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D3 기획 4 기획 2023년2월21일화요일 보이지않는방산시장 규제에$ 해외로 눈 돌리는 기술기업들 “사우디아라비아군대에장비를수출 할때였어요.직접만난적도없는데,장비 정보를확인한후물품대금 100%를먼 저지급하더라고요.깜짝놀랐습니다.” 기술기업C사의대표 K씨는 사우디 군과의수출거래에서큰감명을받았다 고 한다. C사는 군기지와 공항에침투 하려는 드론을 방어 ( 안티드론 ) 하는전 파교란장비를만든다.방위사업법에따 른지정방산업체 ( 정해진시설·보안을갖 추고산업통상자원부지정을받은방산 업체 ) 는아니지만,정부의기술혁신형기 업인증을받았다. 현재 C사의해외매출 비중은 75%. 중동을시작으로동남아시아국가연합 ( ASEAN·아세안 ) 을 넘어유럽까지거 래처를 넓히고있다. 수출이최근 급증 해2021년매출이150억원을넘겼다. C사가 해외시장에더적극적인이유 는간단한 납품절차 때문이다. K 대표 는“한아세안국가의군에장비를공급 할 때, 시험평가 후 성적서를 보냈더니 바로거래가성사됐다”고말했다. 본계 약후실전배치까지1년이안걸렸다.K 대표는 “수차례성능시험및평가를모 두거쳤는데도사우디군에선 5개월,아 세안국가군에서는 7개월밖에안걸렸 다”며“간소화된절차를 피부로 느꼈 다”고말했다. 헖 픦쪋뽠몮헣쫂솒쭎혿묾빷 그러나 C사는 한국 방위사업청이 2020년부터시행한 신속시범획득사업 에는참여하지않았다.국군에정식으로 납품한장비도아직없다.K씨는“국내 방위사업에도관심이있지만, 해외에비 해납품절차가복잡하다”고말했다.그 는“남북대치라는특수상황때문에군 의요구조건이엄격한것은이해한다”면 서도“그래도민간정보기술 ( IT ) 기업의 방산진출을 위한 맞춤형제도가절실 하다”고토로했다. 그는 “그런변화없 이신규업체가국내방위산업에들어갈 틈이없다”고덧붙였다. 절차상어려움 때문에 ‘안방’ 진출을 주저하는곳은C사만이아니다.기존에 방사청과거래하지않던업체입장에서, 국내방산시장은넘기힘든벽이곳곳에 산재된전장이다. 산업연구원이지난해 수도권소재민간 IT기업40곳및관련 전문가들을상대로약 3개월간심층조 사한결과에는,기술력을갖춘비 ( 非 ) 방 산업체들이국내방산시장진출에서 겪 는어려움이 잘 드러나있다. 조사대상 기업은 지정방산업체에해 당 하지않는 민간기업중 방산에적 용될 수있는인 공지능 ( AI ) , 클 라우드, 빅 데이터 등 기술 을보유한업체들이다. IT기업들은“기존업체에만 익숙 한절 차 등 보이지않는 규제 탓 에사업이지 체 돼 국내방산시장 진출을 꺼리 고있 다”며“방산진출확대를위해서는 미 국 의신속획득제도를참고한 별 도시 스템 구 축 이 필 요하다”는 의 견 을 내 놓 았다. 민간 IT기업들은방산시장참여가어려 운 이유와 관련, “제안서를 쓸 때기존 방위사업에이 미 참여한실적을요구하 는 점 이까다 롭 다”는지적에가장 많 이 동의했다. 중소기업만어려움을 겪 는건아니다. 한 IT 대기업관계자는 “작년 쯤 부터군 과 클 라우드 기술 도입 협 업을 시작해 관련 컨 설 팅 도 하고있지만, 지금은어 떤 사업을 같 이할 수있을지 천천 히 논 의만하는단계”라고했다. 카카오 고위 관계자도 “현재로선 방위산업진출은 검 토하고있지않다”고 밝혔 다. “ 핆흫맒콚 , 헣쫂뫃맪샎푢 ” 민간IT기업들은국산 무 기가유럽·중 동·동남아에서 잇달 아 수출 대 박 을 터 뜨리 며‘K방산전성시대’를이 끌 고있지 만, 정작 국내방산시장은 자국기업의 신기술도입에 별 로적극적이지않다고 입을모은다.실 리콘밸리 와연계해신 무 기를적극적으로도입하는 미 국처 럼 ,신 속획득제도를신설하고이를실행하는 별 도조직을설치할 필 요성도제기된다. 