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종합 A2 ■ 슬기로운 은퇴생활 법원 검증절차 거치면 비용·시간 낭비 만만찮아 상속 계획은 ‘가족을 위한 선물’임을 명심해야 ■유언검증절차와리빙트러스트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타인 에게양도하는일은그리어렵지않은 일이다. 그러나죽고난후유산을분배하는 과정은결코쉽지않다. 16만달러이상 의자산을갖고있는개인이상속계획 없이사망할경우피상속인의재산은 상속법원의 유언검증(Probate) 절차 를거치게된다. 문제는 재산이 분배되기까지 많은 시간과비용이소모된다는점이다. 유 언검증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최소 1 년 길게는 몇 년씩 걸리며, 법원 행정 비용과변호사비용등에상속재산의 3~6%를사용해야한다. 검증기간동 안에는아무리급해도법원의허가없 이상속재산의처리나매매가불가능 하다. 유언장(Will)만으로는 검증절차를 피할수없다. 유언장이없으면절차가 완료된후주법에따라가장가까운가 족부터차례로고인의재산이분배된 다 유언검증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으로흔히사용되는것이리빙트러스 트(Living Trust)를 설정해 미리 재산 을트러스트명의로변경하는것이다. 리빙트러스로명의를변경할수있는 재산에는주택등부동산과은행계좌 등 동산, 사업체 지분과 주식 등이 포 함된다. 리빙트러스트는신탁인이생 전에내용을변경하거나취소할수있 는(Revocable)트러스트다. 신탁인 사망 후 리빙 트러스트는 취 소할수없는(Irrevocable)트러스트로 변하게 되며 지정된 신탁관리인이 신 탁규정에따라트러스트재산을지정 된수혜자에게배분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는데 드는 변호사 수임료는 다르지만, 유언검증 절차에 들어가는 수임료와 비교하면 훨씬경제적이다. ■취소불가능한생명보험트러스트 한 가정의 상속계획을 세울 때 생명 보험은큰역할을한다. 사망보상금을수령하는유족은소득 세를내지않아도되지만보상금자체 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자산의 규모에따라결과적으로추가적인상 속세가붙을수있다는의미다. 미국의자산가들은취소불가생명보 험트러스트(ILIT)를상속계획에활용 한다. ILIT(IrrevocableLife Insurance Trust)에생명보험을넣으면상속자산 에포함되지않으면서상속절차에필 요한현금을마련해줄수있다. 만약상속계획상사망보상금이추가 로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생명보험을 신청해 ILIT 자체가 생명보험 증서의 소유주와수혜자가되게한다. ILIT은 한번 설정되면 취소할 수 없 는 트러스트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 면, 신탁관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사 망보상금을수령해 ILIT 규정에따라 수혜자에게분배한다. ■자선기부도가능한트러스트 요즘들어한인사회에도기부문화가 날로확산되고있다. 재산을자선단체 에 기부하면서 상속계획에도 활용할 수있는트러스트는CRT와CLT가대 표적이다. CRT(Charitable Remainder Trust) 를 설정하고 재산의 소유권을 트러스 트에이전하면기부금에해당하는주 택과 주식은 현재 가치대로 평가되고 전액세금공제혜택을받는다. 양도소 득세는당연히면제고주식등에대한 자본이득세도없다. 트러스트의 돈을 기부자가 쓸 수 있 고 기부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후잔여재산이기부한기관으로 소유권이넘어가는형태다. CRT의 소득 사용에는 두가지 종류 가있다. 연금처럼고정액을받을수도 있고수익의일정비율을분배받을수 도있다.CRT에편입한자산은유산세 대상이되는상속자산에포함되지않 는다. CRT는취소가불가능한신탁계 좌다. CLT(Charitable Lead Trust)는일정 기간동안신탁설정한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공익단체에 기부하 고,약속된기간종료후설립자가다시 돌려받거나가족에게상속, 혹은양도 하는신탁이다. CLT는신탁설정자산 에대해세금혜택이없다. 단 매년 발생한 수익이 공익단체에 기부될 때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 택을받게된다. 지속기간중자선단체에지급되는총 금액이신탁자산가치의10%이상이 어야CLT로인정된다. 미국에설립된 CLT의수는 CRT 보 다적지만, CLT의평균자산규모(300 만달러)는 CRT(100만달러)보다크 다.CRT의기간은특정인의생애혹은 최대20년까지로지정되는반면 CLT 의지속기간은제한이없다. ‘워딩턴파이낸셜파트너스’의린다 한대표는“상속계획은죽음을전제로 하는작업이기때문에많은한인들이 기피하는경향이있다”며“죽음을준 비하는것이라기보다는사랑하는가 족들을위한선물인만큼상속법변호 사와CPA,재정상담가의도움을받아 차근차근 상속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조언했다. 노세희기자 유산 분배 ‘트러스트’ 미리 만들어 효율적 관리 (11) 상속 계획에 유용한 트러스트 2023년연방유산세(estatetax)면세금액은올해1,206만달러에서1,292만달러로상향조정 된다.하지만2026년에는유산세면세액이550만~680만달러선으로내려갈것이확실시 되고있다.최근부동산가격급등으로예금등을합친총자산이1,000만달러이상인한인 자산가들이크게늘고있는가운데상속계획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상속계획에도 움이되는트러스트(Trust)에대해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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