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D3 언론 윤리 권력을감시하고기록해야할기자들 이돈문제와관련된불미스러운사건에 연루돼도마위에올랐다.대장동개발사 업비리의혹사건핵심인물인김만배씨 와거액의금전거래를한본보와한겨레 신문 간부는 해고됐고, 중앙일보 간부 는회사에제출한사표가수리됐다.남욱 변호사는검찰조사에서“김만배씨가골 프를치면서기자들에게100만원씩건넸 다”고진술해논란은계속될전망이다. 전국언론노조의‘언론인윤리확립을 위한실천요강’청렴항목에는취재원으 로부터받아선안되는12가지형태의직· 간접적이익이적혀있다.각언론사에는 이에더해한국기자협회의언론윤리헌장 을 토대로 만든 자체윤리규정도있다. 하지만이번에불거진언론인들의행태를 뜯어보면언론윤리를위반한것이명백 하다.한국일보는본보간부가연루된이 번사건을깊이반성하고,언론윤리를되 짚어보기위해언론학자 5명에게쓴소리 를구했다. “ 쫆핆슲핂 솚줆헪않줂싦멑핆많 ” 언론학자들은언론인들이이해충돌 문제에무감각하다는점을문제의본질 로꼽았다.사건에연루된언론인들은대 장동의혹을 다루는 주요 부서데스크 이거나간부급기자로,취재와편집에관 여할권한이있었다.서울소재사립대에 서미디어분야를연구하는A교수는“기 자들이법관과대학교수들의‘기피신청’ 문제를지적할자격이있는지모르겠다” 며“독자들이해당언론사의대장동의혹 보도가공정하고투명할것으로믿고볼 수있겠느냐”고지적했다. 대장동비리의혹의핵심인물인김만 배씨와돈거래한언론인들은“친분관계 를토대로한금전거래였으며보도와는 무관하다”고해명했다.하지만이해충돌 예방원칙은편파적으로보일가능성을 차단하는것에서부터출발한다고전문 가들은강조한다. 실제로국내언론이본보기로삼는뉴욕 타임스의윤리가이드라인에는‘~할가능성 이있는’‘~로비칠수있는’이라는표현이자 주등장한다.이해충돌방지규정적용범위 를최대한넓게잡고있는것이다.‘윤리적저 널리즘을위한뉴욕타임스가이드라인’번 역을감수한박재영고려대미디어학부교 수는“규정대부분이어떤문제가발생한실 제상황은물론이고외견상그 렇 게비칠수 있는 잠 재적상황에도적용된다고명시한 점이 눈 에 띈 다”고적었다. “ 픦옪쿦펃풞픒찚엲훒칺앚픎펔삲 ” 김만배씨와돈거래한기자들의“대가 성이 없 었다”는해명에대해서도쓴소리 가 쏟 아 졌 다.언론학자들은대가성은미 래의가능성 까 지 포함 해야하며,돈을 빌 려 준 사 람 과 빌린 사 람 의서로다 른입 장 을모 두 고려해야한다고지적했다. 정영학회계사가검찰에제출한 녹 취 록에 따 르면,김만배씨는“기자들분 양 도 받아주고돈도주고”“회사에다 줄필 요 없 어.기자한 테 주면돼”라고 말 했다.김 씨는 허 언이라고주장하지만, 맥락 상친 분관계에기반한단 순 금전거래로만치 부할수는 없 다.수 억 원을 담 보 없 이 낮 은이자 율 로 빌 려주는 순 간,김씨는친분 관계를토대로보도에영 향 을미칠수있 을것으로기대했을수있다. 쾒헏 핓 줆옪뫃몮힒뻲풚 폐쇄 적출 입처 문 화 에대한지적도있 었다.김만배씨는 20 년 가 까 이법조기자 로 활 동했고, 오랫 동안 머니 투데이법조 팀 장과법조기자단간사를지 냈 다.본보 와한겨레,중앙일보간부들은법조출 입 을하며김씨와인연을 맺 었다. 심영 섭경희 사이 버 대미디어영상 홍 보 학부교수는“ 폐쇄 적인법조기자단에서 네트워 크를형성한기자들이일 종 의‘ 유 착 문 화 ’를만든게아 닌 지의심스 럽 다”며 “김만배씨가기자들을‘관리’했다고하는 데,문제가된기자들은’보도하지 않 을권 리’를가진‘게이 트키퍼 ’였다는점에주목 해야한다”고 말 했다. 펆옮몒 , ‘ 퓲읺팒뽆짆 ’ 캏 펞컪쩥펂빦퍊 누군 가를비 판 하고감시해야하는언 론인에게는 높 은 도 덕 성이요구되기에, 초 심으로돌아가 뼈 를 깎 는자정노력이 필 요하다는목소리도나 왔 다.‘윤리아노 미’를문제삼지 않 는 침묵 의 카 르 텔 에서 벗 어나야한다는것이다.