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4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IRS, 23일부터 접수 시작… 조기 제출 권고 재난지역은 5월15일까지 연방·주 마감 연장 공제혜택 감소·전기차 구매 규정 변경도 주의 ■세금보고마감4월18일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공식적으로 오는4월18일이다.원래법적으로4월15 일이 마감일이지만 15일이 토요일인데 다 17일은워싱턴 DC의‘노예해방기념 일’과겹쳐18일로마감일이연장됐다. 하지만캘리포니아등의납세자들에게 올해세금보고마감일은5월15일로1달 정도연장됐다. 캘리포니아를강타한겨 울폭풍에따른피해가커져연방정부가 이들피해카운티들을재난지역으로선 포했기때문이다. ■서류제출전확인필수 온라인을통해전자세금보고를할경 우제출버튼을누르기전에서류내용과 증빙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 요하다. 세금보고의 기본은 정해진 양식에 정 확하고완벽하게세금보고서류를작성 하는것이다.이를위해서는각종소득과 관련된서류들을빠짐없이챙기는일이 전제된다.급여를받는직장인들은직장 에서 발행한 W-2 양식을 준비해야 한 다.개인사업자의경우1099양식이다. 급여이외의각종소득에따른증빙자 료도 챙겨야 한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우편으로발송하다보니시차가존재하 기 때문에 세금보고 서류 제출 전 반드 시 확인해야 한다. 조기 세금보고를 하 려는것은세금환급금을빨리받기위함 세금보고 시즌 ‘킥오프’ 이다. IRS는온라인세금보고시3주이 내세금환급금을지급하고있다. ■올해세금환급금감소할듯 관심은‘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세 금환급금으로모아지고있다.지난해평 균 세금환급금은 3,200달러였다. 하지 만올해세금환급금은예년에비해현저 히줄어들거나오히려세금을부과받는 납세자가늘어날것이란전망이우세하 다. 팬데믹 기간에 시행됐던 각종 세제 혜택들. 예를들면자녀세금공제(CTC), 근로소득세금공제(EITC), 아동및부양 가족 세금 공제 등이 환원되거나 축소 되기때문이다. ■전기차구매세제혜택주의 지난해8월부터발효된인플레이션감 축법(IRA)은 북미산 전기차 신차 구매 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원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하지만전기차신차를지난해8월16일 이전에구입계약을맺고지난해말까지 신차를 인도 받은 납세자들은 전기차 신차구입에따른세금공제를받을수 없다. IRA 법안의 세제 혜택은 2023년 소득분부터적용되기때문이다. 테슬라의경우대대적인차량가격할 인을통해세제혜택조건을충족했지만 구매자의소득이너무높으면세제혜택 을받을수없다. <남상욱기자> 작년 2022년도소득분에대한세금보고시즌이어제부터본격시작됐다. 그동안준비 해두었던세금보고서류를 23일부터연방국세청(IRS)에접수할수있게된것이다. IRS 에따르면올해세금보고에참여할납세자의수는1억6,800만여명으로전망되고있다. IRS의세금보고적체현상이완전해소되지않은상황이라조기세금보고가권장되고 있지만오류없이제출하는게중요하다는게한인공인회계사(CPA)와세무사들의조 언이다. 개인별로‘13월의월급’이아닌‘13월의세금폭탄’이되지않으려면누락된부 분이없는지살펴보고점검해보아야할이유이기도하다. 한인납세자들이올해세금 보고때주의해야할주요사항들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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