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D5 사회 “경찰^소방^지자체 과실모여이태원 참사” 특수본, 단죄법리윤곽 ‘이태원참사’를수사중인경찰청특 별수사본부 ( 특수본 ) 가 업무상과실치 사상 혐의를 적용한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규정해처벌하는법리를 짜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사전안전 관리대책미비 ( 지방자치단체 ) , 기동대 미배치 ( 경찰 ) ,늑장구조 ( 소방 ) 등각기 관별책임자의여러과실이모여대형참 사가발생했다는식의논리다. 이는 과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세월호참사때주요피의자 를단죄하는법리로활용됐다. 사고원 인이복합적일 수밖에없는 대형참사 에서특정개인이나기관의과실에만책 임을 물으면 법원이받아들일 가능성 이희박한탓이다.경찰안팎에서는“특 수본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면서도 “양날의검이될수있다”는 반 응이나온다. 픦핞 16 졓뫊킲픦 ‘  ’ 핂 칺풞핆 특수본 관계자는 8일 “경찰과 소방, 지자체등 각 기관 관계자들의과실이 중첩돼참사를일으켰다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구성에공들이고있다” 고 밝혔다. 현재특수본이피의자로입 건한 21명중 16명이업무상과실치사 상 혐의를 받는다. 박희영서울 용산구 청장은핼러윈기간이태원일대안전사 고예방 대책마련에소홀했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참사직후‘대응 2단계’ 를 늦게발령해인명피해를키웠다. 또 서울교통공사동묘영업사업소장은 ‘이 태원역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 부지시를이행하지않았다. 즉, ①16명 의독립적과실이합쳐져②158명이사 망하는 참사가 터졌고 ③그렇기에공 동책임을지울 수있다는게특수본 구 상이다. 전례도있다. 1994년성수대교 붕괴 사고후관계자 17명이업무상과실치사 상죄등의공동정범으로재판에넘겨져 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됐다.시공사동 아건설산업은교량구조물을설계도대 로 제작·시공하지않았고, 서울시공무 원들은이를 제대로 감독하지않았다. 이런여러잘못이축적돼32명이목숨을 잃었다는것이다.이듬해삼풍백화점붕 괴사고 또한 대법원은 건축계획수립 →설계·공사→유지·관리전과정에서크 고 작은 과실이쌓여건물이무너져내 렸다고 판결했다. 이에각 단계별책임 자 13명이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공동 정범으로 처벌을 받았다. 특수본 관계 자는 “두 사건을 심도있게검토했다” 고했다. 뫃솧헣쩢컿잋퍊샎칺몮 ‘ 쩚 ’ 특수본이공동정범론 ( 論 ) 에공들일 수밖에없는건대형참사의특성과 무 관치않다. 통상 건물 붕괴, 선박 침몰 등의참사에서 단일한 원인이란 존재 하지않는다.여러사람의불법관행및 부주의 등 크고 작은 고의·과실이얽 히고설켜 사고를 낸 사례가 많다. 결 국 수사기관은 피의자 개개인의 과실 과 인명피해간 인과관계를 각각 입증 해야 하는데난제에가깝다. 최근 법원 이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 ( 총경 ) 의구 속 영장을기각하기전부터경찰안에선 “참사전반의책임을이총경한 명에게 묻 기는 쉽 지않을 것”이란 우려 가적지 않았다. 승 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연 구원 연 구 위 원은“공동정범논리가성립 되 지않 으면대형재난 사건의경 우 분 명잘못 은있는데 누 구도처벌 할 수없는‘공백’ 이생 긴 다”고설명했다.실제2 0 14년세 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 사인청해 진 해 운 임직원과선장등을업 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기소했 고,대부 분 유죄판결이 났 다. 당 시 항 소 심재판부는“각단계과실이모이면선 박이전복돼 승객 이사망 할 수있다”면 서공동정범을인정했다. 다만 특수본 전 략 에장 밋빛 전망만 있는것은아 니 다.경찰관계자는“과실 범의공동정범논리를 폭넓 게인정 할 경 우 일부 단계에만 관여한 사람도 결과 에대해책임을져야하는 문 제가발생 할 수있다”고지적했다. 자 연스레 법원은 과실범성립요건을 엄격 하게 따질 수밖 에없고, 각론에서경찰의입증 책임부 담 도 커 지게 된 다. 박준석기자 ‘해외입양인권침해’ 진실화해위서조사 경찰기동대미배치^소방늑장구조등 ‘업무상과실치사상’16명과실모여 이태원참사발생해공동책임져야 ‘과실범의공동정범’법리구성총력 성수대교붕괴등‘처벌’전례있지만 입증책임까다로워양날의검우려도 정부가 자기공명영상 ( MRI ) · 초음 파 검사에대해건 강보험 적용기 준 을 강 화한다. 지난 정부의 보 장성 강 화 정책 ( 문 재인 케어 ) 을 수 술 대에 올린 셈 이다. 외 국인피부양자의‘의 료쇼핑 ’ 을 막 는다는명 분 으로 6개월이상국 내체 류 시에만건 강보험 을적용한다. 