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The Korea Times 애틀랜타 2022년 11월 16일(수) C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www.higoodday.com ‘마약 제보자 보복협박’ 양현석에 징역 3년 구형 아이돌그룹‘아이콘’의 전 멤버 비 아이(BI·김한빈)의마약혐의수사를 무마하려제보자를협박한혐의로기 소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 표에게검찰이징역형을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 린양씨의결심공판에서“징역3년을 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 검찰은“피고인은본건범행을통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 단 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이후 아이콘이 한국과 일본에서 활 동하면서막대한경제적이익을얻었 으며 그 이익 대부분이 YG엔터테인 먼트 대주주이자 총괄 PD인 피고인 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2016년8월마약혐의로경찰에체포 된가수연습생출신A씨가비아이의 마약구매혐의를진술하자수사를무 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를받는다. 비아이는작년5월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확정받았다. A씨는양전대표가자신을YG엔터 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진술을번복하라고종용하면 서“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말했다고법정에서진술했다. 법정 향하는 양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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