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경제 B3 ● B1~4 경제 ● B6~12 업계·특집 ● B15~22 한국판 ● B25~31 안내광고 ■ 지면안내 다우지수 32,757.54 ▼ 162.92p┃ 나스닥 10,546.03 ▼ 159.38p┃ S&P 500 3,817.66 ▼ 34.70p┃ 환율 1,302.90원 ▼ 2.50원┃ 금값 $1,797.00 ▼ $0.70 ┃ 코스피 2,352.17 ▼ 7.85p┃ 코스닥 717.22 ▼ 0.19p 401(k) 불입한도50세이상은3만달러까지 직장 은퇴계좌 $ 2만2,200으로 올해보다 $ 2천 ↑ 개인 IRA 불입금 세금공제소득기준도 상향 소셜연금 세금 부과 소득구간은 올해와 동일 50세이상개인 IRA가입자는전 년도와 동일히게 1,000달러 추가불 입(catch-up)이 가능해 연간 한도는 최대 7,500달러다. 100인 미만 직장 에서 주로 활용하는 SIMPLE IRA 불입한도 역시 1만4,000달러에서 1 만5,500달러로 늘어났다. 50세 이 상 추가 불입금은 2,000달러에서 3,500달러로올라갔다. 가족 경영을 하는 자영업자이거 나 직원수가 적은 전문직 종사자들 이 선호하는 SEP IRA의 불입한도 는 6만6,000달러 혹은 W-2 인컴의 25% 중적은금액이다. 2022년도 6 만1,000달러에서 5,000달러가 늘어 났다. 401(k)와 403(b), 457(b) 등 직장 은퇴계좌의 2023년도 연간 불입한 도는 지난헤에 비해 2,000달러 오 른 2만2,500달러디. 50세이상은최 대 3만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본인 의 불입금에 회사 매칭 금액과 이 익공유(profit sharing) 금액 등을 합 친 총 불입 한도는 6만6,000달러로 올해보다5,000달러증액됐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을 갖고 있는 개인이 IRA에 가입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 준도 상향 조정됐다. 조정 총소득 (MAGI) 7만3,000달러 이하인 개 인과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 가장 (Head of Household)은 IRA 불입금 에 대한 100% 공제가 가능하다. 7 만3,000~8만3,000달러 사이 소득을 보고하는 개인은 소득에 따라 부분 공제를받을수있다. 2022년에는부 분 공제가 가능한 소득구간이 6만 8,000~7만8,000달러사이였다.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직장 은퇴플랜에 가 입한 경우 21만8,000달러 이하는 IRA 불입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 고, 21만8,000~22만8,000달러소득 구간은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2022년도에 비해 1만 달 러 상향조정됐다. 부부 공동보고시 에는 소득 기준이 개인에 비해 2배 높다. 불입금에 대해선 세금공제를 받 지 못하지만 인출금에 대해서 세 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Roth IRA역 시 불입 한도를 결 정하는 소득 기준 이 올라 갔다. 개인 과 독신 가장의 경 우 13만8,000달러 이하라면 연간 최 대 한도액까지 불 입할 수 있으며, 13 만8,000~15만3,000달러 사이는 소 득에따라한도액이달라진다. 부부 공동보고시 소득 기준은 독신의 2 배다. 은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연금 수령액이 보장되는 방식의 확정급 여형 은퇴계획인 DB(Defined Ben- efit)의 연간 베네핏 한도는 24만 5,000달러에서 26만5,000달러로늘 어난다. 이외에자녀들을위한학자금마 련 저축으로 인기있는 529 플랜의 연간 불입한도는 IRS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 연간 면제(Gift Tax Annual Exclusion) 액수가1,000 달러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인 1만 7,000달러, 부부 3만4,000달러로올 라간다. 5년간의 증여세 면제액을 합쳐한꺼번에불입할수있는한도 액은개인 8만5,000달러, 부부 17만 달러다. 디덕터블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저축플랜 HAS(Health Savings Account) 불입한도는 개인 3,650달 러에서 3,850달러, 가족 7,300달러 에서 7,750달러로 올라간다. 55세 이상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0달러 까지추가불입이가능하다. 한편 6.2%의 소셜시큐리티 택 스가 부과되는 최고 소득은 14만 7,000달러에서16만200달러로인상 된다. 반면 소셜연금 수령액에 세금 이부과되는소득구간은올해와동 일하다. 개인 혹은 독신가장의 소셜연금 을 합한 연간소득이 2만5,000~3만 4,000달러일 경우 수령액의 50% 에 세금이 부과되며, 3만4,000달러 이상일 경우 수령액의 85%에 세금 이부과된다. 부부가공동으로세금 보고를 한다면 3만2,000~4만4,000 달러 소득인 경우 연금 수령액의 50%, 4만4,000달러이상일경우수 령액의85%에세금이매겨진다. <노세희기자> ■ 새해달라지는은퇴계좌세법규정들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이 은퇴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세금혜택이가능한 IRA와401(k) 등은퇴계좌및529와HAS와같은저축계좌 불입한도가일제히상향조정된다. 연방국세청(IRS)에따르면 Traditional IRA와 Roth IRA와같은개인은퇴계좌의2023년도연간불입한도는올해보다500달 러많은6,500달러로늘어난다.또대표적인직장은퇴계좌인401(K)의연간한 도도지난해에비해2,000달러오른2만2,200달러로증액된다. ■2023년도세금혜택저축계좌불입한도상향조정 계좌 2022( $ ) 2023( $ ) 50세이상( $ ) Traditional IRA 6,000 6,500 7,500 Roth IRA 6,000 6,500 7,500 SIMPLE IRA 14,000 15,500 19,000 SEP IRA 61,000 66,000 N/A 401(k)/403(b) 20,500 22,500 30,000 529 16,000 17,000 N/A HAS 3,650 3,850 4,850(55세이상) 제3국적항공사인에어프레미아여 객기가 인천공항에서 다른 항공기와 날개끼리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났다. 에어프레미아항공사측은이번사고 로 인한 LA-인천 노선의 영향은 전 혀없다고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한국 시간 19일 오전 9시45분께 인천공 항 계류장에서 이륙 대기 중이던 라 오스 국적항공사 라오항공 여객기 (QV924)의 수직 꼬리날개와, 견인되 던 에어프레미아 여객기(HL8517)의 오른쪽주날개가부딪혔다. 이충돌로 라오항공의 A320 여객기 수직 꼬리 날개가일부파손돼이륙이중단됐으 나탑승객의인명피해는없었다. 라오 스국적기인라오항공여객기에는승 객118명이탑승하고있었다. 승객이모두내린상태였던에어프 레미아 소속 B789 여객기의 주날개 도끝부분이일부찌그러졌다. 이와 관련해 에어프레미아 LA 지 점은 이번 사고와 LA 노선 운항과는 직접적인아무런관계가없다고 19일 밝혔다. 접촉사고가 난 에어프레미아 여객기는 HL8517로 주로 동남아 노 선에 투입되는 여객기다. LA 노선에 투입되는 여객기는 2기로 HL8387과 HL8388이다. 브라이언 김 에어프레미아 LA지점 장은“정확한 사고 경위는 파악해야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LA 노선의 운항 스케줄 변경이나 취소는 없다” 며“현재 항공편은 주 5회(월/수/금/ 토/일)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으며 항공권 판매도 지장을 받지 않고 평 상시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말 했다. <남상욱기자> 에어프레미아기인천공항접촉사고…LA노선운항은‘정상’ 동남아노선투입항공기 승객들내린후견인되다 접촉사고로꼬리부분이파손된라오항공여객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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