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해시험발사하는 것이다. 과거북한은 ‘엔진시험 - 시험발사’의패턴을반복해왔 다. 2017년3월18일서해발사장에서진 행한 ‘백두산엔진’ 연소시험이후 순차 적으로ICBM화성 - 14형,화성 - 15형,화 성 - 17형도발에나섰다.또 2019년12월 에는 ‘중대시험’을재개했는데, 올해화 성 - 17형시험발사가 극성을 부린것과 무관치않아보인다. 북한은이미7차핵실험준비를끝낸 상태다.여기에고체연료 ICBM 시험발 사까지2장의카드를손에쥐었다.핵실 험과ICBM발사는미국이감내할수없 는 ‘레드라인’으로꼽힌다. 박원곤이화 여대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미국의 외교적우선순위에서밀려있는한반도 문제를주요이슈로끌어올려자신의입 장이반영되길바란다”고전망했다. 북한의고체연료 미사일은 북극성 2 형이꼽힌다. 5년전시험발사했는데사 거리2,000여㎞에불과한미사일이다.이 번엔진은 140tf 추력이라는북한발표 대로라면미사일사거리가 1만㎞에달 한다. 짧은시간에기술 발전이너무비 약적이다.최신ICBM화성 - 17형조차고 체가 아닌 80tf의액체연료 엔진을 사 용한다. 북한이실제 140tf 추력의로켓엔진 을개발했는지국제사회가검증하기도 불가능하다. 장영근 한국항공대교수 는 “대형로켓의고체연료추진엔진기 술은개발이상당히어렵다”면서“북한 이공개한사진을보면길이가 6m 정도 로 추정되는데 140tf의추력을 내기에 는작아보인다”고평가했다. 유대근기자 북한이‘고체연료’ 로켓의엔진시험에 성공했다고 16일밝혔다. 그런데엔진 의추력을 보니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급이다. 탐지를피해신속하게쏠수있는ICBM 으로한미억지력을무력화하고미국까 지직접위협할능력을갖출기반이마련 된셈이다. 심지어로켓엔진추력은미국과러시 아의최신 ICBM을 능가한다. 북한 주 장의신빙성을곧이믿기어려운부분이 다. 북한의‘괴물’엔진을둘러싼논란이 지속될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북한국방과학원중 요연구소가 전날 평안북도 동창리서 해위성발사장에서140tf ( 톤포스·1tf는 1톤의중량을밀어올리는힘 ) 의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 ( 로켓엔진 ) 의첫지상 분출시험에성공했다고전했다.이에대 해“전략적의의를가지는중대시험”이 라고치켜세웠다.김정은국무위원장은 현장을참관한뒤“최단기간내에또다 른신형전략무기의출현을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최신ICBM인화성 - 17형은추 력80tf 엔진2개를결합한것이다.이 와 비교해북한이밝힌140tf의추력은거 의두 배 에달한다. 미국의대표 ICBM ‘미니 트맨 - 3’ 1단 추력 ( 80tf ) 은 물 론 이 고,러시아최신형ICBM RS - 28 사 르 마 트 의엔진 ( 115tf ) 보다 강력하다. 북한 로켓엔진의성능이 압 도적으로전세 계 최고인셈이다. 북한 화성 - 17형 ICBM은 사거리 1 만5,000㎞로평가 받 고있다.이에비 춰 140tf 추력이면사거리1만㎞로추정된 다. 북한에서 쏘 면미국전 역 으로 날아 갈 수있다. 북한은무 엇 보다이번엔진이고체연 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액체연료에 비해고체연료엔진은여러 모 로 유 리하 지만 만 들 기는어렵다. 권 영수전국방 대교수는 “액체연료는 주입에시간이 걸 리고 휘 발성이강해 폭 발할수도있어 작전 효율 성이 떨 어진다”고 말 했다. 또일단액체연료를 넣 으면부 식 으로 인해3, 4일내에반드시미사일을발사 해 야 한다. 