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D6 사회 사회 10 2022년10월20일목요일 검찰, 노영민소환$ 강제북송도 수사 속도 ‘탈북어민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 인검찰이19일노영민 ( 사진 ) 전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전날 서해 공무원피살 사건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검찰은강제북송사건에서도수 사속도를끌어올리고있다.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3부 ( 부장이 준범 ) 는이날노전실장을피고발인신 분으로불러조사했다.노전실장은 16 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북한 어민 2명을 돌려보내 는 과정에 관여한 의 혹을 받고있다. 국민 의힘은지난 8월노전 실장을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혐의등으로 검찰에고발했다. 북한어민 2명은 2019년11월 2일해 군에나포된뒤사흘간정부합동조사를 받았다. 어민들은 선박에서동료 16명 을살해했다고진술했고,정부는이들이 북한에서처벌받는것을피하려고귀순 의사를밝혔기에진정성이없다고판단 해북송 조치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들어통일부는입장을 바꿨다. 어민들 송환사진과영상을공개하면서,문재인 정부가이들을강제로북한에돌려보냈 다고밝혔다. 검찰은 2019년11월4일노전실장이 주재한청와대대책회의를주목하고있 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보고서를청와대국가안보 실에전달했지만, 노전실장이주재한 대책회의를기점으로강제북송으로기 류가변했다고보고있다. 검찰은북한내처벌을피할목적이라 고해도,어민들이명시적으로귀순의사 를 밝혔기때문에강제북송할 법적근 거가없다는입장이다. 당시정부는 16 명을살해한흉악범을국내형사사법절 차로처벌하기어려워국민보호차원에 서북송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검찰 은남한에서어민들을수사하고처벌했 어야한다고보고있다. 검찰은 노전실장 조사를 시작으로 북송결정에관여한 ‘윗선’을추가로조 사할계획이다.검찰은노전실장단독 으로 북송결정을했을 가능성은 낮다 고 보고, 정의용전청와대국가안보실 장과 서훈전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수사는청와대안보라인을거쳐 문재인전대통령을 향할 가능성도있 다. 검찰 출신의한 변호사는 “문전대 통령이연루됐다고가정하고수사하진 않겠지만,북송이어느선에서결정됐는 지파악하려면문전대통령조사도 배 제할수없다”고내다봤다. 이상무기자 문재인청와대당시대책회의주목 회의후북송방침결정가능성무게 정의용^서훈도곧소환조사받을듯 문전대통령겨냥윗선수사급물살 스토킹범죄의반의사불벌죄조항이 폐지된다.피해자가가해자의처벌을원 하지않거나가해자와합의해도처벌할 수있게된다. 온라인스토킹역시처벌 받게되고스토킹가해자에대한위치추 적과긴급체포도가능해진다. 법무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스토킹 처벌법개정안과 전자장치부착법개정 안을입법예고한다고 19일밝혔다. 한 동훈법무부장관은이날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신당역에서발생한참혹한 사건피해자와그유족분께깊은애도의 뜻을전한다”며“피해자와유가족을생 각하면서이번에큰폭의처벌법개정안 을마련했다”고말했다. 우선스토킹범죄의반의사불벌죄조 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원하 지않으면가해자를처벌할 수없었고, 가해자가합의를빌미로 2차스토킹범 죄또는보복범죄를저지르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다.