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4일 (토요일) A5 종합 연방의회중산층구제법안 한국 중견 기업의 LA 법인장 부부 가 한국에서 온 입주 보모 여성을 폭 행하고 결박하는 등 이른바‘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부부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 행에 시달리며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감 수해야했다고주장하는여성은 LA 법 원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본보가 최근 입수한 LA 카운티 수피 리어코트 소장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 하는여성김모(60)씨는한국부산에기 반을둔유압중장비제조업체P사창업 주의 아들로 미주 법인장을 맡고 있는 정모씨와 그의 부인 장모씨를 상대로 지난2021년6월피해에따른손해배상 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했다. 김씨는소장에서지난 2020년 6월이 들 부부가 부당한 입주 보모 고용계약 을 제시한 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자신에게협박과폭행을가했으 며, 이들부부의강요에의해보모일에 더해가정부일까지병행하면서심한노 동에시달리고임금도제대로받지못했 다고주장했다. 김씨가주장한소장에따르면입주보 모 역할에 한정됐던 구두 약속과는 달 리고용계약서에는주 7일집안일과부 엌일까지 해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김씨가당초내용과다르다며서 명을 거부하자, 정씨의 부인 장씨는 김 씨를몰아부치며, 취업자격없이무비 자로 미국 입국한 김씨를 이민 당국에 고발하겠다는협박까지서슴치않았다 고김씨는주장했다. 공포에질린김씨가다시한국으로되 돌아가겠다고애원하자이들부부는“ 우리가 신고하면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게된다”고협박의강도를높였고, 미 국법을 잘 몰았던 김씨는 두려움에 결 국 사흘 후 고용계약서에 서명할 수밖 에없었다고주장했다. 얼마후정씨부부는김씨에게한국에 서가져온휴대전화서비스를취소하라 고 요구했고, 며칠이 지나 김씨의 휴대 폰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것을 발견 한부인장씨는온갖욕설과함께물리 적인폭력을행사하겠다는위협을가했 다고김씨는주장했다. 김씨는이과정에서단하루의휴식도 허락되지 않았고, 하루 3끼 식사 준비 는물론집청소와빨래까지노예와같 은 가사노동에 시달렸야 했다고 주장 했다. 같은해 7월 부인 장씨로부터 뺨을 맞 고 충격에 빠진 김씨가 차고로 내려가 짐을 싸자 장씨는 따라 내려 와 가방을 차고 밖으로 던지며 고성을 지르기 시 작했고, 김씨가 집 밖으로 도망치려 하 자 김씨를 잡아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 라타얼굴을여러차례가격했다. 김씨의여권을빼앗은남편정씨는김 씨를집안으로강제로끌고들어와부 엌 바닥에 눕히고 테이프로 손을 결박 하는등폭행을가했다는게김씨의주 장이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한 김씨는 LA 지 역변호사에게의뢰해2021년6월정씨 부부를 상대로 폭행위협과 폭행, 불법 감금, 감정적 고통에 대한 고의적 가해 및 부주의한 가해, 오버타임을 포함한 미지급임금,민권법위반등7가지사유 를들어소송을제기했고, 이소송은오 는8월재판을앞두고있다. 이같은주장에대해정씨와장씨부부 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답변 서에서 원고 김씨의 주장은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 장하는내용과는달리위해를가하려는 의도가 없는 정당한 행위였고, 임금은 고용관계가종료된시점에지불됐으며, 식사와 휴식 시간은 양측이 면제에 합 의했기때문에오버타임임금을지불할 의무가없다고반박했다. 본보는정씨부부측의구체적반론을 듣기위해윌셔가에퀴터블빌딩에위치 한 P사 사무실 대표전화로 총 3차례에 걸쳐 음성 메시지를 남겼으나 응답이 오지않았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21년 3월 LA의 한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에 마스크 7만여장을기부해한인사회에 도어느정도얼굴이알려진인물이다. 노세희기자 입주보모 ‘노예처럼 일 시켜’ 법인장 부부 고소 한국서소개로온60대 폭행·노동강요피해주장 본국중견기업주아들부부 ‘지방세공제한도최대20만달러’ 연방의회에서 지방세(SALT) 공제 한 도 철폐 법안이 초당적으로 재상정됐 다. 마이크롤러(공화)·미키셰릴(민주)연 방하원의원은지난달31일현재1만달 러까지인 지방세 공제 한도를 최대 20 만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중 산층세금구제’법안을발의하고본격 입법절차에착수했다. 지난2017년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 주도로 개정된 연방 세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 한 공제 한도액이 1만달러까지로 제한 되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 등 지방 세 부담이 높은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높아졌다. 이에지난수년간지방세공제한도를 없애거나상향을요구하는움직임이정 치권에서계속됐지만번번이실패했다. 그러나이들의원은전국중산층들에게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잘못된 상황을 해결해야한다며‘중산층세금구제’법 안을상정한것이다. 이법안은지방세공제한도를현재가 구 당 1만달러까지에서 개인 납세자는 10만달러, 부부 합산은 20만달러까지 높이는것이골자다. 롤러 의원과 셰릴 의원은“생활비 부 담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들을 압 박하고 있다. 지방세 공제 한도로 인한 조세 부담도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 다”며“이 법안은 주민들의 재정 부담 을 완화하고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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