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이드보유자어드밴티지특별가입기간 *모든 칼럼은애틀랜타한국일보의편집 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양수지 아름다운행복 쥬위시타워 보석줍기회원 보석줍기 옷 벗은 겨울 나무 겨울비가내리던날 큰나무도추운듯 빈가지가흔들린다 겨울속알몸되어 말없이서있는나무 여름의푸르름과함께 노래하던새들은어디로갔을까? 주룩주룩스산한겨울비 앙상한나뭇가지사이로 돌아온철새들이지은작은둥지 말없이봄까지지켜주는동네앞느티나무 내가 어렸을 때 시골집에는 대 문이 있어도 집 뒤쪽이나 중간 담 모퉁이에 작은 쪽문이 있는 집들이 많았다. 이 샛문은 대소 가 친척들을 방문할 때 꼬부랑 고샅을돌고돌아출입하기보다 는 지름길 역할을 하였고, 또한 밤이슥할때누나들이나어머니 가 동네 마실을 가거나 화투놀 이방에갈때, 그러니까어른들 몰래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옛날어른들은아마이를알면 서도눈감아주었을것이다.이것 은마음의여유이고아량이라고 할수있다. 내가어릴때의일이다. 황금물 결의 가을 들녘은 추수가 끝나 자 삭막하였지만, 넓은 마당은 다니기도어려울만큼나락낟가 리 뭉치들로 가득했었다. 하늘 높이쌓아놓은낟가리들은어린 우리들이 보기에도 흐뭇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신나게 숨바 꼭질을하며놀았다. 늦가을 어느 날, 타작을 하여 나락을마당에쌓아놓고가마니 로 덮어놓았다. 다음날 아침 어 수선한소리에나가보았더니때 까우(거위) 한마리가목이잘린 채 대문 앞에 죽어있었다. 원래 암놈은 목소리가 크고 맑아 소 리를쳐서엄포를놓거나주인에 게구호요청을하고, 수놈은허 스키 목소리를 꽥꽥 소리를 지 르며 목을 길게 빼고 날개를 치 면서덤벼들어물어뜯는고약한 성질을가지고있다.웬만한개보 다도사나워집지키기에는안성 맞춤이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그날밤도둑이든것이었다. 그날밤은초겨울날씨로바람 이 심하게 불고 몹시 추웠다. 싸 락눈이 내려 발자국이 눈 위에 선연하게나타나있었다. 화가난 할아버지가집안머슴을데리고 발자국을 추적했다. 나도 뒤를 따라강아지마냥종종걸음으로 쫓아갔다. 발자국은 고샅을 지 나맨꼭대기오두막집으로이어 져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는 아 무 말 없이 되돌아서 발자국을 지우며오시는것이었다. 평소 할아버지는 호랑이같이 무섭고급한성격이라당장문을 차고들어가도둑의목덜미를잡 고끌어내어눈밭에팽개치거나 동네사람들을 모아놓고 멍석말 이라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아 무일도없었던것처럼뒷짐을지 고 돌아오시며“어린 새끼들을 데리고얼마나배가고팠으면이 런 짓을 했을라고”하시는 것이 었다. 어린 소견이지만 여름 내내 불 볕더위 속에서 땀 흘리며 농사 지어탈곡해놓은나락을훔쳐간 도둑을당장요절이라도냈어야 평소 할아버지의 위엄이 설 것 같았는데…오랜세월이흐른후 에야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조 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 그 것이마음의여유이고지혜라는 것을. 훗날그때나락을훔쳐갔던사 람은그날할아버지의얘기를듣 고 바로 와서 용서를 구했다. 그 리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평생 우리집에서살다시피하며어떤 궂은일도마다않고해냈다. 할아버지께서는 가끔 이런 말 씀을하신적이있다.“세상일은 꼭 생각같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치나원칙만으로해결할수없 는 문제들이 많단다. 남의 사소 한 실수 같은 것을 덮어주지 못 하고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사 람을비난할때도상대방이변명 할 수 없도록 무조건 공격하는 것은 좋지 않아. 상대방이 달아 날구멍을조금남겨놓아야한다 ”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 동네 마을의샛문과같은소통길이있 어야한다는 말씀이었다. 마치 동양화에서 여백을 남기듯이. 알다시피 동양화에서의 여백은 무한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여백은 보는 이의 몫으로 구름, 새, 꽃, 나아가서보이지않는바 람까지도 그려 넣을 수 있는 여 유의공간이기때문이다. 우리는일상을살며너무똑부 러지게 FM대로보다는 좀 여유 를갖고살자. 아내가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 까지따라나와미처못채운와 이셔츠 단추도 채워 줄 수 있도 록빈틈을남겨놓는것…그또 한여유가아닐까생각을가져본 다. ‘샛문’의 여유 삶과 생각 손용상 소설가 한국에서미국에이민온사람들 은 대개 미국에는 한국보다 지방 분권이 잘 발달하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된다.