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종합 A2 ■ 슬기로운 은퇴생활 유산세 면세한도 1,300만불… 비거주자는 6만불 현행 면세금액 2026년 ‘반토막’ 가능성 유의해야 생명보험 혹은 자선단체 기부 트러스트 절세효과 상속계획을제대로세우려면먼저유 산세(Estate Tax)와 상속세(Inheri- tance Tax)의차이, 연방및주유산세, 주상속세규정에대한이해가필요하 다.유산세는사망자가남긴자산에부 과되지만 상속세는 상속받은 유족들 이납부해야하는세금이다. 클린턴 행정부(민주) 시절인 1997년 만해도연방유산세와증여세면세액 은 60만달러(세율 55%)에 불과했다. 2002년 부시 행정부(공화) 들어 유산 세와 중여세 면세한도가 100만달러( 세율50%)로인상됐다. <표참조>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유산세와 증여세 면세 한도를 500만달러(세 율 35%)로크게올렸다. 2018년트럼 프대통령이집권하면서유산세및증 여세 면세한도는 1,118만달러(세율 40%)로껑충뛰었다.이후면세액은올 해1,206만달러로늘어났고, 2023년 에는1,292만달러로인상된다. 하지만트럼프행정부의유산세면세 한도는오는2025년12월31일까지한 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전문가들 은한시적적용기간이끝나는2025년 말까지 연방의회에서 유산세 면세 범 위에대한논의가없을경우2026년1 월1일부터는 2013년 당시 면세 금액 인 500만 달러에 물가상승률을 고려 한550만~680만달러가새로운면세 한도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2022년현재부동산과주식, 예금을 포함해 2,500만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 김모(75)씨 부부의 예 를 들어보자. 만약 김씨가 자산 변동 없이2026년이전사망한다면부부합 산 면세금액(2,584만 달러) 미만이어 서유산세를한푼도내지않아도된다. 반면 김씨가 2026년 이후 사망하고 그시점의면세액이 600만달러로내 려갔을경우부인생존시에는유산세 납부가유예되다부인도사망했을때 2,500만 달러에 서 부부 면세 한 도 1,200만 달 러를 뺀 1,300 만 달러의 40% 인520만달러를 유산세로 납부 해야한다. 한편미국에부 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Non Resident Alien) 의연방유산세면세금액은시민권자 와영주권자등거주자면세금액보다 훨씬적은 6만달러에불과하다. 피상 속인사망시초과금액에대한유산세 율은10만달러이상30%, 15만달러 이상 32%, 25만달러이상 35%, 100 만달러이상은40%다. 한국에 거주하는 박모(57)씨는 3년 전캘리포니아에사는가족들을위해 본인명의로 100만달러상당의주택 을구입했다. 현재주택가치는 150만 달러. 김씨사망시상속받는자녀들이 시민권자라도 6만달러를제외한 144 만달러에대해최고세율인40%를미 국에유산세로납부해야한다. 비거주자의 미국 내 자산(US-situ- ated assets)에는 부동산을 비롯해 유 형개인재산, 미국에설립된회사의주 식 등이 포함된다. 미국 은행의 한국 지점에 개설된 은행계좌와 비거주자 의생명보험사망보상금등은유산세 부과대상에서제외된다. 대부분의 주는 연방 유산세 외에 주 유산세와 상속세를 별도 부과하지 않 는다. 반면워싱턴주와오리건주등일 부주는주유산세를적용하고있으며, 메릴랜드주는연방및주유산세는물 론주상속세도내야한다. 미국에서는개인이생전에자신이가 진 재산을 가족이나 비영리기관 포함 제3자에게 상속절차 없이 증여할 수 있다. 2023년도 평생 증여세 면세액 (Lifetime Gift Tax Exemption)은 유 산세면세액과동일한1,206만달러이 며, 연방국세청(IRS)에보고하지않고 증여할 수 있는 연간 한도금액(An- nualExclusion)은1만7,000달러다. 부인과 사별한 LA거주 최모(67)씨 는내년부터 20년간자녀 2명, 며느리 2명, 손주 4명에게매해 5만달러씩을 증여할 계획이다. 연간 1만7,000달러 이상 증여시 IRS에 보고해야 하지만 당장증여세를내야하는것은아니다. 단 초과금액 528만달러(3만3,000달 러x8명x20년)는 최씨에게 적용되는 유산세 면세한도(2023년 기준 1,292 만달러)에서차감된다. 노세희기자 효율적 상속계획 수립,평생 일군 자산 지켜야 (10) 상속계획에 대한 이해와 유산세율 변화 상속계획(EstatePlanning)이란개인이갖고있는자산을사망시본인의의사대로가족이나 친지,단체에게상속하는데있어현행상속법에따라효율적으로집행하고유산세와상속 세,증여세등을최소화하는방법을계획하고문서화하는것이다.상속계획은피상속자인이 현재소유하고있는재산상황과상속받을가족구성원등에관한파악에서부터시작된다. 연방유산세및증여세변화 연도 평생증여세면세금액( $ ) 유산세면세금액( $ ) 유산세율(%) 1997 600,000 600,000 55 2002 1,000,000 1,000,000 50 2004 1,000,000 1,500,000 48 2006 1,000,000 2,000,000 46 2009 1,000,000 3,500,000 45 2010 1,000,000 일시폐지 0 2011 5,000,000 5,000,000 35 2018 11,180,00 11,180,000 40 2022 12,060,000 12,060,000 40 2023 12,920,000 12,920,000 40 2026 5,500,000~6,800,000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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