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4일 (화요일) D4 기획 정신적위자료 상한액고작 1억$ 그나마 대부분 5000만원이하 책정 손배소송제기하면피해자개인정보노출$“보복당할까봐위자료포기” A씨는 2020년 7월 성추행을 당한 뒤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으며극단 적선택까지시도했다.가해자에게는징 역 2년 6개월 처벌이내려졌지만, A씨 의정신적고통에따른배상금 ( 위자료 ) 은 2,750만원에불과했다. 법원이A씨 가청구한위자료의27%만인정했기때 문이다. 타이어공장에서20여년간근무한 B 씨는 2018년골수병으로 사망했다. 법 원은 회사에“발암물질인벤젠 노출에 대한안전조치를하지않았다”며사망 위자료지급을인정했지만,B씨측이청 구한금액의30%인 3,000만원으로결 정했다. A씨와 B씨는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위자료를받게됐지만,법원에서위 자료책정과정과이유에대한구체적설 명은듣지못했다. 불법행위에따른재산상 손해이외에 정신적고통을배상하는위자료가지나 치게비현실적이란 지적이제기되고있 다.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있는데다, 외국과비교해도 형 평성에문제가있기때문이다.법조인들 은 “법원이위자료 책정기준을 구체적 으로만들고액수도현실화해야한다” 고입을모은다. 위자료는판사가△구체적사실관계 △피해로인한 고통△과실여부 등을 종합해결정한다.교통사고와산업재해 등으로 다쳤다면 노동 능력을얼마나 상실했는지따져서위자료에반영된다. 법원에선 통상 ‘1억원’을 위자료 책 정의기준금액으로권고한다. 1억원은 ‘100%가해자과실로인한교통사고사 망’의상한액이다. 이를 기준으로△명 예훼손 5,000만원△대형재난사고 2억 원으로권고하고,고의성등이입증되면 기준금액의2배를책정한다. 국가 폭력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 해사건은 위자료액수가 커진다. 지난 해낙동강변살인사건과화성연쇄살인 사건 가해자로 몰려억울한 옥살이를 한피해자들은40억원의위자료를인정 받았다. 하지만일반인들이접하는대부분사 건의위자료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결 정된다. 한국일보가 최근 2년간 △교 통사고△산업재해△성폭력△아동학 대△직장 내괴롭힘등 무작위로 선정 한 위자료 관련 확정판결문 106건을 분석한 결과, 위자료 1억원을 넘긴판 결 ( 6세여아 성적 학대 ) 은 한 건에 불 과했고, 5,000만 원이하 판결은 89건 ( 84% ) 에달했다. 피해자가 청구한 위 자료금액이그대로인정된판결은 7건 에불과했다. 전문가들은위자료기준액‘1억원’이너 무적다고지적한다.서울대산학협력단 은 2013년발간한 ‘위자료산정의적정성 에관한연구’에서“전체위자 료 수준은 사망 등에대한 위 자료상한액으로결정되고,이 는1990년2,000만원에서2013년 8,000만 원으로증액됐다”고밝혔다. 현재상한 액기준이1억원인걸 감안하면 10년 전 (2013년)과 비교해고 작 2,000만 원오른셈이다. 국내총생산 이30년간10배넘게오르는동안위자료 는5배증액에그쳤다. 경제수준이비슷한외국과비교해도 위자료액수는턱없이적다.산학협력단 보고서에따르면 2013년한국의사 지마비위자료상한액은 8,000만원 이었는데,미국은당시90배많은 70 억원이었다. 수도권법원의한 부장 판사는“외국에선‘인생을평생돈에 저당잡히니나쁜짓하지마라’는 ‘제재 적성격’까지위자료에반영하지만,한국 은그렇지않다”고설명했다. 적은위자료는형평성문제로도이어 진다. 교통사고의경우 다치지않았다 면 벌었을 경제적손해배상금이별도 로 책정되지만, 정신적고통에따른 위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폭력사 건은 2,000만 ~ 5,000만 원 정도가 대 부분이다. 성폭력사건피해자를 다수 대 리 한 한 변 호 사는 “의 뢰 인에게 실 무 사 례 를 토 대로 위자료 액수를 말 하면 ‘내 고통이 이정도 밖 에 안 되 느 냐 ’며 소송 을 포 기하는분들도많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위자료액수가 현실적이 지않다는 목소리 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고지적한다. 재판부가 별다른 고 민 없 이 ‘1억원’을 기준으로 기계적결정을 내 리 고 있는 것 은 아 닌 지되 돌 아 봐 야 한다는 것 이다. 부장판사출신의한 변 호 사는 “판사들이적 절 한 위자료액수 에대한 진지한 고 민 보다는 선 례 를 따 르고 있다”며 “위자료는 판사에게 주 된 연구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 했다. 하급 심 의 잘 못된 판단을 잡아 주 는 역 할 을 해야 할 대법원역시위자료 책정 을이유로 판결을 파 기하는 경우는 거 의없다. 법조인들은 위자료 연구 결과를 토 대로법원이증액 방 법을고 심 해야한다 고입을 모은다. 