는가구도 적지않았다.장혜영정의당의원실이11 일국세청으로부터받은‘최근 5년간근 로장려금 미신청추이’에따르면, 국세 청이고지하는근로장려금신청대상중 미신청가구는 지난해 21만4,000가구 였다. 장려금미지급액은 1,673억원으 로추정된다. 근로장려금연소득상한선3,800만원 을 10개구간으로쪼갰을때미신청가 구는 300만원이하 7만4,000가구, 300 만원이상~600만원미만 3만명이었다. 전체의48.6% ( 10만4,000가구 ) 가 1년에 600만원도못버는극빈층인것이다.최 근 5개연도의평균을내도미신청자중 극빈층비중이절반수준이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실시한 ‘근로 장려금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 면 미신청자의 62.8%는 우편, 모바일 등으로 주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 했다고 답했다. 신청안내문 수령자의 19.4%는 미신청 사유로 ‘안내문을 늦 게보거나신청방법을 몰라서’라고 답 했다. 미신청자 가운데 70%가 근로장 려금을제대로인지하지못해신청하지 못한셈이다. 결국근로장려금을신청해야만적용 받는 ‘신청주의’ 방식때문에미신청가 구가발생했다는지적으로이어진다.실 제 8월중순숨진채발견된수원세모 녀도지방자치단체나복지관련기관에 도움을요청하거나받은기록이없었다. 장의원은“필요한사람이장려금을받 을수있도록국세청이나서야한다”며 “최소한 몰라서신청하지않는 상황은 없도록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8년 56만 1,000가구였던 근로장려금 미신청가 구가지난해절반넘게줄어들었다는점 을강조했다. 국세청관계자는 “미신청 자중에는 ( 자신이 ) 대상인지모르는 20 대아르바이트생,신청에익숙하지않은 고령층 등도있다”면서도 “대상자에게 직접전화하거나사업장을통해역으로 신청요청을 하는 등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여러조치를하고있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 ) 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가 산업재해신고를피하기 위해늑골 골절상을 당한일용직근로 자의출근부를 허위작성하는 등 사고 은폐를 시도했던것으로 드러났다. 코 레일테크에선 2017년부터2021년까지 산재발생건수가 13배이상늘었고,지 난해 산재건수는 전년 ( 2020년 ) 대비 60%늘었다. 11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 강 대식국민의힘의원실이코레일테크로 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서울차 량환경사업소 소속 일용직근로자 A 씨는 지난해 12월플랫 폼 에 오 르던중 발을 헛디뎌 늑골이부러 졌 다. 사 측 은 사고에대한 보고 및후 속조 치등을 규 정된절차에따르지않은채 A씨의출근부를 위조해산재발생사 실을 덮 었다. 이에따라 A씨는 산재보 험 상 휴 업급여대신 11일치일당을 부 정지급받았다. 산재발생시△산재보 험 료 인상 △공공기관 경영실적지표 하 락 △공공기관 신용도 평가 하 락 등 불 이익을피하기위해 불 법 행 위를저지 른 것이다. 사 측 은지난 5월사고은폐를주도한 사업소 B팀 장에게정직1개월의 징 계를 내 리 면서“산업재해신고를회피할 목 적 으로 사고 당사자의출근부를 위조하 고 부상 치료를 위한 산재보 험 상 휴 업 급여대신 임 금을부당지급한 행 위가인 정된다”고명기했다. 코레일테크에서발생한산재는 2017 년 3건에서 2018년 8건, 2019년 31건, 2020년 24건, 2021년 40건으로 5년 새 13배이상 늘었다. 올 해도 8월까지 21 건의산재가 발생했다. 