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6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연말물류대란재앙피했다…철도노조파업막아 조바이든대통령이연방의회가가결 처리한철도노사잠정합의안강제법안 에 2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30년 만의 의회 개입으로 미 철도노조의 파업이 저지됐다. 이로써 미국 경제를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릴우려가제기된연말물류대란 사태를피할수있게됐다. 의회의 법안 통과와 바이든 대통령 의 서명에 따라 철도 노조는 합의안 을 준수해야 하며, 이후의 파업은 불 법으로 간주해 해고까지 가능하게 된 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연설에 서“철도시스템은우리공급망의중추 ”라며“진짜 재앙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잘됐다. 이법안은철도분쟁을종식하 고매우나쁜시기에경제재앙이되는 것을피하도록했다”고말했다. 그는“이번표결이양당의원들에게도 힘들었고, 내게도힘든일이었다”며“하 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언급했 다. 그러면서“일자리를 구하고, 수백만 근로자 가족을 위험과 파괴로부터 보 호하고, 연휴 즈음의 공급망을 안정적 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 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연방 상원에서 제외된‘유 급병가 7일의무화안’과관련해노동자 의유급병가를위해계속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난우리가이번에통과시킨법안에서그 것을확보할수없었다고해서멈출것이 라고하지않았다”고말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지난9월백악관의중재에따라철도노 사가마련한잠정합의안을강제하는내 용이다. 향후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 고, 매년 1,000달러의보너스를지급하 는내용이골자다. 당시철도사용자측과12개의주요철 도노조지도부는잠정합의안을마련했 지만 4개노조의표결에서합의안수용 이부결돼오는9일파업을앞두고있었 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개입을 촉구했고하원과상원은합의안을강제 하는 법을 처리했지만, 유급병가 관련 내용은상원에서빠졌다. 바이든, 파업저지법 서명 연방 상하원서 법안 통과 바이든 대통령 이 지난 2일 철 도노조 파업저 지법안에 서명 하고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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