군이정한인증만 받으면바로 납품 할 수있도 록 사업절차를개선해 달 라 는주문도있 었 다. 군에항공장비공급 을 준 비중인한중소업체대표는“ 미 국 의 경 우 국방부가 2020년에만든 사이 버 보안성 숙 도모 델 ( C MM C ) 에따라, 해 당 인증을받은기술기업이라면군과계 약할수있는제도를추진중인것으로 안다”고설명했다.그는“국내에도이와 유사한인증제도가 생긴 다면기존납품 절차도 충분 히간소화할수있을것”이 라고했다. 이밖에도기업들은신기술적 용 이 필 요한방위사업에대한정보공개를확대 해 야 한다는의 견 도내 놓 았다.업계관계 자는“신속시범획득사업의 경 우정보가 부 족 한민간업체가군에먼저기술적 용 제안을할것이아니라,군이요구사항을 확실히공개한 뒤 그에맞는기업을선정 해민간의시행 착오 를 줄 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윤현종기자 이 되지못한 <하>유연하지못한신기술도입 ( ) ( ) ( ) ( ) ( ) ( ) ( ) IT기업의방산시장신규진출을막는장애물 장애물 세부내용 IT기업유인할법령부재 현행 ‘방산기업’ 위주법령엔신속획득,시제품인센티브가없음 시범사업으로서의한계 신기술반영한시제품개발,야전배치위한후속생산이어려움 소규모예산사업의한계 신속획득사업2022년예산2,440억원(방위력개선사업의1.5%) 사업초기에군의참여부재 신속획득사업에성공해도군소요반영이없어후속양산불가 비방산기업에대한장벽 제안서단계에서업체에 ‘방위사업참여실적’ 등을요구 ● 자료 산업연구원작성내용요약 C사가해외군등에수출중인안티드론장비. 드론전파교란장비만드는업체 중동^유럽등해외매출비중75% “국내와달리규제가간소해놀라” AI^빅데이터등기술갖춘 IT기업 “방위사업참여실적요구하는등 엄격한군절차탓에진출어려워” 미는신속획득제도시스템구축 실리콘밸리와연계해신기술도입 “국내민간기업맞춤형제도절실” 지난2014년11월26일부산근해에서해군수상함구조함인통영함이항해시연을하고있는모습. 한국일보자료사진 30 ) ( ) “ 핆흫맒콚 , 헣쫂뫃맪샎푢 ” ( ) 대우조선해 양 은 2010년10월방위사 업청과 수상 함 구조 함 통 영함 ( 3,500 톤 급 ) 의설계·건조계약을 맺었 다. 최 초 의 국내개 발 수상 함 구조 함 으로기대를모 았지만,이계약의 끝 은아 름답 지 못 했 다. 방사청이대우조선에계약금 ( 1,7 6 4 억원 ) 의절 반 이넘는 1,007억원의지체 상금 ( 계약이행지체에따른 손 해배상의 예 정 액 ) 을부과했기때문이다. 당 시 납기지연은 대우조선의 잘못 으로 발생 한 것은아니 었 다. 정부가 책 임 진 관급장비가 대우조선에 늦게 전 달되 면서납품이 늦 어 졌 다. 대우조선 은 201 6 년지체상금 결정이부 당 하다 며소 송 을걸 었 고, 2021년대법원은납 기지연에대우조선의 책임 이없다고 판 결했다. 억 울 하 게 배상금을물 뻔 했던대우조 선사례처 럼 ,정부 쪽 에과실이있 음 에도 방산업체에부과된지체상금이수 천 억 원 ( 누 적 ) 에이 르 는것으로나 타났 다. 20 일 국 회 국방위원 회 소속배진교정의 당 의원이방위사업청으로부터받은자 료 에따 르 면, 2011년부터2021년까지국내 방산업체가방사청 발 주사업에서청구 받은지체상금은 총 1조2,20 6 억원 ( 방사 청최 초 결정기 준 ) 이 었 다.이중 33. 6 %에 해 당 하는 4,10 9 억원의부과사유는 ‘관 급장비입고 ( 공급 ) 지연 등 ’이다. 관급장비는정부가직접구매해방산 업체에공급하는 부품 등 이다. 