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제이 강 프로의 골프야 놀자-92 이름도생소한 ‘스택앤틸트’스윙에대해서 제이 강 프로 (파라곤 골프센터) 안녕하세요! 한주도평안하셨나 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 다. 엊그제가새해였는데벌써한 달이 지나 2월이 되었네요. 신년 에세웠던계획들잘지키고실행 하고 있는지요. 자주자주 나에게 반성하고격려해서끝까지포기하 지않고이루었으면하는바램간 절합니다. 몇주동안계속여러가지스윙이 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요 이번 주에는 한동안 유행했던 ‘스택앤 틸트’스윙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스택앤틸트의스윙의이론은체 중이동에서 나옵니다. 보통 어드 레스에서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체중은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 다. 그리고다운스윙에서임팩때 까지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을 하 게되는것이일반적인스윙원리 입니다. 하지만스택앤틸트는 백 스윙탑에서체중이오른쪽에있 는 것이 아니고 체중을 과도하게 왼쪽에남겨둡니다. 스윙이간결해지면서무리한동 작들을하지않게되어집니다. 보 통 숏아이언이나 정확성을 요할 때 스택앤 틸트 스윙은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스택앤 틸트의 장점 을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어드레스부터체중 을왼쪽에두게되어백스윙탑에 서오버스윙을할수없게됩니다. 오버스윙에문제가있으신분들 은스택앤틸트로해결하실수있 습니다. 두번째로는체중이동에제한을 두게 되어 어드레스부터 체중을 왼쪽에 남기게 되어 체중이동시 발생하는 정확한 타이밍을 잡지 못하여 떨어지는 정확성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을 정확하게 임 펙트할수있습니다. 뒷땅이나정 확성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몸이유연하지않거나 코 어 힘이 부족하고 파워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비거리 효율 성이떨어지게되어있습니다. 체 중이동 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스윙 스피드 와 반발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어힘과유연성파워가있으신 분들 중 정확성이 떨어지시는 분 들은 스택인 틸트로 스윙을 연습 하신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 다. 골프를망치지않고모든분들이 싱글을치는그날까지파이팅~~ 혹시 본인의 스윙을 알고 싶으 시면 언제든 동영상 보내주세요.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도 록노력하겠습니다. ★제이강골프병원:오랫동안가 지고있는악성골프병들상담.★ (쌩크병, 오버스윙, 비거리,엎어치 는 스윙, 악성 훅, 악성 슬라이스, 뒷땅,탑볼고민하지마세요) ☎404)951-2247 Email :j.kangpro1226@gmail.com 카톡:jkangpro1226 인스타:j.kangpro1226 벌레에관한문의를하는고객들 가운데 화장실에서 벌레가 자꾸 나온다고 문의를 하는 고객들이 있다. 어떤 고객은 징그러운 벌레 가 화장실 바닥이랑 샤워실 안에 도있다고하면서하소연을하기도 한다. 다음은 화장실에 있는 벌레 문제로 상담을 해온 한 고객과의 대화를기록한것이다. 질문)보스톤의작은미국집에살 고 있는 독자입니다. 3년 전에 20 년 정도 된 나무로 된 집을 샀는 데, 벌레가화장실에서보여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욕조주위에서만발견됐 었는데이제는화장실바닥까지내 려와문쪽에떡하니서있는데,이 걸 보면 기절 일보 직전입니다. 털 이무성하게나있고,죽어있는것 도있는데. 버리기위해만지면다 리가 가루처럼 우수수 부러지며 뚝떨어집니다. 특히요즘처럼비가한번오거나 날이 궂으면 더 그렀습니다. 욕조 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 울씩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습기때문인것같기도하구요. 목욕과샤워를하는곳이므로, 벌 레약을 쓰는 것도 민감한 것 같아 더욱 궁금합니다. 화장실에 있는 벌레들은어떻게퇴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벌레들은습기가있는곳을 좋아합니다.그리고습기는벌레들 의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 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습 한곳은벌레가잘생기는곳이고, 특히화장실, 부엌, 거라지, 지하실 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누수가되어서바닥이나벽이물기 를 먹어 축축한 상태이거나 썩는 냄새가 나면 이곳은 벌레들이 좋 아하는곳이됩니다. 질문하신 벌레는 지네같이 생긴 밀리피드(millipede)라는 벌레로, 물이빠지는하수구멍이나문틈을 타고 집으로 자주 들어옵니다. 이 런경우에는우선샤워를하신후 에는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문이나 문틈 은 틈새가 없도록 막아 주시는 것 도 필요합니다. 화장실 안쪽에서 는벌레소독을하기는쉽지않습니 다. 대신집주변에충분히벌레약 을 뿌려서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 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 다. 밖에있는창틀부분에도벌레 약을 좀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또 한 거라지 안쪽 벽면을 따라서 벌 레약을뿌려주어야합니다. 벌레관리의외로쉬운일이아니 다. 현장의 인스펙션을 통해 문제 점을파악한후, 진단을내려야하 고, 벌레의습성및사람에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 까지를 알아야 하며, 가장큰문제는특히벌레관 리에사용되는케미칼을안전하게 다루어야한다. 사용한케미칼이주변환경에오 염이 되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준 수하여 약을 사용함은 기본 책임 사항이다. 그러므로 마음 편하게 주정부 전문 라이센스와 관련 보 험을 보유한 경험 많은 페스트 콘 트롤 회사에 맡겨서 프로그램에 의한정기관리서비스와집관리 에 대한 각종 어드바이스를 받기 를적극권해드린다. 