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종합 A2 신청 늦을수록 부과되는 벌금 많아져 입원 및 주치의 진료 등 의료혜택 추가 서비스 원하면 우대보험 가입해야 캘리포니아에 사는 크리스 김씨는 내년6월에65세가된다.김씨는생일 이있는달로부터3개월전인3월1일 부터 생일달 3개월 후인 9월30일까 지7개월기간동안메디케어를신청 해야 한다. 이를 초기 가입기간(IEP) 이라고부른다. 김씨가초기가입기간을놓쳤다면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일반 가입기간(GEP) 동안 가입할 수 있 다. 만약김씨나배우자가직장그룹건 강보험을갖고있다면메디케어신청 을늦출수있다. 김씨에게는직장건 강보험해지후8개월안에벌금없이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가입기간(SEP) 이주어진다. 다우니에사는폴성씨와같이최소 한 10년 동안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세금을납부해근로크레딧 이 40점을 넘을 경우 파트 A 보험료 를내지않아도된다. 하지만 크레딧이 30점 이하이면 월 506달러, 30~39 점사이라면월 278달러를내고파트A를구입할수 있다. 2023년도부터적용되는파트 B 표 준 보험료는 올해 보다 5.20달러 내 린월164.90달러로책정됐다. 메디케어에가입한 65세이상시니 어의 85~90%는 표준 보험료를 납 부하고있는데연간소득이개인9만 7,000달러, 부부 19만4,000달러 이 상이면지더많은보험료를내야한 다. 모든파트 D 플랜은민간보험사에 서 판매한다. 보험료는 보험사 플랜 에따라월수십달러선이며역시소 득이높을수록내는돈이많다. 남가주풀러턴에거주하는새라오 (66)씨는 메디케어 가입기간을 놓쳐 벌금이부과됐다. 오씨는 메디케어 가입이 1년 동안 지연돼 파트 A의 경우 늦은 기간의 2배인 2년간 월 10%, 파트 B는 연 10%의벌금을평생내야한다. 파트 D또한늦게신청하게되면월 1%씩 벌금이평생부과된다.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는“만일 메 디케어 가입연령인 65세 시니어가 건강해서처방약보험이필요없다고 생각하다가 70세에 파트 D 보험에 가입하려면 지연에 따른 60개월치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치과 치료 나 보청기, 안경, 비전문 간호서비스 등을커버하지않는다. 게다가메디케어는 20%정도의환 자부담금(co-pay)과 공제액(de- ductible)을수혜자가부담하도록하 고있다. 2023년기준파트A공제액 은연 1,600달러, 파트B는 226달러 다. 환자부담금과 공제액을 줄이기 위 해선월50~400달러선의추가보험 료를 내고 민간 보험사들이 판매하 는 메디케어 보충보험(Medi-Gap) 에가입하면된다. 보충보험은 메디케어에 등록된 모 든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며 일부 보험은가입자가미국을떠나외국에 여행할 때 발생하는 의료 서비스 등 을보충해준다. 메디케어 우대보험은 보충보험과 다르다. 본인부담비용을줄이고치 과와 검안 등과 같은 추가혜택을 받 고싶다면민간보험사의우대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파트 C 보험이라고도 불리는 메디 케어우대보험은파트A와B, D혜택 을한꺼번에제공한다. 대부분의 우대보험은 추가 보험 료가 없다.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의 42%가 우대보험 플랜에 가입해 있 다. 만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면 저 소득층 주민들은 메디캘에 가입할 수있다.치과,안과,장기요양시설서 비스등의추가혜택이주어진다. 노세희기자 65세 되면‘메디케어’가입 필수 (6) 메디케어 가입절차, 그것이 궁금하다 ■ 슬기로운 은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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