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일 (수요일) Ԃ 1 졂 ‘ 많핞좉먾읂쁢헣킪 ’ 펞컪몒콛 실제취재진이서울주요대와지방국 립대등 15곳의 2023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살펴보니, 서울대를 제외한 14 개 대학이 수능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았다. 또대부분대학이학생부를의무제출 서류 목록에포함시켰으나, 중앙대와 경희대는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가능 했다.아예학생부를낼필요가없는대 학도부산대등 4곳이나됐다.서울대도 ‘학내외징계여부를고려할 수있다’는 단서조항이있지만,감점수준이당락에 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사실은정변호 사아들 사례에서여실히증명됐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시에서학생부는 학 적확인차원에서받는것”이라며“학폭 이력을 확인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했다. 정부도 맹점이드러난정시전형의제 도 보완을 요구하는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내달 말까지추가학폭근절대책을내놓겠다 고 밝혔다. 대책에는 학폭에따른 중대 제재를정시등대입전형에반영하는방 안이담길가능성이있다. 행정소송 등 학폭 처분을 무력화하려는 가해자 측 시도를 차단하고, 피해학생보호 조치 등도포함될것으로보인다. 다만복잡한대입전형특성상시간에 쫓겨졸속으로규정을손질하면예기치 못한피해자가나올수있다.가령학폭 위처분은 결과에따라 졸업과 동시에, 또는 졸업후 2년안에학생부에서삭 제되는데, 정시전형에일괄 반영할 경 우 고3과 재·삼수생등과의형평성문 제가생길수있다는지적이다.이때문 에혼란 최소화를 위해각 대학 사정에 맞는 입시요강 개선 작업이선행될 필 요가있다. 교육전문가인송경원정의당정책위원 은“새정부대책이또다른법적분쟁을 일으키지않도록부작용을아우르는보 완책을고민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물리적으로 때렸다면 더이상 변명 할여지가없겠지만,언어폭력이니맥락 이중요한것같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에임명됐다 가하루만에낙마한 정순신 ( 57 ) 변호 사가 학교폭력 ( 학폭 ) 가해자인 아들 을 방어하기 위해 2018년 3월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한 발 언이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아들 을 변호하려 많은 논리를 제시했다. 어떻게든 폭력의 책임을 덜겠다는 태 도도 문제지만, 전문가들은 특히 이 발언을문제삼는다. 학폭유형가운데 가장 빈번 히일어나는 ‘언어폭력’의 심 각성을 모르 거 나, 알 고있어도 호도한 탓 이다. 실제 지난해 9 월 교육부가 발 표 한 ‘2022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를 보면, 전체학폭 피해 유형중 언어 폭력 ( 41.8 % ) 비 중이 단 연 높 았다. 신 체폭력 ( 14. 6% ) , 집단따 돌림 ( 13.3 % ) 의 3 배 다. 학폭 예방 시민단체 푸 른나 무재단이지난해 초 전국 초 ·중·고교생 및 교사 6 ,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 버 폭력실태조사에서도 언어폭력 ( 28.4 % ) 은 따 돌림 ( 15.4 % ) 이나 명예 훼 손 ( 14.3 % ) 보다 훨씬 많았다. 아들이피해자에게“ 돼 지새 끼 ” “ 빨갱 이” 등 욕설 을 한 것을 두 고정변호사 는“ 친 한사이에서로 별 명을부르는자 연스 러운행동”이라고 옹 호했다.이 역 시학폭가해자가 써먹 는단 골 변명소 재다. 교육부 조사에서도 학폭 가해자 들에게이유를 묻 자 1위가 ‘장난이나특 별 한이유없다 ( 34.5 % ) ’는 응답 이 었 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 연 구소장은 27 일“기 숙 사처 럼합숙 생 활 을 하는 공 간 에서장기간집요하게 괴롭혀 고의성이 두 드러지는데도,징계수위를 낮 추려다 보니 비 상 식 적항변이나 온 것”이라고 비판 했다. 언어폭력의위 험 성은또있다.재 심 청 구나징계처분취소소송등지리한법적 다 툼 으로이어지기 십 상이다.신체적폭 력과 달리 병 원기록 등 직접 증 거 가없 다는 빈틈 을 가해자가 집요하게 파 고 드는것이다. 2020년7월전 북 고 창 에사는고교생 A군 은중학교 3년내내같은고교에다 니는 B군 의언어폭력에시달 린 사실을 상담교사에게 뒤늦 게 털 어 놨 다.학교측 은진상조사를 거쳐B군 에게 접촉금 지 와출 석 정지5일처분을내렸다. 그 러나 B군 은 “증 거 가없다”며징계처분 금 지 소송을 냈 다. B군 의주장은 2021년 7월에야 법원 에의해기각됐지만피해자는학교에서 가해자와마주 칠 까 봐 1년을 두 려 움 에 떨 어야했다.대법원까지소송을 끌 고가 1년가까이전학처분을미 룬 정변호사 아들 사례와 판박 이다. 