벌레없는최적한생활을하실려 면습기제거가최우선과제입니다. 벌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게 답변해드릴것이며긴급사항인경 우, 애니터 터마이트 소독 벌레박 사로전화주거나, 2730N. Berke- ley Lake Rd B-600 Duluth, GA 30096 (조선일보옆)에위치한회 사 사무실로 방문하면 무료로 상 담을받을수있다. 문의:678-704-3349 화장실에 나오는 벌레 없애기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 칼럼 케빈김 법무사 법률 칼럼 불법체류와 영주권(2) 불법체류에대한면제의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 류를첨부하여야한다.취업을통 한영주권의취득은불가능한것 은 아니나, 취업,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 로쉽지않다.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와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많다.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 을넘긴경우다. 일반적으로출- 입국 허가서 (I-94)에 적힌 날짜 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 lawful presence)가 시작된다. 미 국내에서 I-94의체류기간은유 효하지만 불법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 적인신분(unlawful status) 의상 태가 된다. 예를 들어 학생신분 으로공부하다학업을중단했다 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 고신분변경등신청이거부된시 점의다음날부터불법체류 (un- lawful presence)가시작된다. 미국에서일정기간불법체류를 한다음미국을떠났다다시미국 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불법체류한기간이1년 이상일경우10년동안입국이금 지되는조항의날짜계산은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 ence)의기간으로계산된다.그러 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 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 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 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에는해당되지않는 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이민 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 것이아니라학생신분의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체류 기간을주기때문에그기간은이 민당국에서 신분 위반을 적발하 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 간이만료가되는특수성이있어 비록학교에등록을하지않았다 고하더라도불법신분(unlawful status)이므로 이민비자를 받을 수있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 생신분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 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 체류기간이180일이넘지않는다 는것을잘설명하면입국금지대 상이아니기때문에큰문제없이 이민비자를받을수있다.범죄조 직에대한정보를경찰혹은법원 에제공하는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 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 으로미국에체류할수있을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 이있는경우영주권을신청하여 영구적으로미국에체류할수있 다.길이열려있는S비자이다. 이민법의규정으로법무부장관 이불법체류에따른입국불허사 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 공할 수 있다. S비자의 기간은 3 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 하나영주권을신청할수있다.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피 해자로하여금신고하여그가해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Act)에서는특별규정 을두어T-비자를만들었다. 다만,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가 T비자를받을자격이되는것이 아니라, 심각한형태(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인신매매의 피 해자만이신청할수있도록하여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다. T 비이 민 비자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 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일정기간이지난후 영주권을신청할수있다. 가정폭 력,성폭력,인신매매등의특정범 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는 U비자(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 tectionAct)를발급받을수있다. U비자를신청하기위해서는먼 저 소정 양식 I-918을 작성하고 관계 사법당국의 책임자로부터 그신청자가특정범죄로부터심 각한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 를받았으며이러한범죄에관한 정보를가지고있으며이러한범 죄의수사에도움을주었거나,도 움을주고있거나,앞으로도움을 줄수있으며또한그범죄는미국 법을 어겼거나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것을확인받아야한다. U비자는밀입국자를포함하여 추방명령을받은사람,현재추방 재판에계류중인사람,현재다른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범죄의피해이후외국에있는사 람또는현재미국에서불법체류 를하고있는사람등특정범죄의 피해자로서 상기 자격에 해당하 는거의모든사람이신청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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