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종합 A2 미전역한인학생들의대학입학합격 률이 40%로모든인종및민족가운데 최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17일 공통지원서(common app)가 발 표한대입지원자인종및민족별보고 서에 따르면 2021~2022년 대입 시즌 에 미국내 한인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7~8개대학에지원서를제출했고,합격 률은40%로나타났다. 이같은 합격률은 모든 인종이나 민족 가운데가장낮은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인종별로는 아 시안평균합격률이흑인이나백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시안을 민족 별로세분화한자료에서도한인합격률 이최저였다. 또한인처럼학업성적과대입준비가 우수하다고평가받는중국계나인도계 학생들의 경우도 한인 학생 보다는 높 지만 합격률이 45% 미만으로 나타났 다. 이에대해성적이우수한한인과중국 계, 인도계학생들의합격률이낮은것 은입학경쟁이치열한 명문대 지원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아시안이라도 성적이 다소 낮은 베 트남이나 필리핀, 캄 보디아계 학생들은 합격률이 50% 이상 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비교 적 경쟁이 덜한 대학 에지원하는경향이크기때문으로분 석된다. 또한인학생의경우명문대에서주로 채택하는조기전형방식인‘얼리디시전 ‘(단1개대학만조기지원해합격시해 당대학 진학 필수) 지원 비율이 타민족 에비해높은점도한인학생들이상대 적으로 명문대 도전 경향이 크다는 근 거로여겨진다. 한편이번보고서는그간통계적으로 제대로확인되지않았던한인학생들의 대입 준비 최신 경향을 세부적으로 확 인할수있어눈길을끈다. 2021~2022년대입시즌한인지원자 들의평균 SAT점수는 1,400점이상으 로민족및인종별비교에서가장높았 다. 고교내신(GPA)역시1점만점으로환 산할 때 약 0.96점으로 중국계와 더불 어최고수준이었다. AP점수도 평균 1.8개 과목을 제출해 평균2개과목을제출하는중국계와인 도계에이어세번째수준이다. 이외에한인지원자가대입원서에기 재하는특별활동수는평균 7.5개로나 타났다. 이외에2021~2022년대입시즌기준 아시안 지원자 가운데 한인은 9.1%로 인도계(28.4%), 중국계(21.3%)에 이어 세번째로많았다. 서한서기자 한인학생 대입 합격률 40% ‘최저’ 2022년대입공통지원서 경쟁률높은명문대지원탓 1,000만명아직미수령 내달15일까지신청해야 지난 2020년과 2021년지급된연방 정부의 팬데믹 경기부양금을 아직 수 령하지않은미국인들이한인들을포 함해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되는가운데미지급된부양금을받으 려면 11월15일까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연방 회계감사국(GAO)은“소 득이적어세금보고를하지않아경기 부양금을받지못했다면간단한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금이라도 부양 금을받을수있다”고밝혔다. 연방 정부는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 던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3차례 에 걸쳐 개인 세금보고시 연소득 7만 5,000달러미만, 부부공동보고시 16 만달러미만인납세자들에게1인당최 고1,400달러의경기부양금을지급한 바있다.또부양가족이있는납세자들 은 부양가족 나이와 상관없이 1인당 1,400달러를추가로받을수있었다. 1차및 2차경기부양금은 2020년도 세금보고시받을수있는경기부양크 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선 지급한 것으로 2020년과 2021년 초 두차례 지급됐다. 3차 경기부양금은 2021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됐 다. GAO는 경기부양금을 못받았거 나 적게 받았다고 판단되면 IRS 웹사 이트에 먼저 온라인 어카운트(www. irs.gov/payments/your-online- account)를 개설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수령금액을확인할것을조언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 우에도 각자 온라인 어카운트를 개 설해야 한다. 또“차일드 택스크레딧 (CTC) 수혜 대상자를 일시적으로 늘 리고금액도높였다”면서이역시11월 15일까지신청해줄것을당부했다. 6~17세 미성년자를 부양가족을 둔 납세자들은자녀당3,600달러, 6세미 만아동의경우3,600달러까지크레딧 을받을수있다.CTC자격여부도IRS 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다. 경기부양금이나 CTC를 못받은 사 실을확인한한인들은CTC웹사이트 (www.childtaxcredit.gov/triage)에 들 어가 간단한 세금보고 절차를 마치면 수령금을받을수있다. 노세희기자 “팬데믹부양금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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