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 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Advantage와입원진료 법률칼럼 오윤숙 꽃길걷는여인 쥬위시타워 보석줍기회원 한국인들은유난히정이많 다. 이렇게 정많은 사람들은 가까운 친지들이 아프기라 도하면병실로문병을간다. 아픈사람을문병을하는것 이 한국에만 특수한 하나의 문화가 되다시피 했다. 그러 다 보니 문병객으로 병실이 넘쳐나는 일도 있는 모양이 다. 이런 문병 문화가‘메르스 ’라는희귀한질병이한국에서만연하는데 일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병을 간 사람들이 환자로부터 질병을 옮겨 받을 확률이매우높기때문이라고한다. 병실로 문병을간다는것은대개환자가입원해있 다는뜻이다. 병원에입원해있다는것은환 자의상태가꽤나심각한경우가많다. 의료보험에서도 입원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된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가입자가 병 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 이들게되며, 이병원비를대부분보험회사 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파트 C(=Medicare Advantage)에서는 병원입원 이어떻게취급되고있는지알아보자. 무슨일이든대충대충넘어가는사람인‘ 강대충’씨는 지난해부터 오리지날 메디케 어혜택을받기시작했다. 그는오리지날메 디케어가 병원비의 80%만 커버해준다고 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메디 케어 파트 C에 가입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20% 부담을 많이 경감하게 된 것이 다. 평소하던대로메디케어파트C에가입 할 때에도 대충 보험에이전트가 권하는 대 로 가입하면서 혜택 사항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않았다. 주치의에게서진료를받으면$5씩내고,전 문의사에게서진료를받으면$40씩내게된 다고말하는보험에이전트의설명만귀담아 듣고나머지는크게귀담아듣지않았다. 전 문가인 보험에이전트가 오죽 잘 알아서 해 주겠느냐고‘강대충’씨는생각한것이다. 그러던중‘강대충’씨는지 난달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 원에 이틀간 입원하여 치료 하게 되었다. 그는 $40만 내 면 입원치료가 모두 커버되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왜 냐하면보험에이전트가설명 해 주기를 전문의에게서 진 료를 받으면 $40만 내면 된 다고했기때문이다. 그런데‘강대충’씨는 퇴원 수속을 하면서 보니까‘강대충’씨가 부담 해야하는몫이$600이라고하는것이아닌 가.하루에$300씩을부담해야한다는것이 다. 깜짝놀란그는“내가뭘잘못알고있었 나보다”라고직감했다.“훗날보험에이전트 에게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잘 알고 있어야 다시 놀라지 않겠구나”라고‘강대충’씨는 마음속으로생각했다. 그렇다. 메디케어파트C플랜에서는각진 료항목마다따로코페이가정해져있다. 주 치의코페이, 전문의코페이, 외래시술코페 이, 응급진료코페이등등으로말이다. 대부 분의메디케어파트C플랜에는가입자가병 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하루에 $200내지$500의코페이를가입자가부담 하도록 정해져 있다. 정확한 하루당 코페이 액수는 보험회사의 각각의 플랜에 따라 다 르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당 코페이를 무한 정계속내는것이아니라최대한도의날수 를정해놓고있다. 대개일주일이내로정해 져있다. 예를들어, 어느플랜에만일1일부 터 6일까지 하루당 코페이가 $300이고 그 이후에는하루에$0라고정해져있다면6일 이내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한 하루당 $300을가입자가부담하는것이고그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최대 $1,800 (6일치)까 지만 부담하고 더 이상은 부담하지 않는다 는뜻이다. 만약의경우에생기게될지모르 는병원입원에대비하여메디케어파트C에 서병원입원의코페이를잘알아두면좋겠 다. (최선호보험제공770-234-4800) 보석줍기 눈꽃 기다리던하얀눈꽃이소복소복내려쌓이는것을보니참반 가웠다. 장독위에소복이쌓인눈을살포시손을모아입에대어눈사 탕처럼먹던어린시절이생각난다. 멍멍개들은신나게이리저리뛰며발자국모양으로눈덮인 넓은들판위에한폭의그림을그리고,눈꽃위로해가비추어 빛나던광경은잊을수가없다. 지금쯤고향산과온마을은하얀눈으로덮여한폭의그림이 되어있겠지? 