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5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미국 비거주자 자산 상속시 ‘면세기준 6만 달러’ 유의해야 에스테이트 택스 면세 기준 시민권자 1,206만불과 달라 주별로 다른 규정 숙지해야 미국에 부동산 혹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비거주자한국인들은미국유산법 과 상속법 규정을 고려해 자산관리 계 획을수립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나타 났다. 미국 상속법 전문변호사와 자산관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Non Resident Alien)의 연방 유산세(에스테 이트택스·estate tax) 면제금액은 6만 달러이며, 소유자 사망시 이 금액을 초 과하는 액수에 대해서 최고 40%의 유 산세를부담해야한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닌 비거 주자 한국인들이 가장 혼동하는 것은 연방유산세면제액규모다. 시민권자와영주권자사망시사망자의 자산에대한유산세면제액은올해현재 1,206만달러인데비해비거주자는6만 달러에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본인명의로캘리포니아에사는가족들 을위해150만달러상당의주택을구입 했을경우,김씨사망시6만달러를제외 한144만달러에대해최고세율인40% 를미국에유산세로납부해야한다. 비거주자의미국내자산(US-situated assets)에는부동산을비롯해유형개인 재산, 미국에 설립된 회사의 주식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행의한국지점에개설된은행 계좌와 비거주자의 생명보험 사망보상 금 등은 유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다. 초과금액에대한유산세율은10만달 러이상 30%, 15만달러이상 32%, 25 만 달러 이상 35%, 100만 달러 이상은 40%다. 상속받을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에는 1,206만달러의면제금액이적용 되지만영주권자배우자는이에해당되 지않는다. 자녀들이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유산 세면제금액은6만달러까지다. 또연방상속세와주상속세의차이,그 리고 유산세와 상속세(inheritance tax) 의다른점도이해할필요가있다. 유산세는 사망자가 남긴 자산에 부과 되지만상속세는상속받은가족들이납 부해야하는세금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유산세 외에 주 유산세와상속세를별도부과하지않는 반면워싱턴주와오리건주는주유산세 를적용하고있는데면제액범위는각각 220만달러와100만달러다. 또 매릴랜드주는 유족들이 주 유산세 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비거주 자이모씨가매릴랜드에 6만달러가넘 는부동산과금융자산을보유하고있다 면이모씨사망시유족들은연방유산세 는 물론 주 유산세와 상속세를 모두 납 부하게된다. 한파이낸셜전문인은“미국에서부동 산이나금융상품에투자했거나현지법 인을설립한비거주자한국인들은생명 보험사망보상금을활용한유산세와상 속세준비방법등을진지하게고려해야 한다”고조언했다. <노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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