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2022년12월30일금요일 검찰 “서해 피격첩보 5600건 삭제” 박지원^서욱 재판에넘겨 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첩보삭제지시혐의로박지원 ( 왼 쪽사진 ) 전국가정보원장과 서욱 ( 오른 쪽 ) 전국방부장관을재판에넘겼다.검 찰은사건전후로 5,600건이넘는관련 첩보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 MIMS· 밈스 ) 등에서삭제된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피살공무원이대준씨가자진월 북이아닌실족한 뒤북한군에의해피 살됐을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 ( 부장이 희동 ) 는 29일국정원법위반과 공용전 자기록 등손상 혐의로 박 전국정원장 과 노은채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 구속기소했다. 서전장관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등혐의로함께재판에넘겼다. 검찰은박전원장과노전실장이해 양수산부공무원이대준씨사망이튿날 ( 2020년 9월 23일 ) 직원들에게관련첩 보나보고서50여건을삭제하게한것 으로보고있다.더불어서전장관이같 은날군관계자들에게서훈 ( 구속기소 ) 전국가안보실장의보안유지지시를따 르게하고,이씨관련첩보등 5,600여건 을밈스 등에서삭제하게한 사실도 파 악했다. 앞서감사원은국방부와국정원에서 첩보와보고서가각각 60건, 46건이삭 제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쪽은예하부대첩보 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 일부 ) 중복도 있다”면서도“통상적삭제가아닌굉장 히이례적인일”이라고강조했다. 서전 장관은 2020년9월24일이씨의자진월 북취지로허위의보고서와발표자료를 작성해배부토록한혐의도받는다. 검찰은이씨의자진월북가능성이매 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씨가 승선했 던무궁화 10호에서이탈할 당시선박 에비치된방수복과 오리발 등을 착용 하지않았다는점을주요근거로제시했 다. 발견됐을 당시입고있던구명조끼 역시무궁화 10호에구비된것이아니었 으며,개인소지물품도아닌것으로조 사됐다. 검찰은당시추운날씨와시간당 3㎞ 안팎의바다유속등해상환경,이씨와 가족간유대가끈끈했던점,이씨가안 정적신분의공무원인점등도 자진월 북 배제근거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극단적선택을했는지, 실족했 는지분명치않지만 실족 가능성에더 방점을둔다”고했다. 검찰은이씨의북한해역발견사실을 인지하고도정부차원에서의아무런구 호 조치가없었다고강조했다.이로인 해이씨가피살·소각된사실이알려질경 우 국민적비난이일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무엇보다남북관계악재를피하 고자 ‘보안 유지’라는미명하에진상을 은폐하고이씨에대해‘자진월북몰이’를 했다는게검찰의판단이다.9월23일새 벽문재인전대통령이한반도종전선언 지지를호소한유엔총회녹화연설송출 이예정된상황도 ‘진실은폐’의이유중 하나로보고있다. 검찰은서훈당시국가안보실장의첩 보등삭제주문관련의 혹 수사는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문전대통령 까 지수사가이어질가능성을두고는조 심 스 러 운입장이다. 실제스스로를 “서해 사건의 최 종승인권자”라고밝 힌 문전 대통령에대해선서면조사도아직이 뤄 지지않았다. 박전원장은이날 페 이스북을통해“기 소의부당함이재판에서밝 혀 지 길 기대한 다”며“비서실장 까 지기소한것에 심 한유 감을표한다”고밝혔다. 손현성기자 “국방부^국정원첩보^보고서삭제 통상적삭제아닌굉장히이례적 이대준씨방수복^오리발미착용 자진월북아닌실족가능성커” 전국정원장비서실장함께기소 윤석열대통령이29일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를찾아 소형공격드론등무인기연구현장을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합동 참 모 본 부는29일경기양주시가 납 리비행장인근에서지상작전사령부 와각군단, 공군작전사령부, 육 군 항 공 사령부등이 참 가한가운 데 적소 형 무인 기대 응 및격 멸 훈련을실시했다고밝혔 다.이 번 훈련에서군은 KA - 1, 아파치· 코브 라 헬 기등 20여대의유·무인전 력 자산을동원해‘적’ 무인기의다양한 공 중 침투 상황을 가정, 추적해요격하는 훈련을실시했다. 