자연히발사시 점 을 예측 할 수있다. 반면, 고체연료 ICBM은 별 도 의주입 절 차가 필 요없어신속하게기 습 적으로 쏠 수있고 탐지자산으로 포 착 하기도 쉽 지않다. 다 음 수순은 새 엔진을ICBM에적용 북 “고체연료엔진성공”$ ‘미본토겨냥 ICBM’ 기습발사 가능 유엔, 북인권결의안 18년연속채택 서해피격·강제북송도우회적비난 유 엔 총 회에서북한의인 권침 해를 규 탄하는북한인 권 결의안이18년연속 채 택됐 다. 올해는 서해공무원피 살 사 건 과 탈 북어 민 북 송 사 건 을반영한것으 로보이는내용이 새 로추가 됐 다. 유 엔 총 회는 15일 ( 현지시간 ) 미국 뉴 욕유 엔본부에서본회의를 열 어북한인 권 결의안을비 롯 해여러인 권 관련결의 안을 표결없이 컨센 서스 ( 전원동의 ) 로 통과시 켰 다.북한인 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 째 한 해도 거 르 지않고 채택 됐 다. 유럽 연합 ( EU ) 회원국 들 이결의안 을주도했고한국도 4년만에공동제안 국으로동참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 존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으나, 외국인에대한 고 문, 즉 결 처 형, 자의적구 금 , 납 치 등 을 우려하는기 존 조항에“ 유족들 과 관 계 기관 들 에 모든 관련정보를 공개할 것 을북한에 촉 구한다”는문장이추가 됐 다. 또 “북한으로 송환 되는 북한 주 민 들 이강제실 종 , 자의적 처 형, 고문, 부 당한대우의대상이 돼 서는안된다”고 명 시했다. 각각 서해공무원피 살 사 건 과 탈 북어 민 북 송 사 건 을 간접적으로 언 급한 것으로 풀 이된다. 한국이공동 제안국으로참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요구 사항이상당 부분 반영된결과로 보인다. 결의안은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 ( 안 보리 ) 에북한인 권 상 황 에대해국제형 사재 판 소 ( ICC ) 에회부할것과 “인 권침 해에가장 책임 있는것으로 보이는 사 람들 ”을 겨냥 한추가제재를고려할것 을또다시 권 고했다.김정은북한국무 위원장을 겨냥 한 것으로 보이는이문 장은 2014년부 터 9년연속결의안에포 함됐 다. 아 울 러 △ 고문·자의적 구 금 ·성 폭 력 △ 정치 범 수용소 △ 강제실 종△ 이동의 자 유 제한 △송환 된 탈 북자 처 우 △ 사 상· 종 교·표현· 집 회의자 유 제약 △경 제· 사회·문화적 권 리 침 해 △ 여성·아동·장 애 인인 권침 해 등 을 열 거하면서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 위한인 권침 해를가장 강력한용어로 규 탄한다”고 언 급했다. 결의안에는북한의여성차 별 과가정 폭 력을지적하고, 코 로나19 확 산 상 황 을고려해인도주의 담 당국제기구의북 한접근 허 용을 촉 구하는 내용도 담겼 다.또한“주 민 복지가아닌핵무기 와 탄 도미사일에자원을전용한것을 규 탄한 다”고강조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주 유 엔 북한대사는 “정략적인도발행위”라고 규 정하면서결의안에 언 급된인 권침 해 행위 들 이“북한에는 존 재하지않는다” 고주장했다. 김표향기자 한국도 4년만에공동제안국동참 유엔“북송환주민부당대우안돼” 북“언급된인권침해, 북한에없어” “140tf추력로켓엔진첫분출”주장 발사는쉽고포착은어려운고체형 김정은“최단기간신형무기기대” 새 ICBM시험발사전철밟을듯 미미니트맨3·러최신형넘는추력 북주장신빙성두고논란이어질듯 전문가“공개한성능비해로켓작아” 북한이15일평안북도철산군동창리서해위성발사장에서고출력고체연료엔진지상시험을하고있다.