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9일 (월요일) D5 기획 오늘도합법과 불법사이를떠도는‘길위의가게’ 령도시’ 같았던명동이다시살아나고있다. 팬데믹의적막이걷히고생기가넘치는거리, 명동의부활은줄지어늘어선노점풍경에서확인할수 있다. 지난 3일밤명동거리는일명 ‘맛집’ 노점앞에줄 선사람들과먹거리를손에든이들로북새통을이루고 있었다. 노점은자유분방하고활기찬거리의상징이지만그 실체는마냥긍정적이지만은않다. 노점에서판매하는 음식의안전성이나인근점포와의갈등논란에앞서 현행법상불법과합법사이를오가는애매한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노점은번화가에서버젓이 장사를하고어떤노점은가차없이철거당한다. 노점은도로점용허가여부에따라 ‘합법노점’과 ‘불법노점’으로갈린다. 서울의경우2016년이후기존 노점상에한해도로점용허가를내주고있는데,이 허가증을얻은노점은소정의점용료를정기적으로 지불하면서합법적으로장사를할수있다.반면, 허가를얻지못해불법도로점용이확인될경우 지자체는계도후철거에나선다. 도로점용허가를얻었다고해도음식을판매하는 경우불법노점일확률이높다. 식품위생법상노점은 시설기준을만족하지못하므로영업허가대상이될수 없기때문이다. 여기에세법을들이댈경우노점은 ‘법 집행불가대상’이된다. 불법은아니지만 세금계산서·영수증발행의무가면제되기때문에 실질적으로과세하기어렵다는뜻이다. 정리하자면, 구청에서도로점용허가를받은먹거리노점상은 도로법상합법, 식품위생법상불법, 세법집행불가 대상이라고할수있다. 노점이이처럼 ‘이상한’ 지위를갖게된데는전국 대다수지자체의노점정책방향에서기인한다. 즉, ‘기존의노점은유지하되, 신규유입은차단’함으로써 노점상의자연소멸을유도하는것이다.이같은 방향성에따라지자체의철거대상은신규또는뜨내기 노점으로한정된다. 문제는노점의 ‘자연소멸’이완료되기까지적어도 수십년간합법도불법도아닌애매한노점이존재할 것이라는사실이다. 서울의경우를예로들면, 노점 허가제가도입된2016년당시30세였던노점상이 60세까지노점을운영한다면, 2046년에야자발적 폐업이이뤄지는셈이다. 그처럼오랜시간명확한법적 지위없이회색지대에둘바에야아예제도권아래로 끌어들여철저하게관리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노점이많은미국뉴욕의경우노점문제를 외면하기보다제도권내에서개선책을찾아가고있다. 뉴욕시는음식점과별도로노점음식점영업허가를 내주는영업허가총량제를시행하고있는데, 그로인해 불법전매가횡행하고노점과정규점포간갈등도적지 않다. 지난해5월뉴욕시는자영업자·노점상과합의해 40년만에노점영업허가권총량을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에릭애덤스뉴욕시장은당시 “노점은뉴욕의 경제와개성을논할때빼놓을수없는요소”라며 “협의를통해노점, 정규점포,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합의점을찾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이한호기자 이한호의 선을 로 는이광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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