합 참 은 “ 육 안 식별 된 침투 적무인기 를대상으로일반전 초 ( GOP ) 후방지역 에서는아파치 헬 기로,민가지역으로 침 투 한적무인기의경우피해우려로 교 전 이어려운만 큼드론 건이장착된공중전 력 ( 500M D ) 으로 타 격하는훈련을실시 했다”고설명했다. 합 참 은 특 히“실전적훈련으로 북한 공중 위 협 에 대한 대 응태세 를 강화했 다”는점을강조했다.하지만실상은 달 랐 다. 이 번 훈련에서실 탄 사격으로 격 추하는 훈련은 없었다. 사격이제 외 된 추적및 요격훈련이라고 합 참 은 밝혔 다. 군은앞서 브 리 핑 에서“적소 형 무인 기대 응 상황을가정하여실전적인합동 방공훈련을실시할예정”이라고설명했 지만격추대신추적에만 골 몰한 셈 이다. 실제 긴 박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수 밖 에없다. 군당국은추가작전을예고했다.전 하 규 국방부대 변 인은 브 리 핑 에서관련 질의에“어제 ( 2 8 일 ) 장관이국회에서‘앞 으로 공 세 적인작전을 펼 치 겠 다’고 말 한것으로이해해주면 좋겠 다”고 말 했 다.이종 섭 국방부장관은전날국회국 방위원회전체회의에출 석 해북한의무 인기도발과 관련 “9·19합의는 우리만 지 키 라고있는게아니다”라며“ 필 요하 다면 ( 북한을 향 해 ) 공 세 적으로작전하 겠 다”고밝혔다. 김진욱기자 실탄 사격^격추제외$무인기추적만 한 대응훈련 합참“실전처럼”강조가무색 한동훈 ( 사진 ) 법무부 장관의노 웅래 더불어민주당의원에대한국회체포동 의요 청 이유설명을 두고 논란 이일고 있다. 노의원의 뇌 물수수등혐의와 증 거를이례적으로상 세 히밝혔다는지적 이나 왔 기 때 문이다. 한국일보는 최 근 15년간 법무부 장 관이국회 본 회의발언대에서체포동의 요 청 이유를 설명한 사례 13건을 분 석 했다. 요 청 을하게된경위와해당의원 의혐의에대한설명이공통적으로 담 겼 다. 다만 한 장관은이례적으로상 세 하 게 증 거관계를설명했고개인적의견 까 지언 급 하는 등 다 른 장관들과 확 실히 달랐 다. 국회의안정보시스 템 회의록등을분 석 한결과,한장관의노의원에대한체 포동의요 청 이유가 1,950여자정도로 가장 길 었다. 2013년 9월황 교 안전장 관의이 석 기전통합진보당의원 내란음 모등혐의에대한요 청 이유는 1, 8 30자 로뒤를이었다. 황전장관은 2014년 9 월‘ 철 도비리’ 혐의로수사를받던새 누 리당 소속 송 광 호전의원에대한 요 청 이유는650자수준으로발언했다. 21대국회서추미 애 ,박 범 계전장관이 더욱간 략 하게요 청 이유를 밝 혀 한 장 관의전날발언은더부각됐다.추전장 관은민주당 소속정정 순 전의원의선 거법위반등혐의와관련해2020년10 월 330자 쯤 으로언 급 했다. 박전장관 도지난해4월과 9월‘이스 타항 공 횡 령· 배 임 ’이상직전의원과 ‘ 뇌 물수수’ 정 찬 민국민의 힘 의원에대해 300자와 3 8 0 자정도로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증 거에 담긴내 용 자 체를상 세 히밝혔다는점에서도차이가 있다.체포동의안이이미의원들에배포 된상황에서녹 음 파일속 발언을인용 해문자 메 시지문구 까 지구체적으로설 명했다.역대법무부장관들은체 포동의안이국회에제출 되 기 까 지의경위를 밝히고, 범죄 일시와 혐의 내 용 및 당사자 입장을주로설명하고있 다. 증 거는거 론 하지않 거나, 증 거 내 역을 열 거 하더라도구체적 내 용을언 급 하진않았 다. 구속전피의자 심 문 ( 영 장실질 심 사 ) 은법원에서비공개로 열 리지만국회 본 회의는국회방송등을통해일반에실시 간중계 되 기 때 문에,혐의가 확 정 되 지않 은의원에게‘망신주기’가 되 지않도록 고려한것으로보인다. 노의원이주장한 형 법126조피의사 실공표 죄 는검찰·경찰 등 수사직무를 수행하거나이를 ‘감 독 ·보조하는이’가 직무 수행중알게된피의사실을 공소 제기전에공표한 경우에해당한다. 검 찰사무를관장하는법무부장관을감 독 자로 볼 수는있으나, 법무부장관이 공개된 본 회의에서법에따라체포동의 요 청 이유를 설명해 야 했던상황을 고 려하면 피의사실 공표로 단정 짓 기는 어 렵 다. 한장관의체포동의요 청 이유가다 른 장관들과구분 되 는가장 뚜렷 한차이점 은‘자신의경 험 과의견’을 덧붙였 다는것 이다.한장관이 외 의다 른 장관들의체 포동의요 청 이유를살 펴 보면“여 러 인 적·물적 증 거들이 뒷 받 침 하고있어 범죄 혐의는 충 분히인정된다고 생 각 된다” 정도의문장이등장할 뿐 이다. 이유지기자 ‘1950자’한동훈, 노웅래체포동의안설명역대최장 본보, 최근 15년간사례 13건분석 체면고려없이증거관계상세설명 추미애^박범계등과거장관과대비 ‘피의사실공표죄’단정짓긴어려워 윤대통령, 무인기연구현황점검 <전국정원장> <전국방장관> D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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