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549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2년 11월 29일(화) A 26일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열린김치페스티벌에서주요인사들이김치만들기체험을하고있다. 26일애틀랜타김치축제개최 김치동나예상보다일찍마감 “김치의 맛에 푹 빠졌어요”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이홍기)가 주최한‘애틀랜타김치페스티벌’ 이26일오후1시부터애틀랜타한 인회관에서열렸다.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1,500여명(주최측추산)이방문해 준비한김치가빨리소진돼 2시간 이른오후 4시경행사를마무리해 야했다. 사라 박씨의 사회로 진행된 개 막식에서 이홍기 한인회장은“김 치가 건강식이며 한국의 전통음 식인 것을 홍보하기 위해 김치축 제를 마련했다”며 환영사를 전했 다. 이어박윤주애틀랜타총영사, 김 백규 명예대회장, 홍승원 동남부 한인회연합회장, 이주향 동북부 연합회장,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 장, 윤한나 켄터키주 한인회장 등 이축사를전했다. 이날켐프주지사를대신해 참석 한 세바스찬 배런 주지사 사무실 메트로애틀랜타담당자는브라이 언 켐프 주지사의 지난 22일을 조 지아의 김치의 날로 제정한‘김치 의날’제정선언문을이홍기한인 회장에게전달했다. 배런애틀랜타담당자는“조지아 는 미국내에서 세 번째로 한인들 이가장많이거주하는주”라면서 “한국기업뿐만아니라한인커뮤 니티와조지아주가더발전적으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 다. 김치 페스티벌에는 애틀랜타 호 남향우회, 강원도민회를 비롯해 박화자, 우귀희, 임영택, 정미미등 김치 명인들이 참가해 맛깔나는 김치를선보였다. 한편 김치축제의 방문객들을 대 상으로 한 김치 시식회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백소영명인이이끈호 남향우회가1등을차지했다. 행사장에는 김치를 맛보고 배우 고 체험하기 위해 한인 뿐만 아니 라 많은 다인종이 참가해 축제를 빛냈다. 박요셉기자 한국일보 웹사이트 www.higoodday.com 귀넷투표소상당히긴줄대기 흑인,여성, 5-60대투표율높아 DHS,총88개국발표 연방상원결선,사전투표열기뜨겁다 H-2단기취업비자대상한국포함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 의원을선출하는결선투표가내달 6일치러지는가운데지난26일부 터귀넷, 풀턴등메트로애틀랜타 주요카운티에서사전투표가시작 됐다. 일단사전투표열기는뜨거운것 으로 나타났다. 한인이 많이 거주 하는 귀넷카운티의 경우 지난 26 일 1만5,053명이, 일요일인 27일 에도1만5,633명이투표한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는금요일인내달2일까 지 진행된다. 귀넷은 11개 장소에 서오전7시-오후7시사이에직접 투표를할수있다. 투표 사흘째인 2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로렌스빌 선거사무소 투표소가 가장 줄이 길어 투표자 들은 1시간 15분 가량을 기다린 끝에투표를할수있었다. 둘루스쇼티하웰파크투표소의 경우 27일 투표를 하려면 30분을 기다려야했다. 조지아주무부통계에의하면27 일까지 700만6,724명의 액티브 유권자 가운데 18만1,711명이 투 표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 율은2.6%이다. 투표율은 락데일카운티가 7.0% 로가장높고더글라스6.8%,디캡 6.6%,메이컨6.1%,풀턴5.7%,귀 넷5.6%의순이다. <2면에계속 · 박요셉기자> 미국내에단기취업하는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H-2 비자의발급대상국가에한 국이다시포함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매년 H-2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갱신 발표하고있는데내년도대상국가 에는 한국을 포함해 총 88개국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87개 국가에 서에스와티니가추가돼 1곳이늘 어난것이다. 한국은매년H-2 비 자발급대상국에포함돼왔다. H-2비자는농업부문계절적단 기 취업비자인 H-2A와 농업 부 문을 제외한 모든 다른 분야를 커 버하는H-2B로구분된다. 특히 H-2B 비자는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어려운산업을위해임시 로해외인력의입국을허용하는제 도로,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비농 업부문노동이나서비스, 즉건설, 조경, 호텔, 식당등업종에서업무 를수행하기위해일시적으로이민 자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 용한다. 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 매년 1년 간연장할수있고최대3년까지연 장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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