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D6 사회 2022년10월26일수요일 다음달부터국립공원에서담배를피 우다걸리면1차적발때부터과태료 60 만 원을 내야 한다. 3차 적발되면법정 상한인2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환경부는 25일자연공원내흡연, 음 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과태 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한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안이국무회 의에서의결됐다고밝혔다.개정안은다 음달초공포와함께즉시시행된다.자 연공원에는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 원,지질공원등이포함된다. 자연공원내지정된장소밖에서흡연, 야영, 음주등불법행위를할경우과태 료가 대폭 높아졌다. 특히국립공원은 전체가금연구역이라어떤곳에서도담 배를피우면안되는데, 흡연적발시차 수에따라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 차 2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인기 존에비해5~6.7배늘었다.인화물질소 지등금지된행위적발 시에도같은과 태료가부과된다. 음주가허용된야영장을벗어나대피 소나 탐방로 등에서술을 마시다 걸리 면차수와 관계없이10만 원의과태료 가부과된다.이외에지정된장소밖에서 야영을하거나출입이금지된곳을들어 가면1차적발시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 원의과태료를내야 한다. 환 경부는“자연공원내산불·화재및안전 사고를예방하고경각심을높이기위해 과태료를강화했다”고밝혔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태안해안·변 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등에서는4개월 동안위생·안전기준을갖춘야영장운영 을허용한다.환경부는“통상여름철성 수기인 7~10월에한시적으로허용될것 으로보인다”면서“공원관리청에서정기 점검을실시해야영장운영으로발생되 는환경오염을예방하고불성실업주는 이듬해허용대상에서제외하는등불이 익을부여할것”이라고설명했다. 유어장 ( 체험학습·낚시등 관광용어 장 ) 은설치시여러행정절차가수반되 는공원시설에서제외하고공원자연환 경지구 내행위허가 사항으로 바꾼다. 처리기간이10일로줄어신속한설치와 지역주민의불편해소가가능해질것으 로보인다. 오지혜기자 박사학위와 공무원 합격증 등 각 종 공·사문서를위조한일당과위조 서 류를이용해부정취업과진학 등을 시 도한 의뢰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 거됐다. 대전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25일문서 위조등을의뢰한 90명과이들에게받은 돈을중국에있는총책에게송금한알선 업자와현금인출책5명을공·사문서등 위조·변조등혐의로검거했다고밝혔다. A ( 50 ) 씨등은 2020년 1월부터올해 5월까지트위터등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문서위조 광고 글을 올려의 뢰인을모집하고,의뢰비를중국에있는 총책에게송금한혐의를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위조 조직은 대학 학 위증을비롯해성적증명서,졸업증,외국 어성적표,가족관계증명서등위조문서 12종을제작해주고 5,992만원을챙겼 다.이들은 건 당적게는 20만원에서 많 게는 190만 원 씩 챙겼다. 가장 비 싼 위 조 서류는인증 스 티커 를 붙 인국내유 명대학졸업장이었다. 한국인 B ( 47 ) 씨와중국인 C ( 31 ) 씨는 중국에 머 물면서의뢰받은문서를위조 해 택 배나이 메 일등으로전송했다.환전· 인출·송금책5명은의뢰인에게받은돈을 중국으로송금했다.경찰관계자는“ B 씨 와 C 씨에대해인터 폴 적 색 수배및국제 공조수사를 요 청한상태”라고 말 했다. 의뢰인90명은20~50대한국인으로총 100 건 이상의위조서류를받 았 다.이가운 데24명은위조문서를취업이나유학, 승 진 을위해사기업이나공공기관에제출했다. 일부의뢰인은위조된해외음대 석 사 학위증을이용해유 럽 의음대박사학위 과정에합격하거나,허위박사학위증을 제출해국내유명제 약 회사에취업하기도 했다.대학졸업증명서와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언론 사에취업한피의자도있었 다. 미 국회계사 ( A ICP A ) ,생활체 육 지도 사,전산 응 용 건축 제도기능사등 승 진과 업무배정에 필요 한자격증을위조해공 공기관취업에성공한사 례 도있었다. 7년간 공무원시험에 떨 어지자 가 짜 합격증을만들어부모에게보여주거나, 인정받고 싶 은마음에허위대학졸업증 명서를보여주 며 지인들에게자 랑 한피 의자도있었다.