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D6 사회 질병청 “방역강화 과학적근거따른 것” 중국 보복조치일축 한국인단기입국비자발급을중단한 중국의보복 조치에도 방역당국은 중 국발입국자에대한방역조치에과학적 근거가있다며현재기조를유지한다.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 방대 본 ) 는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 ( 중국발입국자에대한 ) 방역강화는 객관적이고과학적인근거에따라내린 조치”라고밝혔다. 중국이전날중국인에대한방역강화 를두고“과학적인사실과자국의코로 나 상황을 도외시한 채차별적입국제 한조치를고집하고있다”고주장한것 에대한반박이다. 정부는 중국 내코로나19 확산이국 내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이 달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 해유전자증폭 ( PCR ) 검사를의무화했 고,단기비자발급을중단했다. 5일부터 는입국전음성확인서제출 의무도 추 가했다. 방역당국은코로나19 확산세가심각 한데도 중국정부가 통계발표를 중단 해감염상황 파악이어려워졌고 신규 변이바이러스출현등이우려돼불가피 하게방역을강화했다는입장이다.임숙 영방대본상황총괄단장은“ ( 방역강화 는 ) 중국에가장인접해위험성과 불확 실성이커진상태에서고심끝에내린결 정”이라고설명했다. 중국발입국자에대한방역강화에과 학적인근거가없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양성률 변화 등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발입국자 의양성률은한때30%까지치솟았는데, 입국전음성확인서의무화이후에는양 성률이10%포인트이상감소했다. 중국의보복 조치에도 빠른 시일 내 에중국발입국자에대한 방역을 완화 할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 대통령이지 난 9일질병관리청새해업무보고에서 “감염병대응은 국민의건강과안전만 생각하라”고 강조한 데다 임 단장도 중국 내방역상황에대한 불투명성과 신규 변이출현가능성등을이유로 현 재의방역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 비쳤다. 임단장은 “중국 내코로나19 확산 정점을이달로평가하는사람이있고 3 월로 보는 사람도있는데, 중국에서대 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신규 변이 발생 가능성이있다”며 “방역에 필요 한 출입국 관리를철저히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7차 대유행이정점을 지 나 감소세에접어든것으로 보고있다. 이달첫째주신규확진자는하루평균 5만9,239명으로 전주 대비 9.6%하락 했다. 12월 둘째 주 6만5,046명을 기 록한 하루 평균 확진자는 계속 6만 명 대가유지되다 4주만에 5만 명대로떨 어졌다. 환자한명이몇명을감염시키는지나 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 ( Rt ) 는 0.95로 내려갔다. 7차대유행이본격화한이후 12주만에1아래다.Rt가1이하면유행 억제,1이상이면유행확산을의미한다. 국내코로나확산세가다소누그러졌 지만 해외확산 등을 감안한 방역당국 은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신중을기 하고있다.임단장은“유행감소세와의 료대응역량은 ( 실내마스크해제조건 ) 참고치수준에도달했다”면서도 “신규 변이발생상황이나해외로부터의영향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고말 했다. 윤한슬기자 중국발입국객음성확인서받은후 양성률 30%대에서10%대로급감 국내‘7차대유행’정점도지난듯 감염재생산지수 12주만에1 아래 실내마스크해제는아직신중입장 정부가 2년간의문·이과통합형대학 수학능 력 시험 ( 수능 ) 시행과정에서 꾸 준히제기 된 이른바 ‘ 이과생의문과침 공’ 현상 등 선택 과 목 에따른 유불리문제 를 개선 하기위한 작 업에 착 수했다. 교육 부는 11일이주 호 부총리 겸교 육 부장관주재로정부서 울 청사에서한 국대학 교육협 의 회 관계자 및 서 울 소재 12 개 대학입학 처 장 들 과간 담회 를 갖 고 통합수능 취 지에 맞 는대입전형 개선 방 안을 논 의했다고 밝혔다. 간 담회 에는 수능위주전형비 율 이 높 은서 울 대, 연 세 대, 고려대,성균관대, 한양대, 경희 대등 12 개 대학입학 처 장이참석했다. 