산재신고가이 전보다 활성화된 분 위기를 감 안하더 라도급 증 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강의원은“산재사고가 증 가하는것 도문제지만산재신고를회피할 목 적으 로 출근부를 허위로 기재·위조한 것은 분 명한 불 법 행 위”라며“코레일테크에서 추가 산재은폐사실이있는지전수조 사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 박재연기자 작년미신청21만여가구절반이 ‘연소득 600만원미만’극빈층 미신청자 70%“방법잘몰라서” 알바생^노인등대상자인지도몰라 신청해야만받는방식탓사각지대 “취약층혜택받도록국세청나서야” 경영평가하락등불이익피하려 늑골부러진일용직산재덮어 작년 40건^올해8월까지21건 “또다른은폐가능성, 전수조사를” 코레일테크 5년새산재 13배폭증, 출근부조작해사고은폐도 ‘불공정’공정위$김영란법위반 제식구감싸 공정거 래 위원회가기업관계자로부터 ‘골 프 접대’를 받아 김 영 란 법 ( 부정청 탁 및 금 품 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을 위반한고위공 무 원을선처해 달 라고인 사 혁 신처에요구한사실이 확 인됐다.공 직사회의전 형 적인‘제식구 감싸 기’인셈 이다.공정위는기업의독과점 및불 공정 거 래 를 규 제하는부처다. 국회정 무 위원회소속강 병 원더 불 어 민주당의원이11일공정위에서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지난해7월공정위는 김 영 란 법18조 ( 금 품 등의수수금지 ) 및 국 가공 무 원법61조 ( 청 렴 의의 무 ) 를위반한 간부A씨에대해‘경 징 계의결’을인사 혁 신처중 앙징 계위원회에요구했다. A씨는기업관계자로부터‘골 프뇌물 ’ 을받은것으로 파악 됐다. 공정위에따 르면,A씨는2016년10월부터2020년5 월까지4차 례 에 걸쳐 골 프 모 임 에 참석 했는데총113만원상당의골 프 비용을 기업관계자가대신부 담 했다.A씨는해 당기업과의직 무 관련성을부인했으나, 공정위는A씨가과거직접 또 는소속과 가처 리 한관련사건 및향후 전보가 능 성등을고려했을때직 무 관련성이인정 된다고 판 단했다. 그 럼에도공정위는A씨의중 징 계처벌 이과하다고 판 단했다.△기업관계자의 제안에따라골 프 모 임 에 참석 했고△A 씨가기업관계자 와 직접관련된사건을 담 당하지않았으며△A씨가 그 간업 무 를성실 히 수 행 했고△골 프 접대관련수 수금액전부를 돌 려준점을근거로들었 다.이에공정위는“A씨의 행 위가중 징 계 에해당한다”면서도,이 같 은사유를고 려해“경 징 계해야한다”고결 론 내 렸 다. 하지만A씨는결국인사 혁 신처로부터 중 징 계인‘강등’ 처 분 을받았다. 국가공 무 원복 무 · 징 계관련 예규 에따르면,위법· 부당한처 분 과직접적관계없이직 무 관 련자로부터금 품 · 향응 등재산상이익을 100만원이상받은경우,최하강등부터 최대 파 면까지처벌하도록 규 정돼있다. 기업과유 착 한공정위간부들의비위 는A씨에 그 치지않았다.최근 2년간 김 영 란 법위반으로공정위간부 3명이중 징 계를받은것으로나 타 났다. 강등처 벌된 B 씨는 2016년10월부터2019년 5 월까지총 171만 원상당의골 프 등접 대를기업관계자로부터받았다. 또 다 른 C씨는 올 해5월기업관계자가식당 에 맡겨둔 20만8,000원상당의발 렌타 인 양 주를회식자 리 에서직원들과 마셔 정직처 분 을받았다. 이과정에서직 무 관련자 와 공 무 원간 사적인접 촉 을제한하면서,만일접 촉 한 경우에는 즉 시보고하도록 마 련해놓은 행 동강령등공정위내부 규 정은제대로 작동 되 지않았다.강의원은“공정한시 장 질 서를조성해야할공정위직원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 을받는것은국 민신 뢰 를 스스 로 포 기하는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구기자 민주노총서비스연맹배달플랫폼노조조합원들이11일서울송파구우아한형제들본사앞에서오토바이를줄지어세워놓고배달노동자대회를하고있다. 조합원들은 이날배달기본료인상및지방차별폐지,배달공제조합에대한예산지원등을정부에촉구했다. 뉴스1 기업서4차례골프접대받은간부 인사혁신처에“경징계로”선처요구 2년간고위급3명‘중징계’기강해이 <한국철도공사자회사> 소득구간별근로장려금미신청가구 소득구간 가구 4만~600만원미만 10 만 4,000 600만~1,400만원미만 5 만 1,000 1,400만~2,200만원미만 4 만 5,000 2,200만~3,000만원미만 1 만 3,000만~3,800만원미만 4,000 전체 21 만 4,000 ● 2021년기준 ● 자료 장혜영정의당의원실 배달료인상·정부지원촉구 근로장려금, 극빈층일수록 신청안 했다$ 이유는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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