이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신형엔진에대해설 명을듣고있다(오른쪽위작은사진).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1 2 4 3 북한 북한주요미사일시험장 서울 동해 중국 남한 평양 서해발사장 (미사일발사·엔진연소시험) - 2019년12월7일고체연료를사용한미사일 엔진시험 (추정) - 2022년12월15일고체연료로켓엔진 (140tf) 지상분출시험성공 (북한측주장) Ύ 북극성2형 (MRBM) ,화성-14 (ICBM) 1차발사지 Ώ SLBM시험발사,엔진시험 ΐ 미사일종합연구단지 (미사일기술개발과엔진시험) 동창리 신포 구성시 산음동 “공짜야근강요하는포괄임금제폐지해야”목소리도 Ԃ 1 졂 ’ 훊 샎 69 킪맒헪뽊앎 ’ 펞컪몒콛 한 게 임업 체인사 담 당자는 “개발이 라는것은고 숙 련인력이 투 입되는만 큼 짧은 시간에 새 인력을 뽑 아 발 빠르 게 대 응 하기어렵다” 며 “회사의 모든 개발 역 량을 집 중해 야 할 때 만이라도 야 근이 가능해 질 것 같 아다행”이라고 말 했다. 일부에선개발자 들 의우려 처럼 주 69 시간이 남 발되지는않을것이란주장도 내 놓 는다.개발자 품귀 현상이이어지면 서지 난 해부 터판 교I T 기 업들 은개발자 들 에게주 30시간대근무제나평 생 재 택 근무 등 의당근 책 을 경쟁 적으로내밀었 다.카카 오 게 임즈 는지 난 해부 터 격주마 다주4일근무제를시행할정도고, 배 달 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 들 은 올해1 월부 터 주 32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줄 였 다.이런상 황 에서만약회사가주 69 시간을강제할 경 우실력있는개발자 들 은대 규모 로회사를 떠 날수있다는지 적이다. 노 동 계 에서는근무시간 유 연화반대 와 함께 포 괄임금 제 폐 지를 주장하고 나섰다.포 괄임금 제란일하는형태나 업 무 특 성상추가근무수당을정 확 히 집 계 하기어려운 경 우 노 사당사자사이의 약정으로실제근무한시간과관 계 없이 매 달연장· 야 간· 휴 일근로 시간 등 을정 해두고이에상 응 하는 고정수당을 주 는 임금 지급 계 약관행을 말 한다. 노 조 에서는포 괄임금 제에 따 라회사가 초 과 수당지급의무가없다보니 임 직원 들 에 게장시간 노 동을강요하고있다고 주 장한다.포 괄임금 제를 유 지하는상 황 에 서근무제가달라 질경 우‘공 짜야 근’문 제가 더 심 각 해 질 수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한국 경 제연구원이 매 출액상위 600대기 업 중 195 곳 을대상으로조사 한결과포 괄임금 제를도입하고있는기 업 이57.9 % 에달했다.연구회도 권 고안 을 통해포 괄임금 제에대해 오 · 남 용을 막 을수있는 종 합대 책 을마련해 야 한 다고정부에조 언 했다. 오 세 윤 화 섬식품노 조 I T 위원장은 “포 괄임금 제 폐 지없이 초 과 근로를 특 정기간에 몰 아서할수있는제도를도 입한다는 것은 크 런치 모 드를 전산 업 으로 확 대하 겠 다는 것”이라고 목 소리 를 높였 다. 그는이어“그나마 주 52시 간제시행이후 노 동 시간을 줄 여가 던 흐름 을 막 는것”이라 며 “또다시대한 민 국을 ‘ 초 ( 超 ) 과로사회’로되 돌 리 겠 다는 것이 므 로 절 대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D3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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