문득고향의모습과어린시절이떠오르며내가슴에그리움 과알수없는애달픔까지밀려오며간절한마음을달랠수가없 다.그마음을읽은것일까?아파트창밖으로내리는눈이나뭇 가지위에소복이쌓이는광경을보니힘들었던마음이조금은 가시어진듯하다. 세상도꿈도뭔지모르고주어진하루하루를살아가는순수 한시골소녀, 겨울이면쌀쌀하고몰아치는바람과눈꽃으로벗삼고, 봄이면뒷산등선에볼록맺힌진달래봉우리를마음에담고, 여름이면푸르른자연과아름다운새소리에장단맞춰흥얼 거리던자그마한소녀. 가을되면찐한흙냄새물씬나는누런볏속에코를박고, 휙 휙나는메뚜기잡느라곤두박질하기도하며천방지축으로뛰 어다니던순수하고투박한시골소녀를그리워하던나의마음 을달래주는첫눈에게고마움을보낸다 도청과 대화 녹음 1972년에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 국역사상가장악명높은정치스캔들중 하나로꼽힌다. 5명의요원이닉슨대통령 재선캠페인기간중워싱턴D.C.워터게이 트 호텔 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 입, 도청장치를설치하다체포됨으로써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배후에대통령의측근들이연루되 었을뿐아니라닉슨본인도사건을무마하 기위해노력했던것으로밝혀져결국불명 예스럽게대통령직까지사임하게된다. 이처럼타인간의대화를몰래엿듣는도 청행위는불법으로서대부분의나라에서 중범죄로다스리고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과 주별로 형량에 차이 가있긴하지만연방법을위반할경우최대 5년의징역이나벌금형에처한다. 또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 동일한 행위로 감청이란것도있는데이는수사나정보기 관이법원의영장을발부받아행하는합법 적수사활동이라는점에서법적으로도청 과구분된다. 도청이나감청외에, 본인이참여한대화 에서 상대방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하 는경우도있을수있다. 예컨대남편이이 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자기 집에 녹음 장치를감춰놓고아내와의부부대화를몰 래녹음한다거나직장인이회사에서겪는 부당한처우에항변하기위해소송대비용 으로 상관 모르게 녹음하는 케이스 등이 여기에해당한다. 이런 경우 한국법에서는 본인도 대화 당 사자로참여하였기때문에처벌하지않지 만미국에서는주에따라각각다르다. 연방과뉴욕을포함한38개주에서는본 인이참여한자리에서의녹음은위법이아 니지만, 나머지 12개 주에서는 참석자 모 두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등 주 별로차이가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에서 갤럭 시 폰을 출시할 때 국내 내수용에서는 통 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제조하여 판 매하지만미국등수출용에서는이기능을 탑재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기기와 감시카메라 등 의사용이늘어나면서일반인들도자칫하 면 도청 시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보 모가아이를잘보고있는지, 집안물건을 훔쳐가지는않는지등을감시하기위해소 위내니캠(nanny cam)을설치하는데이들 장비에는육성까지녹음되기때문이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자신의 집에 감시카 메라를설치하는것은문제삼지않는다. 다만 보모나 방문자가 프라이버시를 기 대할 만한 공간인 화장실이나 개인 방 등 에는설치할수없다. 또카메라설치의목 적이자녀의안전문제나재산의도난방지 등타당하고정당해야한다. 다시말해, 녹 화나 녹음이 된 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유포한다거나공갈과같은범죄에사용해 선안된다는것. 연방이나 뉴욕과 같이 대화 당사자라면 녹음이허용되는주에서는보모나방문자 의 동의가 따로 없어도 녹음이 가능하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주등 12개주에서는대화에참여하고있 는 모든 사람이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보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대비 하여보모와고용계약을맺을때미리서 면동의를받아두면법적분쟁의싹을제 거할수있을것이다. 또뉴욕주와같이법적으로상대방동의 가필요없다고하더라도내니캠의설치목 적이 보모가 아이를 방기하지 않고 잘 돌 봐줄것을기대하는취지에서라고본다면 보모에게미리감시카메라가작동중이라 는것을알려양해를구하고, 아울러경각 심을 주는 것도 실속 있고 현명한 방법으 로보인다. 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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