장원 준 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정부가부품을 늦게 전 달 하면업체입장에선장비납품 을 늦 출수밖에없다”고말했다.계약지 연이업체문제가아 닌 정부의과실로 생 긴 다는의 미 다. 방산업체의직접 책임 범위가 아 님 에 도지체상금이부과 되 는사례는이 뿐 만 이아니다. 정부는 △코 로나로인한 해 외부품수급지연 △ 해외원자재입고지 연 △ 기상 불량 으로인한시 운 전 미 실시 △협 력업체과실 등 도모두지체상금부 과 사유로 판 단했다.이런이유에따른 지체상금은1 8 5억원이다. 시험평가 일 정조정으로납품이 늦 어 졌 다며지체상금부과가결정된 경 우도 있 었 다.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한 방산 업체 임 원은“국내에 무 기시험평가시설 자체가부 족 해평가 일 정이 밀리 는 경 우 가 다 반 사”라며“ ( 원인에대한 고려없 이 ) 납기지연이라는 결과만으로 업체 잘못 으로 판 단하는 것에대해심도있 는 논 의가 필 요하다”고 호 소했다. 방사청과군도이런‘ 무 자비한지체상 금’의 불 합 리 성을어느정도인정하지만, 현행법상피할수없는 일 이라고설명한 다. 한정부관계자는“방위사업계약에 는국가계약법이 일괄 적 용되 는데,현행 국가계약법으로는계약지연시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사실상의의 무 ”라 고말했다. 이런 불 합 리함 을바로잡기위해지난 해10월방위사업계약시국가계약법을 대체할수있는‘방위사업계약체결및이 행 등 에관한 법 률 안’이국 회 에 발 의됐 다.정부 책임 , 불 가항력, 실 패 가능성이 높 은도전적연구 등 의이유로계약이행 이어려 울땐 업체의부 담 을 줄 여주는내 용 이 뼈 대다. 배진교 의원은 “ 무 기체계 개 발 은고도의 첨 단기술을 필 요로하는 만 큼 계약에따른 위험부 담 을 질 수밖 에없는현실이존재한다”며“방산업체 의특수성을 충분 히고려한제도개선이 필 요하다”고말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주 무 부처인기획 재정부는현행법체계내에서대 응 이가 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방위사업법에도도전적연구개 발 등 방위사업계약의특수성을인정하는 특례가있다”며“규제 완 화를위해작년 부터관계기관 협 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윤현종기자 IT기업의방산시장신규진출을막는장애물 장애물 세부내용 IT기업유인할법령부재 현행 ‘방산기업’ 위주법령엔신속획득,시제품인센티브가없음 시범사업으로서의한계 신기술반영한시제품개발,야전배치위한후속생산이어려움 소규모예산사업의한계 신속획득사업2022년예산2,440억원(방위력개선사업의1.5%) 사업초기에군의참여부재 신속획득사업에성공해도군소요반영이없어후속양산불가 비방산기업에대한장벽 제안서단계에서업체에 ‘방위사업참여실적’ 등을요구 ● 자료 산업연구원작성내용요약 C사가해외군등에수출중인안티드론장비. 지난2014년11월26일부산근해에서해군수상함구조함인통영함이항해시연을하고있는모습. 한국일보자료사진 정부 과실로장비납품지연됐는데$ 방산업체에부과된배상금만‘4000억’ 말많은 ‘지체상금’ 불합리성 지연원인고려없이결과로만판단 기재부“현행법상도전적연구개발 특수성인정특례있어완화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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