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The Korea Times 애틀랜타 2022년 11월 18일(금) C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www.higoodday.com 유승준 ‘비자 발급’ 두번째 소송 항소심 내년 2월 선고 유승준/연합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 준유) 씨의한국입국비자발급을둘 러싼행정소송항소심결과가내년 2 월에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 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17일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 증(비자) 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항 소심에서양측의변론을종결하고,내 년2월16일판결을선고한다고밝혔 다. 이재판은유씨가비자발급을거 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 정소송2심이다. 유씨는병역의무를피하려미국시 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 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입국을시도했지만발급이거부 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 기했다. 2020년3월대법원은LA총영사관 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 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유씨 는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 했고,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 에어긋난다며 2020년 10월두번째 행정소송을제기했다. 다시시작된소 송의 1심재판부는대법원판결취지 가‘비자발급거부에절차적위법이 있다’는것이지,‘유씨에게비자를발 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청구를기각했다.유씨는이에 불복해항소했다. 이날항소심법정에서유씨측은“재 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 로 국적을 이탈한 이도 38세를 넘으 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LA 총영사 측은“해당 법 조항을 ‘38세만넘기면법무부장관이무조 건 비자를 발급한다’는 취지로 해석 하는것은문제”라고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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