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8일(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현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제3자결제플랫폼을통한비즈니스대 금거래에대한세금보고의무화조치가 당초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가 시 행시기가2024년으로미뤄졌다.현금거 래 목적을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로 구 분짓기가쉽지않은현실에서세금보고 의무에따른우려와혼란으로곤욕을치 르고있는한인자영업자와일반납세자 들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연방국세 청(IRS)는 벤모(Venmo), 페이팔(Pay- pal), 젤(Zelle)과같은송금앱이나에어 비앤비,엣지,이베이등과같은제3자결 제플랫폼을통해거래된총액이600달 러를 넘을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즌 부터세금보고양식1099-K와함께보 고해야하는조치의시행을 1년유예한 다고지난23일발표혔다. 이로써 거래된 상품이나 팁을 포함한 서비스료등소액결제내역에대한세금 보고 의무는 오는 2024년 세금보고 시 즌으로늦춰지게됐다. IRS는1년시행유예결정이유에대해 “납세자들이 새로운 법을 준수하고 적 응하기위한매끄러운전환시간이필요 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하지만IRS가시행을1년유예한데는연 방의회의공화,민주양당의거센비판과 납세자들의세금보고의무에따른우려 와시행에따른불안감이커지면서논란 이증폭된상황이라고신문은지적했다. 1년 유예 조치 전 당초 예정대로라면 현금 앱이나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제3 자플랫폼을이용해지불총액이600달 러이상이면IRS에1099-K양식과함께 세금보고를해야한다. 이전까지는총액 이 2만달러이상이거나연 200회이상 거래할경우에만세금보고의무대상이 었지만기준이대폭하향되면서그대상 도대폭확대된것이다. 미국인4명중1 명이온라인상거래를하고있는현실을 감안하면현금앱이나제3자플랫폼거 래에대한세금보고대상자는상당수에 달할것으로보인다. 여기에현금앱이나제3자플랫폼거래 에의한소득이소액인데다개인용도와 사업용도를구분하기어려운상황도있 어 자칫 세금 보고 누락이나 기록 불일 치로세무감사의대상이되는사례가급 증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연방의회의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도 600달러 기준을 상향하거나 법안 시행 자체를 유예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개정을촉구하고나섰다. IRS는사적용도의현금거래는세금 보고대상이아니라는사실을거듭밝히 면서공유차량비, 음식비, 생일선물구 입, 가족이나친구사이에소액현금거 래나공과금결제와같은사적용도의거 래는세금보고대상에서제외라는점을 강조했다. 이번 1년 시행 유예 조치로 예전 기준 인 2만달러이상이거나연 200회이상 거래한경우에만세금보고대상이되면 서한인자영업자나납세자들은일단한 숨을돌리게됐다.하지만유예가됐더라 도현금앱과제3자결제플랫폼을이용 한사업수입에대한과세입장에는변함 이없다는점에서이에대한대비가필요 하다는게전문가들의조언이다. <남상욱기자> 송금앱 비즈니스 소액거래 세금보고 의무화 1년 연기 IRS “$600 이상 ‘1099-K’ 양식 보고 2024년부터” 혼란 우려에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에서 후퇴 한인 중소업체·자영업자들 ‘안도’… “미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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