실제신당역스토킹 살인사건의범인전주환역시 앞 서저지 른 스토킹범죄에피해자가합의해주지 않았다는게범행의이유 였 다. 스토킹범죄재발우려가있는가해자 의 경 우검사가직권또는사법 경 찰관의 신청에 따른 법원결정으로위치추적전 자장치부착 청구가 가능해진다. 지 금 까 지 △ 서면 경 고 △ 피해자에게 접 근 금 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등을청 구할 수있었지만, 이들만으로는 가해 자가피해자에게 접 근하는지여부를 확 인하기어 렵 다는지적이있었다.전자발 찌 부착을통해가해자의위치정보를법 무부 산 하위치추적관제 센터 에서 경 찰 에실시간으로전송, 경 찰이 즉 시 현 장에 출동하는게가능해진다는게법무부의 생각이다. 잠 정조치를이행하지않을때처벌수 위도 한 층 강 화 된다. ‘ 징 역2년이하 또 는 벌 금 2000만원이하’에서‘ 징 역 3년 이하또는벌 금 3000만원이하’로법정 형이상향되면서기 존 에할수없었 던 긴 급체포도가능해 졌 다. 법무부는 온라인 스토킹이 ‘제2 n 번 방 사건’과 같은 성착 취 범죄 등 중대 범죄로이어 질 수있다는 판단에 따 라 온라인 스토킹에대한 처벌 규 정도 신 설 했다. 한동훈 장관은 “피해자인 격 을 파 괴 하는 게시 물 을 양산 하고 유포하는 경 우 피해자를직 접 상대방으로 하는 스 토킹보다 오히 려 더심 각한피해를야기 할수있다”며“지 금 은 모욕 이나 허 위사 실에의한명예 훼손 으로 본 인이고소해 다 퉈 야 하는 데앞 으로는 ( 온라인스토 킹의 ) 구성 요 건만 해당하면그 자체가 범죄가되는것”이라고 설 명했다. 이상무기자 울 산 국민보도연 맹 사건피해자유족 들에게국가가 수 억 원을 배상해야 한 다는법원판결이나 왔 다. 19일법조계에 따 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 5 부 ( 부장 송 승 우 ) 는지난달 30일 A씨 등 26명이국가를 상대로제 기한 손 해배상소송에서원고일부 승 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울 산 국민보도연 맹 사건 의피해자 유족들이다. 19 5 0년 6 ~ 8월 한국전 쟁 발발 전 국민보도연 맹 에가 입했거나 좌익 에 협 조했다는이유로비 무장 민간인들이예비검속된 뒤 집 단 총 살을 당했다.예비검속은 범죄를 방 지하기위해죄를저지를개연성이있는 사 람 을 사전 구 금 하는 행위로 현 재는 금 지 돼 있다. 1기진실 ·화 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원회 ( 진실 화 해위 ) 는 200 7 년“피해자들 은대부분 좌익 사상과 무관했다”며 희 생자를 40 7 명으로결정했다. 가해기관 으로는이 승 만 정부지시를 받은 울 산 경 찰서와 육 군 본 부정보국이지목됐다. 고 ( 故 ) 노무 현 전대통령은이 듬 해공 식 사과했다. A씨 등은지난해국가를상대로 6 억 9,800여만원상당의 손 해배상소송을제 기했다.19 5 0년8월부 터 계 산 한지연 손 해 금 도지급해달라고주장했다.반면정부 측 은“원고들이1기진실 화 해위결과를 알 았을때부 터 3년내에소송을제기하지않 아손 해배상청구권이없다”고 맞섰 다. 법원은 피해자들 손 을 들어 줬 다. A 씨 등에게진실 화 해위결정통지가이 뤄 졌 다고보기어려워 손 해배상소송이가 능하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 희 생자 와유족들은가족을 잃 은박탈 감 과사 회적 낙 인등으로 막 대한정신적고통을 겪 었다”고밝혔다. 그러나피해자들의지연 손 해 금 청구 주장은받 아 들여지지않았다. 양승태 대 법원이2012년“불법행위시점으로부 터 오랜 시간이지나위자료의 현 저한 증액 이불가피하다면,지연 손 해 금 은사실 심 변 론종 결당일부 터 발생한다”고정리했 기때문이다.