이와 함께 선언 적인가이드라인위주의언론윤리규정 에대한점검이 필 요하다는조언도있었 다.예를들면 코 인 담 당기자의 코 인투 자여부 처럼 일상생 활 에서 겪 을가능성 이있는여러 딜 레마적상황을구체적으 로명시해야한다는것이다. 심 석 태 세 명대저널리즘대학원교수는 “윤리 준 칙이장 식 으로 끝 나선안되고,언 론사나언론단체차원에서윤리적고 민 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적용하려는노 력이 필 요하다”며“언론인스스로도취 재원,동 료 기자와의관계를‘외부에공개 해도 떳떳 한가’를기 준 으로스스로 묻 고 또 물어야한다”고 말 했다. 조소진기자 “윤리강령저버린기자들$이해충돌지적기사 쓸자격있나” 김만배씨와돈거래한기자들의언론윤리문제 문제점 전문가들지적 이해충돌에무감각 - “김만배씨와금전거래를하면서대장동의혹을다루는부서에있다는 것은부적절.” - “취재와편집에관여할수있는권한을갖고있기에문제가없지않다.” - “기자들이법관과대학교수들의 ‘기피신청’ 문제를지적할자격이있나.” 직무를이용한사익편취 - “대가성이없었다는말은모순.일반시민들이저금리와무담보로수억 원을빌릴수있나.“ - “대가성은미래의가능성까지포함해살펴야한다.호의로돈을빌려 줬겠나.“ 폐쇄적인출입처문화 - “법조팀장과사회부장출신의언론사간부들은 ’보도하지않을권리’를 가진,게이트키퍼들이다.” - “폐쇄적인법조기자단에서네트워크를쌓은기자들이 ‘유착’ 문화를 만든것아닌가.” 화 천대 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했 던 언론사간부들에대해비 판 여론이 커 지면서이들의형사 처벌 가능성에도관심이 쏠 리고있다.검찰 이수사에 착 수할 경우 청 탁 금지법위 반여부를들여다볼것으로예상된다. 1 3 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 하면,한 겨레편집국전간부A씨는201 9 ~2020 년 김씨에게수차 례 에 걸쳐9억 원을받 았다.A씨는“ ( 아파 트 ) 청 약 을고 민 하 던 차에김씨로부터201 9년 5 월3억 원 ( 선이자 1,000만 원을 뺀 2 억9 ,000만 원 ) 을비 롯 해 9억 원을모 두 수표로 빌 렸 으며, 2021 년 8월 2 억 원을 갚 았다” 고한겨레에소명했다.다만,차용 증 은 작 성하지 않 은것으로전해 졌 다.법조 계에선A씨에대해선청 탁 금지법위반 소지가 높 다고지적한다.원금상 환 만 기와 약 정된이자 율 ,실제이자지급여 부가 확인되지 않 으면정상적인사인 간거래로보기어 렵 기 때 문이다. 청 탁 금지법은 언론인이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 이동일인에게1회100 만원 또 는회계연도에 3 00만원 초 과 금 품 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수도권 법원의한 부장 판 사는 “돈을 빌린 사 람 의소 득 이나신용 수 준 에서 빌 리기 힘 든고액을받은것이라면 통 상의금 전거래로보기 힘 들다”고 말 했다. 한국일보뉴스 룸 국간부 B 씨는2020 년 5 월 김씨에게1 억 원을 빌렸 다. B 씨는 “주 택매입 자금이부 족 해연2 % 이자에 202 3년 5 월말 원금을변제한다는차용 증 을 썼 다.지 난 해10 월 이자200만원도 냈 고,원금은지 난달 상 환 했다”고한국일 보에소명했다.다만,차용 증 을 작 성했더 라도 통 상의이자 율 로이자가제 때 지급 됐는지여부가확인돼야청 탁 금지법상예 외규정 ( 8 조 3 항 3 호 ) 인‘사적거래’로볼 수있다는게법조계시각이다. 중앙일보전간부 C 씨는 2020 년 6 월 자신의계 좌 로김씨에게1 억 원을받 았다. C 씨는 201 8년 김씨에게 8 ,000만 원을 빌 려주고이자를 포함 해이 듬 해 9 ,000만원을받기도했다.