특히세금을낼때뼈 저리게(?) 느낀다. 연방세, 주정부 세가 있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이 해해줄수있는데, County세, City 세까지 내려가면 짜증이 날 정도 이다. 이렇게 미국에 지방분권이 잘 발달한 이유는 국가의 형성이 여러 개의 주가 모여 나라를 이룬 것처럼 남다른 영향도 있지만, 민 주주의가 발달한 영향도 있다고 할수있다. 국민이민주적역량을 지니지못한상태에서지방분권이 성급히 되면 무질서만 남게 될 확 률이높기때문이다. 앞에 언급한 세금 문제 외에 복 지혜택에서도연방정부가주는혜 택인지지방정부가주는혜택인지 혼동되는 수가 있다. 특히 메디케 어와메디케이드의관계에서각각 주관하는 정부가 달라서 혼선이 생기기도하다.메디케어는연방정 부가 주는 혜택인 반면에 메디케 이드는주정부가주는혜택이다. 두 가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 는자격이되면두가지다받는것 이엄청나게유리하다. 이두가지 에 대한 혜택을 모두 받는 경우에 는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하는것에대해특별가입/변 경 기간이 주어진다. 여기에 대해 알아보자. ‘이중택’씨는 8년 전부터 메디 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8년 전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 는 플랜에 추가로 가입했다. 오리 지날메디케어가커버해주지않는 부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메 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좋은 점은 혜택을 더 늘려 받게 되었는 데도 따로 더 보험료를 내지 않도 록되어있다는점이다. 그래서그 는해마다 Annual Enrollment 기 간이되면새로나온다른플랜들 을 비교해 보고 필요하면 바꾸곤 했다. 이기간내에서만해마다플 랜을바꿀수있다. 그는최근에메 디케이드에 신청할 자격이 생겨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즉메디케어와메디케이드두가지 에 대한 이중혜택을 받게 된 것이 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 그는 알고 지내던‘이우집’씨에 게우연히자기가메디케이드혜택 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우집’씨는메디케어혜택과메 디케이드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 람들은 좀 특별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에 가입한다 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해 주었다. 이 말을 들은‘이중택’씨는 매년 Annual Enrollment 기간에만 메 디케어파트C와파트D의플랜을 바꿀수있다고알고있으므로올 해 연말에 있는 Annual Enroll- ment 기간에 바꾸면 내년 1월부 터 특별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 트 D의 플랜으로 옮길 수 있겠다 고 생각했다.‘이중택’씨의 생각 이맞는것일까? 아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된‘이중택’씨에게는 특별 가입/ 변경 기간인 Special Enrollment Period가주어진다. 1년중분기별 로 1회 다른 플랜에 변경 신청할 수있으며신청하는다음달1일부 터 특별하고 새로운 플랜의 혜택 을 받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Annual Enrollment 기간에만 변 경 신청해야 한다는 규제가 없어 지고 분기마다 한번씩 변경 신청 할수있는것이다. 참고로,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을 넘기고 65세가 되면 누구나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의료 혜택이고, 메디케이드는 소득도 낮아야 하 고 보유한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주*State) 정부가 주는 의료 혜택 이다. 두 가지는 양자택일해야 하 는것이아니라두가지모두가질 수있으면그만큼혜택을많이갖 게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 모두의 이중혜택을 받는 분들은 연중 한 분기에 한 번씩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에 가입 혹은변경할수있음을알아두는 것이좋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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