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D4 종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SEC ) 가 ‘테라· 루나폭락사태’를촉발한핵심인물권 도형 ( 32 ) 테라폼랩스대표를상대로민 사소송을 냈다. 준사법기관인 SEC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어서권대표를 수사 중인한국 검 찰에도시사점이적지않다.미법원마저 SEC의판단을 받아들이면, 아직가상 화폐의증권성격을용인하지않은국내 사법부의입장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 보인다. SEC는앞서16일 ( 현지시간 ) 테라·루 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권대표를 미 연방 증권거래법상 사기및 미등록 증 권 판매혐의로 뉴욕 연방지법에제소 했다. SEC는 고발장에서 “권 대표가 증권법이요구하는 등록 없이증권을 팔았다”며피해규모를 최소 400억달 러 ( 약 52조 원 ) 로 적시했다. 가상자산 을 사실상 ‘미등록증권’으로결론내린 것이다. SEC의제소는한국검찰에고무적소 식이다.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 동수사단 ( 단장단성한 ) 도권대표를자 본시장법위반혐의로수사하고있는데,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봐야이혐의가 성립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가상 화폐의 증권성이인정받은 전례가 없 다. 실제 검찰은 권 대표와 함께 테라 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 37 ) 전 차이 코퍼레이션 대표의 신병 확보에도 실 패했다. 검찰은 그가 사업시작전발행된루 나를보유하고있다가지난해5월폭락 직전팔아1,400억원가량의부당이득을 챙겼다고판단했다.이에신전대표에게 도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적용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상다툼의여지가있다” 면서구속영장을기각했다. 핵심혐의입증에난항을겪는상황에 서SEC가 동일한 사건및피의자에대 해한국검찰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하 는 판단을 내린 만큼, 호재인 것만은 분명하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 호사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면 사 기죄가 성립되지만, 투자 범죄의경우 재산상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기 망 의도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자본 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적용하 는 편이범죄입증에훨씬수월하다”고 설명했다. SEC 고발장이한국 검찰과 다른점 은신전대표를 피고발인명단에올리 지않은정도다. SEC는혐의를 조목조 목 나열한 권 대표와 달리신 전 대표 에대해선 공동창립자라고 몇 차례언 급한 게전부다. 두 사람을 비슷한 비 중의피의자로여기는 한국 검찰과 가 장 큰 시각차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을 주도한 대표인물위주로 조사하는 SEC 관행과관련이있을수있다”고추 정했다. 다만SEC의고발이테라·루나의증권 성을법적으로담보하는필요충분조건 은아니다.아직제소단계라법원판결 이나와봐야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미법원도SEC 측주장을수용하면가 상자산의증권성을인정한중요판례가 되고, 한국 검찰도 재판부를 설득하는 핵심논거가될수있다. 선례가 될만한 소송도진행중이다. SEC는앞서2020년 말 가상화폐‘리 플 ( ripple ) ’ 발행사를 테라·루나와 같은 미등록 증권 판매혐의로 제소했는데, 이 르 면내달 판결이나 온 다. 쟁 점은 역 시리 플 의증권성이있 느냐 , 없 느냐 다. 결과에 따 라 가상화폐관련 소송의지 각변동이 예 상 돼 금융 감독 원 등 국내 금융당국도 재판을 주시하고있는 것 으로 알 려 졌 다. 검찰 관계자는 “테라· 루나를 증권으로 본 SEC 제소는 긍 정적 요인”이라면서도 “한국 내 가상 자산의성격을 판단하는 주 체 는 결국 우리 법원인 만큼 미 소송 추이를 살 피면서증권성입증에 주 력 하 겠 다”고 말 했다. 서울남부지검과SEC 외 에뉴욕남부 연방지검도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하 고있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12월 “ 샘 뱅크먼 - 프 리 드 가 이익실현을 목적으 로 테라·루나를 대량 매도해 폭락 사 태를 일으 켰 다는 의 혹 을 미연방검찰 이조사하고 있다”는 미일간 뉴욕 타 임 스 ( NYT ) 보도로 알 려 졌 다. 