재판부는이에근거해변 론 이 종 결된 8월 26일부 터 선고날 까 지의 지연 손 해 금 만인정했다. 법조계일각에선지연 손 해 금 계 산 법 리가바 뀌 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원 고 측 법 률 대리를 맡 은 김 형 태 변호사는 “대법원이민법의기 본 원리를무 너뜨린 법리를바 꿔 서추가피해가발생하지않 도 록 해야한다”고말했다. 박준규기자 같은 아 파 트 단지에사는 10대여 학 생 납 치미수 사건으로 구속된 40대남 성이성착 취 동영상을 찍 기위해범행을 저지 른 것으로 나 타났 다. 검찰 수사를 통해범행당일성기구와 촬 영도구를 소지한 채 인근고 교 를배회하며범행대 상을 노 린 사실이 확 인됐다. 사건직 후 구속영장청구를기각해 논란 이됐 던 법 원을 향한 비판도 다시거 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고 양 지청 ( 부장정보영 ) 은 19일추행 약취 미수 및특 수 협 박,성폭 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 법위반 ( 카 메 라등이용 촬 영 · 반포등 ) , 아 동 · 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 법 률 위반 등의혐의 로 A ( 42 ) 씨 를구속기소했다. A씨 는 지난달 7 일 오후 7 시1 5 분 쯤 고 양 시 아 파 트승 강기에서같은 아 파 트 에사는 B양 을흉기로위 협 해 꼭 대기 층 까 지강제로 끌고 가 추행하려한 혐의 로기소됐다. A씨 는다 른 주민과마주치자도주했 고, 아 파 트 단지내주차장에있 던 자신 의 승 용차에서 경 찰에붙잡혔다.고 양경 찰서는 A씨 에대해 약취 미수혐의를적 용해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의정부지 법고 양 지원에선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이유로영장을기각해거 센 반 발을불 렀 다. 하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 는 2019년 12월부 터 지난달 까 지여성의 치마속등을 찍 은불법 촬 영 물 36개를 소지하고있었고,올해4월부 터 지난달 까 지 아 동 · 청소년성착 취물 도 3개나소 지하고있었 던 것으로 밝 혀졌 다. 이를 토대로 경 찰은 구속영장을 다시신청 했고, 지난달 28일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영장 기각으로 범행 발생이 후 20일간 피의자가 범행장소 주변을 자유 롭 게돌 아 다 닐 수있게된 것이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고 양 지청은대검찰 청을통해 화질 이개선된폐 쇄 회로 ( CC ) TV 를분석한결과 A씨 가 납 치범행직 전 불법 촬 영을 하기위해직 접 제작한 촬 영 물품 을 소지한 채학교 주변을 배 회하는 모습 을 확 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범행전 후 동 선을 확 인한결과범행의 본질 적목적은 추행 임 이명 백히 밝 혀졌 다”며“추행 약취 는 더욱 중한 성폭 력 범죄로 발전할 위 험 성을내포한 범죄이고미성년자에대 한범행인점,피의자가피해자이 웃 으로 2차 가해가 우려 돼 기소하게됐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고양여학생납치범, 성착취영상찍으려했다 보도연맹사건유족에 “7억배상금지급”판결 스토킹범죄합의해도처벌한다 ‘반의사불벌죄폐지’입법예고 재발우려땐전자발찌도부착 온라인스토킹도처벌가능해져 성기구^촬영도구지니고대상물색 휴대폰서불법촬영물무더기발견 꼭대기층서주민마주치자도망쳐 그런데도‘재범우려없다’영장기각 20일간거리활보$법원비난폭주 19일서울중구명동에서외국인관광객이물건을사며가격을흥정하고있다.