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6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www.HiGoodDay.com 평균 1,963달러로 10.8% ↓ 공제혜택 코로나 전 환원에 세금환급 수령자수는 46% 인플레이션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논란으로잠시중단됐던올해세금보고 가본격적으로재개되면서한인납세자 들사이에서는‘13월의월급’이라고불 리는세금환급금에대한관심이높아지 고있다. 과연올해에는얼마나더받을수있을 까? 답부터말하면세금보고시즌초기 이지만올해세금환급금은지난해에비 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3일 현 재 1,600만건의 세금보고 서류를 처리 한결과, 평균세금환급금은 1,963달러 로지난해같은기간의 2,201달러에비 해10.8%나감소했다고밝혔다. 세금환급금을 받은 납세자의 비율이 46%로나타난것이위안이라면위안이 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33%보다 13%포인트높은수준이다. 세금환급금 규모는 줄었지만 세금을 토해내는납세자보다는돌려받는납세 자가늘었다는의미다. 올해 이처럼 현재까지 납세자들이 돌 려받은세금환급금액수가전년도에비 해 11%나 적은 것으론 나타난 것은 왜 그럴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일시확대변경 됐던 자녀세금공제(CTC)와 근로소득 세금공제(EITC) 등세제혜택들이엔데 믹과 함께 예년 수준으로 환원된 것이 라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 2021년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 의세제혜택을주었던 CTC는 2022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2,000달러로 환원 됐다. 연령도 17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EITC 혜택도 축소되어 자녀나 부양가 족이 없는 경우 세금공제액이 2021년 1,500달러에서 560달러로 대폭 줄었 다. 아동및부양가족세금공제도2021년 최대 8,000달러까지 공제가 허용됐지 만 2022년에는최대 2,100달러로축소 됐다. 과세공제금액크게줄어들고납세금 액이늘어나면서세금환급금은그만큼 쪼그라들수밖에없는노릇이다. 올해 세금환급금 규모가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의납세자들이소득감소라는 직격탄을맞게됐다. 저소득층의 경우 돌려 받는 세금환급 금이 전체 수입의 30%를 차지할 정도 의중요한수입원이기때문이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도 세금환급금이줄어들면서재정적여유 가 없어지면서 소비 감소와 함께 부채 상환에도어려움을겪을것으로전망되 고있다. 올해 세금 환급금을 돌려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온라인으로 세금보 고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계좌 이체 방 식을 선택한 납세자라면 평균 21일이 소요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다만 EITC나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한 납세 자들은 오는 28일 이후가 되어야 세금 환급금을돌려받을수있을것으로보 인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 문이다. 한편지난해IRS가처리한세금보고는 총 1억1,060만건으로평균세금환급금 은3,293달러로집계됐다. <남상욱기자> 올해 IRS 세금환급금 11%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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