보 건복지부는 8일서울 중구 프레 지 던트 호 텔 에서 열린 공청 회 에서이 런 내용의 ‘건 강보험 지 속 가능성제 고방안’과 ‘ 필 수의 료 지원대책’을 발 표 했다. 우 선 뇌 · 뇌혈 관 MRI 등 남 용이의 심 되 는 항 목은 급 여기 준 을 엄격 하게 고 친 다.건 보 적용예정이었 던 근 골격 계 초음파 · MRI 는 필 수 항 목을 중심 으로제한적 급 여화 를 추진 한다. 두통과 어 지러 움 증상의경 우신 경 학 적검사 후 MRI 와 초음파 검사를 하 면건 보 적용을 받았고, 복합 촬 영을 하 루 최대3 회 시행 할 수있었다.그러 나 앞 으론 신 경 학 적검사 후 의사의 이상소 견까 지받아야건 보 적용이가 능해 진 다.최대 촬 영 횟 수도하 루 2 회 로 검토하고있다. 초음파 는 하 루 에 여러부 위 를검사하는사례가많아최 대 촬 영 횟 수를제한 할 계획이다. 이는 ‘ 문 재인 케어 ’ 이후 MRI · 초음 파 검사 진료 비가 2 0 18년1,891 억 원 에서 2 0 21년 1조8,476 억 원으로 크 게 늘어났 기때 문 이다. 단 순 두통과 어 지러 움 으로 MRI 를 찍 은 사례는 2 0 18 ~ 2 0 21년 연평균 51.2 % 나 증가 했다.건 보 재정지 출 이 급 증하면서최 근 5년간 ( 2 0 18 ~ 2 0 22 ) 건 강보험료 증 가 율 은 2.7 % 로,이전 5년 ( 2 0 13 ~ 2 0 17 년 ) 증가 율 ( 1.1 % ) 의 2.5배로 늘어 났 다. 또 외 국인건 강보험 자 격 도정비 된 다. 배 우 자와 미성년 자 녀 를 제 외 한 외 국인피부양자는 6개월체 류 후건 보 를적용하도 록 했다. 다만관련법 안이국 회 상임 위 에계 류 중이 어 서법 안통과가 필 요하다. 재 외 국 민 도마 찬 가지다.장기간해 외 체 류 중인 국 외 영주 권 자라 해도 입국즉시건 보 가적용됐는데, 앞 으로 입국후 필 수체 류 기간을 6개월로 둘 예정이다.다만,유 학 생은즉시재가입 이가능하다. 조규 홍 ( 사진 ) 복지부장관은“건 강 보험 수지가내년에적자로전 환 될것 으로전망 된 다” 며 “건 강보험 의지 속 가 능성을확 보 해국 민 생명과직결 된필 수의 료 와국 민 부 담 이 큰 재난적의 료 비에대한지원을 강 화하는데 집 중하 고자한다”고 말 했다. 윤한슬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참여연대가8일서울시청본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이태원참사’ 예방에소홀했던서울시와오세훈서울시장에대한수사를 촉구하고있다.이날민변과참여연대는이태원참사를수사중인경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울시수사대상자에대한수사촉구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 뉴시스 ‘건강보험지속가능성$’공청회 5년간건보료증가율 2.7%에 보장강화‘문케어’수술대올려 외국인피부양자6개월체류해야 진 실 ^ 화해를 위 한과거사정리 위 원 회 ( 진 실화해 위 ) 가 해 외 입양인들이입양 과정에서자행 된 한국정부의인 권 침해 를규명해 달 라 며 낸조사 신 청을받아 들 였 다. 진 실화해 위 는 8일제47차 위 원 회 를 열어 해 외 입양 인 권 침해 34건과 관련 힌 조사개시를결정했다. 덴 마크한국 인 진 상규명그 룹 ( DKRG ) 은 올 해 8월 “유괴등범죄나 친 생부모동의없는입 양이이 뤄 졌다”고 주장하 며진 실화해 위 에조사 신 청서를 제 출 했다. 이들은 197 0~ 199 0 년대 덴 마크, 호주, 스웨덴 , 미국 등으로 보 내 진 해 외 입양인들로 총 3 0 1명이 신 청서를 냈 다. 신 청서에는 △ 입양과정에서사망 △ 부모가존재하 는데도고아서 류 를만 드 는등기 록위 조 △ 한국기관에입양기 록 을청구했으 나일부만제공하거나제공하지않는경 우 등 다양한인 권 침해사례가 담겼 다. 진 실화해 위 관련법에는 권위 주의통치 시 절 발생한 ‘중대한인 권 침해사건’을 조사하도 록 돼있다. 검토결과, 진 실화해 위 는입양기관들 이 친 부모가있는영유아를 길 거리에서 발 견된 고아라고 허위 기재하거나, 다 른 아이 신 원으로 조작해입양 보 낸사 실을 기 록 으로 확인했다. 인 권 침해소 지가있다는것이다. 네덜 란 드 국가 조 사 위 원 회 가 한국의 해 외 입양 과정에 서국가의불법행 위 가 있었다고 판단 한 점도 근거가 됐다. 진 실화해 위 관계 자는 “국가는 물론, 해 외 입양을 실시 한 홀 트 아동복지 회 , 대한사 회 복지 회 , 동방사 회 복지 회 등입양기관도조사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조사는 1년정도 진 행될것으로 보 인다. 6 ^ 25전 쟁 후해 외 입양자는 약 22만명 으로 추 산 되 는데,해 외 입양인단체가정 부기관에인 권 침해와관련한 진 실규명 을요청한건처 음 이다. DKRG 는9일 약 9 0 명의조사 신 청서를 추 가제 출할 예정 이다. DKRG 대 표 피터 涹 러 ( 한국명 홍 민^ 48 ) 씨 는“전세계한인입양인들에게역 사적사건”이라 며 “ 진 상규명을 위 해최선 을다하 겠 다”고 말 했다. 원다라기자 입양기관허위기재^신원조작확인 뇌MRI, 의사이상소견까지받아야건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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