코로나19확산감소세에원 화가치까지하락하면서최근한국을찾는외국인관광객이크게늘고있다. 연합뉴스 돌아온외국인관광객에명동활기 인간 때문에단절된야생동 물 생 태 계를이어주는 생 태 통로가 1998 년이 후 전국에 5 00 곳 넘 게 설 치됐 지만,관리부족으로제역할을하지 못 하는 곳 이 많 다는지적이나 왔 다. 19일 환 경 부 산 하 국 립 생 태 원에 따 르면전국 생 태 통로는 총 5 40 곳 이다. 자연환 경 보전법에 따른 법정 생 태 통로는 5 3 곳 , 환 경 영향 평 가법 에 따른 일반 생 태 통로는 48 7곳 이 다. 법정생 태 통로는정부가직 접설 치하고 관리의무가 법에명시 돼 있 어비 교 적상 태 가 좋 다.하지만지자 체등에관리를 넘겼 을 경 우기 본 적 인 모니터링 조차 되지않는 경 우가 많 다. 국회환 경 노동위원회박대수 국 민의힘의원실이환 경 부에서제출받 은자료에 따 르면법정생 태 통로 5 3 개소중 13 곳 은관리대장이 아 예작 성되지않았고, 3 곳 은 작성내용이 미 흡 했다. 특히 관리대장이작성되지 않은 충 남 아산 시의한 생 태 통로의 경 우 2019 ~ 2021년반 경 1 ㎞ 내로 드 킬 이무려2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다보 니 2019년 국 립 생 태 원 이법정생 태 통로를 평 가한결과 약 20 % 만 ‘ 양 호’ 판정을 받았다. 28 억 원을들인 충 남천안시의한생 태 통 로에는 사 람 이다 니 는 보행자계단 이 버젓 이 설 치되어있는 식 이었다. 일반생 태 통로는 더 열악하다. 산 을 깎아 내 아 파 트 를 짓 거나 새 로 운 도로를 놓 을때건 설 사가환 경 영향 평 가를통과하기위해생 태 통로를만 들지만,‘이 름 만생 태 통로’로방치되 는 경 우가 많 았다. △ 도로위 육교 형 태 로 설 치됐지만나무등 식 생이 아 예 없는 경 우 △ 유도울 타 리가통로를 따 라가도 록설 치되지않 아 동 물 로 드킬 을 막 기어려 운경 우 △ 생 태 통로 에 운 동기구를 설 치하거나 아 예등 산 로를조성해동 물 이 아닌 사 람 이이용 하는 경 우등이대표적이다. 생 태 통로가제기능을 못 하면동 물 의로 드킬 위 험 이 커 진다. 국 립 생 태 원관계자는“도로가생기면서동 물 서 식 지가 파 편화 되거나 단절되 고, 넓 은서 식 지가 필요 한동 물종 들 은 먹 이를구하기위해도로를 횡 단 하게된다”며“생 태 통로는 로 드킬 방지 뿐아니 라 생 태 계보전에도 큰 역할을한다”고 설 명했다. 전문가들은제대로된관리 감 독 이 필요 하다고강조했다. 생 태 통로 관련자문을하는 A 박사는“건 설 사 가 설 치한생 태 통로의 경 우제대로 확 인도하지않고준공처리되는 경 우가 많 고 관리 업 무가지자체등에이관 된뒤 엔매 년담당자가바 뀌 는 식 이라 문제가 많 다”고말했다. A 박사는“예 산 을들여 모니터링 장비를 설 치하고, 야생동 물 조사관련 업 체가점검하도 록 해야한다”고 덧 붙 였 다. 박대수의원도“생 태 통로의90 % 인 일반생 태 통로는 관리의무가없고 나 머 지법정생 태 통로의30 % 도사실 상방치되고있다”며“생 태 통로가제 대로관리 될 수있도 록 환 경 부가관 련지침을개정하고인 력 을 확 대해야 한다”고말했다. 곽주현기자 야생동물통로에운동기구^등산로$ 생태통로로조성된육교지만나무한그루심 어져있지않아 동물이이용하기부적합하다 (위). 보도블록과운동기구가설치(아래)된생 태통로도있다. 박대수의원실제공 A씨가여학생을흉기로위협해엘리베이터에타는 장면. YTN방송화면캡처 <전대통령비서실장> 진실위2007년희생자407명확정 ‘3년내소송’손해배상청구다툼 “1950년부터”지연손해금은기각 생태통로500여곳관리부실 환경영향평가통과용으로급조 시설관리미흡해로드킬못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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