샘뱅크 먼 - 프 리 드 는지난해 말 파 산한 글 로 벌 가상화폐거래소 FTX 의전최고경영자 ( CE O ) 다. 미연방검찰은얼마전그를 기소했다. 나광현기자 미 SEC ‘테라·루나’ 증권성인정$ 검찰, 권도형수사 탄력받나 ‘테라·루나사태’ 국내외수사상황 국가 수사기관 주요수사상황 한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 권도형가상자산동결,인터폴적색수배, 체포영장발부 - 신현성구속영장청구(자본시장법위반등),법원서기각 - 테라·루나개발인력,티몬전대표등주요연루자영장도기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 테라폼랩스와권도형미연방증권거래법위반·사기혐의 제소(신현성은피고명단서제외) 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 - 파산한미국암호화폐거래소 ‘FTX’ 수사. 샘뱅크먼프리드 대표가테라·루나대량매도했다는의혹 미국서증권거래법상사기제소 “권대표, 증권등록안하고팔아 투자자피해최소 400억달러” 한국도‘증권성여부’최대쟁점 검“제소일뿐증권성인정아냐 미소송추이살피며입증주력” 온 라인법 률플랫 폼 ‘로 톡 ’이변호사 단 체 들의 집 중 포 화속에서‘상 처뿐 인연 승 ’을거두고있다. 변호사법최 종 유권 해 석 기관인 법무부가 관련 심의를 미 루면서, 로 톡 은 경영난으로 휘청 거리 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로 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 협 회 ( 변 협) 등 변호사단 체 들에시정명 령 과 함 께각 10억원과 징 금 처 분을 내리 겠 다 고 23일 밝혔 다. 로 톡탈퇴 를 강 제하고 이용변호사들을 징 계한변호사단 체 행 위가 ‘위법한 광 고제한’에해당한다는 취지다. 변 협 은그러나공정위조 치 에반발하 며법적대 응 을 예 고했다. 변 협 의 광 고 규정제정권과 징 계권이 ‘공권 력 행사’ 에해당하기 때문 에,공정위규제대상이 될수없다는것이다. 27일부 터 임 기가 시작되는 김 영 훈 제52대변 협 회장 당선인도 “ 헌 법기관 인변호사업계를 규 율 한다는것은 국 민의기본권을 침 해하는 것과 같은 효 과를가 져오 게된다”며 강력 대 응 을시 사했다. 로 톡 운 영사인로 앤컴 퍼니는 2015년 부 터 각 종 변호사단 체 들과 법적분 쟁 중이다. 변 협( 2015년 ) 과 서울지방변 호사회 ( 2016년 ) , 직 역 수호변호사단 ( 2020년 ) 이 차례로 로 앤컴 퍼니를 상 대로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형 사고발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 기소 처 분했다. 법무부도 2021년 8 월 로 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위반이아니라는 유권해 석 을내 놨 지만,변 협 이이미변호사들의법 률플랫 폼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변 호사업무 광 고규정 개 정안’을 통 과시 킨 이 후였 다. 지난해 5월 헌 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일부에위 헌 판단을 내 렸 지 만,변 협 은같은해10월로 톡 이용변호 사들에게최대과태 료 300만원 징 계를 내 렸 다. 변 협 이공정위를 상대로 권한 쟁 의심 판등법적대 응 을 예 고한만큼,앞으로 도 로 톡 과의분 쟁 은 이어 질 전망이다. 공정위관계자는“변호사가 헌 법기관이 라는 얘 기는 처음듣 는다”며“변 협 의 광 고제한행위는법이위 임 한범위를 넘 어 섰 다”고 말 했다. 로 앤컴 퍼니가 법적다툼에선연전연 승 하고있지만, 경영상황은 녹 록지않 다. 변 협 이 ‘로 톡 변호사 징 계’를 일성 으로 내 걸 면서이미변호사 회원 절 반 을 잃 었고, 막 대한 법 률 대 응 비용으로 부담이 커 지고 있기 때문 이다. 로 앤컴 퍼니는 직원 절 반 감 원을 목표로 21일 희 망 퇴 직 접 수 절 차를 시작했다. 지난 해6월입주한신사 옥 에서도 철 수 할 방 침 이다. 로 톡 입장에선변 협징 계조 치 를심의 하는 법무부의신속한 결단이 절 실한 상황이다. 징 계대상변호사 9 명이지난 해12월법무부 징 계위원회에이의신 청 을했지만,심의결정시한 ( 3 개 월 ) 이 임박 한 현재까지결과는나 오 지않고있다. 법무부관계자는“ 징 계위원회를 개 최 할 예 정이지만,변 협 등관계기관과논의한 적은없다”며구 체 적인심의일정을 밝히 지않았다. 심의결과를기다리고있는한 청 년변 호사는 “변 협 은로 톡 을반대하는이유 로변호사의자본 종 속방지를들지만, 이미대형 포털 에선대형로 펌 들이사건 을 독 식하고있다”며“ 징 계 절 차도 독 선적이라,변 협 행태를 따 를 생 각이전 혀 없다”고 밝혔 다. 이정원기자 검찰불기소·법무부제동에도 변협“법적대응”분쟁이어갈듯 로톡, 유리한위치에도경영악화 법무부는징계심의결정미뤄 권도형테라폼랩스대표. 유튜브캡처 공정위“로톡광고제한위법”변협등 10억씩과징금 공정위가소속변호사들에게법률중개플랫폼 ‘로 톡’ 탈퇴를종용한대한변호사협회등에과징금을 부과한 23일서울강남구로앤컴퍼니사무실에로 톡배너가붙어있다. 연합뉴스 <증권거래위원회>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