이부총리는 “고 교 수업에서는 이미 문·이과 구분 이사라졌지만대입에서는 구분 이 여 전하다”며“이는 대입전형에 서인문·자 연 계열이각기다른 특 성으 로 운 영되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 입전형을 개선 해수학에서 ‘ 확률과 통 계 ’ , 탐구 에서사 회탐구 를 선택 한 ‘ 문과 생 ’들 이피해를 보는 문제를 풀 어보자 는것이다. 통합수능의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①선택 과 목 에따라표준점수의차이가 발생하고 ( 이과생유리 ) ② 각 교 과의등 급에 선택 과 목 별비 율 이 얼 마나되는지 공개 되지 않 아불확실성이 존 재하며 ③ 인문계열학과는 선택 과 목 제한이없는 반면자 연 계열의상당수학과는미적 분 · 기하,과학 탐구 응시생에게만기 회 를 줘 계열간불균형이 존 재한다는점이다. 정부가대학과 논 의해 풀 어야할문제 는 ③ 이다. 이부총리는이날 간 담회 에 서대학이인문·자 연 계열모든학과에대 해필수 선택 과 목 을없 애 면, 지원가능 범 위의불평등문제는해결 될 수있다는 의 견 을 낸 것으로 알 려졌다. 대학의자 율권 한인 ③ 이해결되면나 머 지문제는 수능의 선택 과 목 별 난이도 조정등을 통해해 법 을 찾 을수있기때문이다. 윤석열대통령이강조한 창 의 융 합인 재 육 성을위해서도자 연 계열학과 들 이 필수 선택 과 목 을지정하는부 분 은 개선 돼야 한다는 게 교육 부의입장이다. 인 공 지능이나 빅 데이터등 첨 단학과에인 문학적소양을 갖춘 학생 들 이지원할 수있어야 창 의 융 합인재를기를 수있 다는것이다.이부총리는“인문학과신 기 술 이결합할 때 혁 신이일어난다”며 “우리사 회 에는 융 합적으로 사고해새 로 운 가치를 창 출할 수있는인재가필 요하다”고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 록지 않 다. 우수인 재를유치해야하는대학입장에서성적 이상대적으로우수한이과생대신문과 생에게 혜택 을 주는 전형을 만 드 는 건 쉽 지 않 다는것이다. 또 모든학과의지 원 자격을 완전히 풀 어 줬 을 때문과생 이 경쟁 을 뚫 고 자 연 계열 학과에합격 할수있을지도따 져봐 야한다.한사 립 대입학 처 장은 “불균형을 개선 한다는 선언 적의미로지원자격을 풀 어 줄순 있 겠지만,실 효 성이있을지는의문”이라고 말했다. 만일합격했다하 더 라도대학 교육 과 정을따라가기 버 거 운 것도현실이다.대 부 분 의자 연 계열 교 수 들 은미적 분 ,과 탐 등의 선 수학 습 을 중요시한다. 이날 간 담회 에서대학관계자 들 은이에대한보 완책으로 문과생이자 연 계열에합격한 경 우미적 분 , 과학등에대한 특 별 교육 을제 공 하는방안을거 론 하며 교육 부에 지원을건의하기도했다. 교육 부는 “대 교협 , 대학과 함께 미래 인재를양성하고고 교교육 과의 연 계성 을 높 일수있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마 련 하기위해지속적으로 협 의해나 갈 계 획 ”이라고밝혔다. 김경준기자 2,215억원의 회삿돈 을 횡 령한 혐 의 로 구 속기소 된오 스 템 임 플란 트전 직직 원에게 법 원이대 법 원양형기준을 초 과 하는 중형을 부과했다. 범죄 수 익 을 은 닉 한 혐 의를 받 는 부인도 실형을 선 고 받 았다. 서 울남 부지 법 형사합의14부 ( 부장 김 동 현 ) 는 11일 특 정 경 제 범죄 가중 처벌법 상 횡 령 및범죄 수 익 은 닉 규제 법 위반 혐 의로재 판 에 넘겨 진전 오 스 템 임 플란 트 재무 팀 장이모 ( 46 ) 씨 에게 징 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 추 징금 1,151억 8 ,757 만원을 선 고했다. 범죄 수 익 은 닉 규제 법 위반 혐 의로 기 소 된 부인박모 씨 에 겐징 역3년이 선 고 됐 다.다만어린자 녀 가있는점등을감 안해 법 정 구 속은 하지 않 았다. 박 씨 와 같 은 혐 의를 받 는이 씨여동 생과 처 제는 징 역2년에,집행유 예 3년을 선 고 받 았다. 법 원은 이 씨 부부가 형기를 마 친 후 횡 령한 금액 으로 경 제적이 익 을 누리려 한 점을양형에무 겁 게반영했다. 재 판 부는 “피고인이형을 복역한 뒤 재산을 활용 해이 익 을 누리겠다는 계 획 을 세 운 것이 메 모지등에 남 아있다”며“당 초 예 상한 규모를 훨씬 뛰 어 넘 는 거 액 을 횡 령해 죄 질이무 겁 고, 출소 후이 익 향유기 회 를 박 탈 할 필요성이있다”고 판 시했다. 대 법 원양형기준은 횡 령· 배 임 액 이300 억원이상인 경 우 징 역 5 ~8 년, 가중 요 소가있 더 라도 징 역7 ~ 11년을 권 고형으 로정하고있는데,이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 한것이다. 이 씨 는 2020년11월부터이 듬 해10월 까지 회 사자 금 이 들 어있는계 좌 에서본 인명의증 권 계 좌 로 2,215억원을 15차 례에 걸쳐 이 체 한 뒤개 인주 식 투자등에 사 용 한 혐 의를 받 는다. 