김석 민 푸 른나 무재단 상담본부 팀 장은 “ 싸움 이길어 질수록피해학생이 심 리적안정을되 찾 을기회는점점사라진다”며“분쟁이진 행되는동안피해자의 불 안감이 커 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기자 “학폭 42%가 언어폭력인데$ 정순신 ‘친구 말장난’ 변호비상식적” 입시·취업불이익우려에$‘학폭징계불복’소송전 학교·교육부등조사때아들옹호 “학폭책임줄이려는태도는물론 언어폭력심각성모르는게더문제” “소송길어질수록피해학생불안감 심리안정찾을수있게제도개선” 정순신변호사가아들의학교폭력에 대 응 하는과정에서‘ 끝 장소송’을한것 으로드러나면서관 련 소송에도관 심 이 쏠 리고있다. 정변호사 아들처 럼 학폭으로 받은 징계기록을소송을 통 해지우려는사례 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은 20일부 터 행정 1·2·5단 독 재 판 부에 학폭징계사 건 을전담하도록했다. 학 폭 소송 증가에대 비 한 조치로 해 석 된 다. 학폭 가해자들을 겨 냥 한 로 펌 들의 수임경쟁도 치 열 하다. 코 로나1 9 완화 로 대면 수업이 늘 어나면서징계취소 소송도 덩 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기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 묻 지마 소송’에나 서는이유는 크 게 두 가지다. 가해자라 는 사실자체를인정하지않고, 대학입 시와취업에서 불 이 익 을받을까 봐두 려 워 하기때문이다. 현직 교사인 천 경호실 천 교육교사모임회장은“정변호사처 럼 사회적지위가있는학부모들이소송전 을 벌 이는경향이강하다”고전했다. 한국일보가27일대법원확정 판 결시 스템 을 통 해징계 불 복소송 30 건 을분 석 한 결과, 법원은일단 접 수된피해내 용이학폭에해당되는지여부부 터 꼼 꼼 히살 폈 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7월 유 튜 브를 통 한 교내동아리 홍 보 를 방해한 고교생의징계를 취소하면 서 “ 충 분히 할 수 있는 장난”이라고 판 단했다. 학생이피해를 호소하더라 도 무조 건 학폭으로 보지는않는다는 얘 기다. 하지만 학폭으로인정한 뒤 에는 5가 지기준을적용해징계의적법성을따 졌 다.학교폭력 심 의위원회가 학폭의 △심 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가해 학생 의반성 △ 화해정도에따라 적절히징 계한 게맞는지살펴본다는 것이다. 여 기에 가해자의교화 가능성과 피해자 의장 애 인여부도 가중·감경요소로 참 작한다. 법원은이 런 기준을적용해정변호사 아들이최 악 의학교폭력을 저 질 렀 다고 판 단했다.정변호사아들이2017년5월 부 터 2018년1학기 초 까지피해학생의 인 격 을 심 각하게 훼 손하는발언을 친 구 들조차문제를제기할만 큼 지속적으로 했다는것이다. 아들이가장 가 벼 운징 계인서면사과를이행하지않은점을고 려해화해는 커녕 반성과선도가능성도 없다고 봤 다. 법원은절차적위법이없다면징계기 관의 판 단을대체로 존 중하고있다. 대 전고법청주재 판 부는 2021년 8월 핸 드 볼 부부원들을 6 개월동안야구방 망 이 등으로 폭행한 고교생의강제전학 조 치를 두 고 “교육전문가인 교육지원청 의장이 심 의위원회요청에따라징계조 치한결과는가능한한 존 중 돼 야한다” 고 판 단했다. 노윤 호학교폭력전문변 호사는 “경중에상관없이학교폭력가 해자가징계소송에서이길확 률 은대 략 30 % ”라고 설 명했다. 관 련 법을고 쳐 야한다는목소리도나 온 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등 가 벼 운징계는 졸업과 동시에 사라지 고, 퇴 학을 제외한 출 석 정지와 전학 등 무 거 운 처분도 졸업한 날부 터 2년 이 지나면 학교생 활 기록부에서 없어 진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기록도 이미사라 졌 을 가능성이 높 다. 하지만 반대 의 견 도 적지않다. 교사 출신 나 현 경변호사는 “삭제기한 연 장은선도 를목적으로하는학폭예방법의입법취 지와 상 충돼 신중히 검토 할 필요가있 다”고말했다. 박준규기자 윤희근경찰청장이27일국회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윤희근 “정순신아들학폭은몰랐다” 대법확정 ‘불복소송30건’ 분석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등따져 “가해자승소율30%,징계권존중” 교육부, 학폭중대제재정시반영검토$“대학별입시요강개선선행” 전국주요대학정시입시요강 생활기록부 필수제출 학·내외징계 감점단서조항 서울대 | | 연세대 | ± 고려대 | ± 서강대 | ± 성균관대 | ± 한양대 | ± 중앙대 △ (졸업예정 증명서 대체가능) ± 경희대 △ ± 한국외국어대 | ± 서울시립대 | ± 경북대 ± ± 부산대 ± ± 인천대 | ± 전남대 ± ± 충남대 ± ± ● 자료 각대학홈페이지 D3 정순신 부실검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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