수도권법원의한 부장 판사는 “경제지 표뿐 아니라,인격의가 치를중 요 하게여기는사회분위기를위 자료에반영해야 한다”며“불법행위로 인해 잃 어 버린즐거움 등을위자료에반 영하는외국사 례 도 참 조 할 만하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의 양 형기준처 럼 ‘위자료기 준 표 ’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수정 · 보 완 해야 한다는제 언 도 나 온 다.이 창 현서 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불법행위 유형별로 위자료를 비교하고, 가중 · 감 경인자를만들어공개해야형평성문제 가 해 소 되고 판결예측력을 높 일수있 다”고밝혔다. 법원은위자료를현실화해야한다는 지적에대해신중한입장이다. 법원행정 처관계자는 “구체적인위자료 산정 방 식 은재판부판단사 항 ”이라며“액수를 일 괄 적으로대폭 올리 면법적안정성이 저해 될 수도있다”고밝혔다. 박준규기자 A씨는 1 심 에서유 죄 판결을 받은강 제추행가해자에게손해배상 소송 을제 기 할 지망설이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집주소 가가해자에게 알 려질우려가있 기때문이다. A씨는 “ 혹 시 주소 가 알 려 지면가해자가해 코 지 할 까 걱 정된다”며 “피해자가 왜 이 런걱 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 겠 다”고 토 로했다. 성폭력피해자등일부 범죄 피해자들 은위자료현실화에 앞 서개인정보유출 등 소송절 차가개선 돼 야 한다고 목소 리 를 높 인다. 위자료를 받기위한 소송 제기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두 려 움 이자 장 벽 이라는지적이다. 가해자가유 죄 판결을받았는데도신 상노출 우려때문에위자료 청구 소송 을 포 기하는 이유는 소송 을 제기하면 자동적으로피해자개인정보가가해자 측에전달되기때문이다. 현행법상피해 자측과가해자측은 소 장 ·답 변서 · 준비 서면, 판결문 등피해자성명과 주소 가 적시된 소송 서 류 를공유하게된다.법조 계관계자는“조 주빈 이 주 도한 ‘ 박 사 방 ’ 피해자들도대부분이 런 이유로손해배 상 소송 을제기하지않은 것 으로안다” 고 말 했다. 개인정보는형사재판에서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부과하는배상명 령 과정에 서도노출된다.배상명 령 이인 용 되면피 해자이 름 , 주소 , 생년월일등인적사 항 이판결문에기재되기때문이다. 문 혜 정 여성변 호 사회변 호 사는 “신상 노출로 인한보 복 우려때문에일부피해자들은 이사하 거 나개명하기도 한다”며“ 특 히 성폭력피해자들의경우아예 소송 을 포 기하는경우가 허 다하다”고전했다. 법조계에선피해자가신상정보를 가 린채 로 민 사 소송 에나설수있는 법적 근 거 가 마련 돼 야 한다고 제 언 한다. 국 회에는‘ 소송 서 류 와판결문에피해자신 상정보를 가 릴 수있게하자’는 취 지의 개정안이 3건발의됐지만, 여전히법제 사법위원회 소 위문턱을넘지못하고있 다.위자료청구 소송 을다수 맡 았 던 신 진 희 변 호 사는 “개정안이통과된뒤피 해자가 승소 하 더 라도판결 집 행과정에 서신상이유출 될 우려는여전히있다” 며“설 령민 사 소송 에서 완벽 하게당사 자신상을가 리 는법안이통과되 더 라도 실제 소송 당사자와 일치하는지확인 하기위한 방 법을고 민 해야한다”고지 적했다. 성폭력사건재판경 험 이많은 김 재련 변 호 사는 “형사사건에선피해자가 가 명으로 가해자를 고 소 해도 검 사가 신 원관 리카드 를 보관하고 있어 동일성 을인정받을 수있다”며“유사한 제도 를 민 사 소송 에도 도입해피해자가 제 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고조 언 했다. 박준규기자 위자료확정판결 106건분석 1억1건^5000만원이하89건달해 교통사고는경제적배상따로책정 성폭력은정신적피해만따져불리 사지마비,국내8000만원^미국70억 외국과비교해도턱없이적은편 “기준표만들어액수현실화해야” 배상명령신청건수와인용현황 2017 8,571 2,771 2018 1 만 46 3,775 2019 1 만 5,229 6,274 2020 2 만 6,754 9,195 2021 4 만 3,588 1 만 4,979 ● 출처 2022사법연감 전체청구건수 전체인용건수 범죄피해자,민사소송땐정보노출 형사재판배상명령때도마찬가지 “신상정보가리고소송가능해져야” 최근2년간하급심판결106건위자료현황 강제추행 6,880 3,058 강간 8,088 5,911 불법촬영 4,652 2,290 산업재해 2 억 260 3,120 아동학대 6,106 2,508 직장내괴롭힘 5,382 1,882 교통사고 5 억 9,251 6,714 ● 불법행위별로10~20건씩총106건분석 ● 출처 대법원판결문열람시스템에서추출 ● 단위 만원 평균위자료인용액 평균위자료청구액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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