범죄 수 익 을 금 괴 와 명 품 시계, 리조트 회 원 권 , 오 피스 텔 ,아파트,채 권 등다양한형태로은 닉 하기도했다. 김도형기자 이주호“문과생선택폭좁은통합수능, 융합인재양성걸림돌” 층 간소음 갈 등으로이 웃 집일가 족 3명 을 살 해하려한 50대 남 성에게중형이확 정 됐 다. 11일 법 조계에따 르 면, 살 인미수등 혐 의로기소돼2심에서 징 역22년을 선 고 받 은이모 ( 50 ) 씨 가대 법 원에상고 취 하서를 제출하면서형이그대로확정 됐 다. 이 씨 는 2021년 11월 15일인 천남동 구 의한 빌 라에서아래 층 에사는일가 족 3명에게 흉 기를 휘 둘러 살 해하려한 혐 의로 구 속기소 됐 다. 여 성피해자 A 씨 는 목 이 찔 려의 식 을 잃 은 뒤뇌경색 수 술 을 받 았지만 회 복이안 돼평생후 유증을안고 살 게 됐 다. A씨 의 남편 과 딸 도이 씨 가 휘 두른 흉 기에 얼굴 과 손 을다쳤다. 이 씨 는사건발생두달전4 층 으로이 사 온 뒤A씨 가 족 과 층 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 등을 겪었 다.검 찰 은이 씨 가피해자 들 에게책임을전가하며진지 하게반성하지 않 는점을 들 어1심에서 징 역30년을 구 형했다. 1심재 판 부는 “피해자 들 이가 늠 하기 어려 운 고통을 겪 으며 엄벌 을 탄 원하고 있다”며이 씨 에게 징 역22년을 선 고하고 10년간의위치추적전자장치 ( 전자발 찌 ) 부 착 도 명령했다. 2심과 대 법 원도 1심 판 단을유지했다. 이정원기자 인천층간소음흉기난동가해자징역 22년확정 2200억횡령오스템임플란트전직원징역35년 타인이 분 실한지 갑 을자기것 처럼 속 여 제3자로부터 넘겨받 았을 경 우 절 도 죄 가아 닌 사기 죄 에해당한다는 법 원 판 단이나 왔 다. 11일 법 조계에따 르 면,대 법 원 3부 ( 주 심이 흥구 대 법 관 ) 는피해자가 잃 어 버 린 지 갑 을자기것이라고속 여취득 한 혐 의 로재 판 에 넘겨 진 A씨 에대해사기 죄 로 벌금 형을 선 고한원심을확정했다. A씨 는 2021년 5월서 울 종로 구 의한 매 장에서 앞선손님B씨 가떨어트린지 갑 을 매 장 주인으로부터 넘겨받 았다. 당시주인이 A씨 에게“이지 갑 이 선 생 님 것이 냐 ”고 묻 자, A씨 는 “ 맞 다”고 말한 뒤 지 갑 을 챙겨 서 매 장을 빠 져 나갔다. 분 실사실을 알 게 된 피해자 B씨 는 A씨 를 경찰 에고소했고, 검 찰 은 A씨 를 절 도 죄 로재 판 에 넘겼 다. 1심은검 찰공 소사실대로 A씨 에게 절 도 혐 의를적 용 해 벌금 50만원을 선 고 했다. A씨 는이에“지 갑 을내것으로 오 인해 받 았으며, 매 장 주인의사에반해 침 탈 한것이아 니 기에 절 도에해당하지 않 는다”고주장했다. 검 찰 은 그러자 2심에서주위적 공 소 사실 ( 선순 위로 판 단 받 고자 하는 범죄 사실 ) 인 절 도 죄 외에도사기 죄 를 예 비적 공 소사실로 추가했다. 매 장 주인이자 발적으로 A씨 에게지 갑 을건 넸 다고하 더 라도,해당행위가 A씨 의거 짓 말로이 뤄 졌다면사기에해당한다는 취 지 였 다. 2심은 A씨 의사기 혐 의만을 유 죄 로 판 단했다.재 판 부는“피해자가 놓 고간 물 건을 습득 한 매 장 주인은이를 반환 할수있는 권 능 및 지위에있 었 다”는점 을 짚었 다. 그러면서 매 장 주인을 속 여 지 갑 을 받 은 A씨 의행위는 사기 죄 에서 규정하는기 망 에해당한다고밝혔다. A 씨 가주장했 듯매 장주인이자유의지로 지 갑 을건 넸 다는점에서 절 도 혐 의는무 죄 로 판 단 됐 다. A씨 는결국2심에서사기 혐 의로만 벌금 50만원을 선 고 받 았다. 이정원기자 전국적으로포근한날씨가이어진11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인근양지바른공터에서노인들이삼삼오오모여장기와바둑을두고있다(왼쪽사진).비슷한시간영등포구여의도공원에서시민들이가벼운옷차림으로산책을즐기고있다. 이한호기자 사라진겨울추위, 잠바도벗었다 남의분실지갑을“내건데”가져가면$‘사기’ 1심절도$ 2심사기벌금 50만원 대법“매장주인기망”사기죄결론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한국대학교 육협의회·입학처장간담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 고있다. 연합뉴스 대법, 양형기준 7~11년넘은중형 “죄질무겁고,출소후이익누리려해” 입학처장등과만나“고교수업은 문·이과사라졌는데, 대입선구분” 자연계필수선택과목개선등밝혀 지원자격풀어도실효성엔의문 “문과생이경쟁뚫기쉽지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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