그는김씨와 의1 억 원거래와관련해차용 증 을 작 성 했는지여부에대해“지금은드 릴말씀 이 없 다”고문자 메 시지로 답 했다. ‘정영학 녹 취록’에김씨의‘기자관리’정 황이나 오 는만 큼 ,일각에선배임수재적 용가능성을언급하기도했다.김씨가 자신의이해관계가 맞 물 린특 정사안에 대해보도와논 평 수위를조 절 하거나보 도를 막 아 달 라는청 탁 을하면서돈을 건넸을가능성도있기 때 문이다. 김씨는2020 년3월 1 3 일정영학 녹 취 록에서“대한 민 국에이 런큰 사업하며언 론에한번안 두 드려 맞 는것 봤 냐”며“김 만배방 패 는 튼튼 해. ( 내 ) 별 명이‘김이지 스 ( 그리스신 화 속제 우 스의방 패 ) ’”라고 말 했다. 하지만이번사안에선배임수재 혐 의로이어질가능성은크지 않 다는게 법조계의대체적인 분 석 이다. 서울중 앙지법한 부장 판 사는 “김만배씨가 부정한청 탁 을했다면청 탁 내용이구 체적으로확인돼야하고,금전거래한 기자들의 특 정행위가 대가관계로인 한 것인지파 악 돼야 배임수재 죄 적용 이가능하다”고 밝혔 다. 의혹이제기 된인물과돈거래를했다는이 유 만으 론법적으로문제삼기어 렵 다는 뜻 이 다. 손현성^강지수기자 “김만배와돈거래한언론인 청탁금지법위반소지높아” 법조계“차용증^변제시점이관건 대가성확인돼야배임수재적용”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의대주주 김만배씨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있다. 이한호기자 전국언론노조의 ‘언론인윤리확립을위한실천요강’ 직접이익 1. 취재원이나활동대상으로부터제공되는어떤 형태의금품,청탁,골프·여행등의향응, 공연장·경기장·음식점등의무료입장과할인을 거부한다. 2. 취재및보도활동에영향을줄수있는 선물이나접대를받지않는다.단,1만원미만의 달력필기구열쇠고리등과같은기념품이나 선물은받을수있다. 3. 지위를이용해취재원으로부터금전또는 주식·채권등유가증권을일절받지않는다. 4. 지위를이용해사적으로상품의무료또는 할인구입,골프장등시설에무료입장하는 등의부당한이익을취하지않는다. 5. 주택,자동차구입등개인이익을위해소속 언론사의이름과신분을이용해선안된다. 6. 취재및활동과정에서알게된미공개정보를 이용해개인,친족,친구의투자, 재산증식등 금전적이익을추구하지않는다. 7. 자신도모르게금품이전달됐을때는되돌려 보낸다.되돌려보내기어려울때는수수경위를 밝힌뒤공개적으로자선단체에기부할수 있다. 간접이익 1. 취재와관련한식사와음주에대해본인이 직접비용을지불한다. 2. 각종취재비용은소속언론사의부담으로 한다.취재를위한골프,여행,경기,공연 등에서일반인에게허용되는한도를넘어선 할인및무료입장을하지않는다.단, 재난현장 취재등을위해군·경,정부기관의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할정도의긴급을요할경우 동행취재할수있다. 3. 동료기자에게개인적인민원해결및청탁을 하지않는다. 4. 기사작성을위해보도자료로보내진상품, 음반·도서류등은개인소유화할수없고 언론사소유로할수있다.취재에사용되지 않은물품들은공공기관이나자선단체에 기부한다. 5. 본인과그가족,친구들의사업·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보도에영향을미쳐선안된다. 언론전문가들쓴소리 “김만배와금전거래언론인들 취재^편집관여권한있어문제 대가성은없었다고해명했지만 미래직무영향미칠지살펴야 폐쇄적출입처문화개선하고 윤리적고민지속적점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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