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A5 종합 “2005년생 남성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미국은출생지주의, 한국은양계혈 통주의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을 세분하면 미국에서출생했고, 미국의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시민권 을부여하는출생지주의가있다.반면 한국은부모중한사람이한국국적 을갖고있을경우출생자녀에게한국 국적을자동적으로부여하는양계혈 통주의를채택하고있다. ▲예외적복수국적인정 단일 국적주의를 따르는 한국 국적 법에따르면미국시민권을취득한한 인들은시민권증서에기재된날짜를 기준으로한국국적을상실한다. 2010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은 미주 한인등재외동포를포용하자는취지 에서후천적으로미국시민권을취득 했거나 입양, 혼인 등의 사유로 미국 국적으로보유한한인들에게한국에 서미국국적을행사하지않겠다는뜻 을서약할경우예외적으로복수국적 을허용하고있다. 출생으로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갖게 된선천적복수국적자에게는일정기 간복수국적을허용하지만만18세이 후엔 국적선택의의무가발생한다. ▲원정출산자녀불이익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생일 기준으로 만 22세이전에한국국적을선택하거나, 국적이탈신고를통해미국국적을선 택해야 한다. 단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있는어머니가임신중출생자녀 의미국국적을취득할목적으로‘원 정출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병역의 무를마치거나면제받기전까지국적 이탈이허용되지않는다. ▲국적이탈신고는이렇게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출생 이 후만18세가되는해의3월31일까지 자신이살고있는주소지를관할하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적이탈 신고 가가능하다. 예를들어2005년12월에출생한남 성은생일과상관없이오는 3월31일 까지국적이탈신고를마쳐야한다.이 기간이지난후에는병역의무를마치 거나면제받아야만신고가가능하다. ▲국적이탈신고기간놓쳤다면 정해진 기간에 국적이탈 신고를 못 했다하더라도무조건한국군에입대 해야하는것은아니다. 부모와 같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만 2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25세가되는해의1월15일사이 한국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 으면 37세까지입영이연기되며한국 을방문하거나유학하는것이가능하 다.하지만복수국적자본인과부모가 1년에6개월이상한국에체류하거나 60일 이상 영리활동(취업)을 했을 경 우국외여행허가가취소된다. ▲예외적국적이탈허가신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한국 국 적이탈신고기간을놓쳐미국정부기 관취업이나사관학교에진학하지못 한사례가빈발하자헌법소원이제기 됐었다.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 정취지를반영해지난해10월국적법 일부가개정됐다. 즉출생이나만 6세가되기전 미국 으로이주한선천적복수국적자남성 이국적이탈신고를하지못한정당한 사유가있다면예외적으로법무부장 관에게국적이탈허가를신청할수있 는기회가열린것이다. 먼저LA총영사관등재외공관에예 외적국적이탈허가를접수하면법무 부 산하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가부를 결정 해재외공관에그결과를통보하는절 차다. 아직까지 심의의원회가 열리지 않아어떤사유가인정받을수있는지 는미정이지만차츰사례가쌓여가면 구제받을수있는길이열릴전망이다. ▲65세이상한인국적회복 미시민권취득으로한국국적이상 실된65세이상한인은국적회복절차 를통해미국과한국복수국적을유지 할수있다.영사관에서재외동포비자 (F-4)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거 나, 시민권증서원본을지참하고무비 자입국해출입국관서에거소등록을 신청하는게첫번째절차다. 국적회복허가를받기까지통상7개 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 내내 한 국에체류해야되는것은아니다. 단 출입국 관서 담당자가 법무부에 신청서류를보내기전신청자의한국 내체류여부를확인하는데이시점에 미국에체류하고있다면절차가중단 되므로출국전담당자와상의할필요 가있다. 국적회복증서를수령함과동 시에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마치면 복수국적이유지된다. 이후 주민등록 증과한국여권도신청할수있다. 한국국적제도에대한정확한안내를통해관련법을몰라비롯되는불이익을예방햐려는목 적의국적법설명회가22일LA총영사관주최로한국교육원대강당에서열렸다.이날설명회에 선 이상수법무영사가한인들의 주요관심사항인선천적복수국적자의국적선택과65세이 상미시민권자한인의국적회복을통한복수국적제도등을상세히설명하는한편질의응답 과개별상담을실시했다.국적법설명회의주요내용을지상중계한다. <노세희기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설 기간 놓쳐도 구제 길 열려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 한국국적 회복까지 7개월 22일 LA총영사관이 주최한 국적법 설명회 에는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와 65 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들의 복수국적 유지 절차에대한뜨거운관심을반영했다. ■ 지상중계 / LA총영사관국적법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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