경찰은위조문서를제출 해취업하고입학한기업과대학등에이 같은사실을통보했다. 위조문서가 횡 행한이유는기업과공 공기관에서이를인지하지 못 했기때문 이다. 채 용이나인사 담당자들은 ‘정부 24 인터 넷 발 급 문서진위 확 인 서비스’ ‘한국산업인 력 공 단 자격증및 확 인서진 위 확 인서비스’ 등을 통해위조여부를 충분 히 확 인할수있었지만제대로검증 하지 않았 다. 경찰 관계자는 “문서위조는 성실하 게 노력 하는수험생과취업준비생에게 상대적박 탈감 을주는불공정하고비상 식 적 범 행”이라 며 “회사와공공기관, 학 교 등에선위조문서가 많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진위여부를철 저 히검증해달 라”고당부했다. 대전=최두선기자 이웃끼리원수되는층간소음 권익위 “경찰 출동 의무화를” 국민 권 익위원회는 25일공동주 택 내 보 복층 간소음으로인한 분쟁 이발생할 경우경찰출동을의무화하고, 주민간 갈 등의신속한조정을위해 갈 등조정기 관을지방자치 단 체등으로 넓 히도 록 관 련 기관에 권 고했다. 권 익위는 층 간소음 갈 등해소를위한 이같은내용의제도개선방안을마 련 해 환경부와 국 토교 통부, 경찰청및지자 체에 권 고했다. 현재 층 간소음으로인한 갈 등이발생 하면현장조사와 상담업무 등은 ‘ 층 간 소음이 웃 사이 센 터’에서수행하고있다. 하지만현장조사까지수개월이걸리는 탓 에주민들간의직 접 적인 분쟁 으로 확 산되는경우가다반사 였 다. 또 ‘공동주 택분쟁 조정회’의경우 상 대 세 대의이름과연 락 처등 과도한 정 보를 요 구해조정이원활하게이 뤄 지지 않 는다는불만이나 왔 다.이에 권 익위는 층 간소음현장조사등의업무를지자체 로 확 대하고, 분쟁 조정신청정보 간소 화 등을 통해신속하게 갈 등을 조정하 도 록 했다. 권 익위는 층 간소음으로인한다 툼 발 생시경찰출동여부가재 량 에따라결 정 돼혼 선이유발된 측 면이있다고 판 단 했다.이에 층 간소음다 툼 이있었거나 보 복 소음인경우경찰출동을의무화하 고, 당사자간문제해결의지가있는경 우에는대화를통해문제를해결하도 록 하는 ‘회 복 적경찰활동’으로연계하도 록 했다. 또 야간수면 권 을 침 해하는소 음유발행위에대해서는과태료규정을 신설하도 록 했다. 아 울 러바 닥 구조성능이 층 간소음기 준에 미 달하는경우하자로인정하도 록 권 고하고, 사물인터 넷 ( IoT ) 기반 층 간 소음관리시스 템 설치비용을 건축 비가 산비용에포함하도 록 했다. 전현 희권 익위원장은“이 번 제도개선 으로 공동주 택 등에서 층 간소음 갈 등 으로인한 국민들의고 충 이해소될 수 있기를바 란 다”고 말 했다. 김민순기자 “조정기관업무,지자체로확대”권고 바닥구조성능미달경우하자인정 야간소음발생과태료규정도신설 ‘담배한개비 60만원’국립공원과태료인상 환경부,흡연^음주등불법행위근절 내달부터시행$최대200만원부과 푸르밀에원유를납품해온축산농민들이25일서울영등포구푸르밀본사에서 ‘독단폐업푸르밀규탄시위’를하며본사건물을향해우유를던지고 있다.푸르밀은최근코로나19사태등으로인한매출감소로내달10일사업을종료하기로하고전직원에게해고를통보했다. 최주연기자 ‘사업종료통보’ 푸르밀에성난낙농가 명문대졸업장 190만원$경찰, 문서위조일당검거 SNS로모집후중국총책에송금 위조된학위^자격증으로취업^진학 일부는주변에과시하려만들기도 25일대전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사무실에경 찰이압수한위조문서들이놓여있다. 대전=연합뉴스 ‘7차유행’예상보다빨라지나 34일만에확진자 4만명대로 코 로나19 신규 확 진자가 9월이 후 다 시4만명대로 급 증했다. 겨울 철 7차유 행이예고된터라 최 근의 확 진자증가 세 는불안한전조다. 질 병 관리청중 앙 방역대책 본 부는 25 일 0시기준전국 확 진자가 4만3,759명 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국내 확 진이4 만3,6 88 명,해외유입사 례 가 71명이다. 누 적 확 진자는 2,535만5,350명 ( 해외유 입6만9,353명 ) 이됐다. 이 날확 진자는일 요 일검사자 감 소영 향 을받은전 날 ( 1만4,302명 ) 보다 세 배 나 늘었다. 1주일전인 1 8 일 ( 3만3,24 8 명 ) 과 비 교 하면 1.3배규모다. 하 루 확 진자수는5일연속전주같은 요 일보다 증가했다. 신규 확 진자가 4만 명이상 발생한 것은 지 난 9월 21일 ( 4만1,264 명 ) 이 후 34일만이다. 입원중인위중증환자는 225명으로 200명대중반이이어졌지만 그 간의유행 에서는 확 진자증가 뒤 1, 2주의시차를 두 고위중증이 급 증하는 패턴 이반 복 됐 다.이 날 사망자는전 날 보다 7명늘어 난 17명이다. 누 적사망자는 2만9,017명이 고치명 률 은0.11 % 가유지됐다. 김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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