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7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주최대69시간근무 … 연장근로월·분기등단위로확대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1주 최 대12시간으로정해진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통합해운영할 수있는근로시간제도개편방안을확정 했다.장시간근로를막기위해근로일간 11시간휴식을부여하는등건강권확보 방안도 내놨는데, 이를 적용하면 1주에 최대69시간까지일할수있다.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해 일 이많을때는집중근로를하고, 여유있 을때장기휴가로푹쉴수있게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 용의근로시간제도개편방안을확정발 표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17일까지 40 일간 입법예고한 뒤 6~7월쯤 근로기준 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주52시간 체제에서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 의관리단위를노사합의로월·분기·반 기·연단위로확대해총량을분배해쓸 수있게한다는것이다. 오지혜기자 정부,근로기준법개정입법예고 정부,강제동원최종해법발표 포스코등우리기업,배상금재원마련 일피고기업에행사할‘구상권’도포기 일,사과·반성표현없이‘미지근한’반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 기 업이마련한재원으로배상금을지급하 는‘제3자 변제’를 정부가 최종 해법으 로발표했다.책임을져야할전범기업은 뒤로빠졌고일본정부는끝내사과하지 않았다. 정부결단으로꽉막힌한일관계의물 꼬를 텄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상응 조치가없어향후관계개선의걸림돌로 남았다. 이번 합의를 동맹 미국은 환영 한반면,피해자단체들은반발해극명하 게엇갈렸다. ★관련기사2·3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정부는 국 내 의견수렴과 5차례 한일 외교장관회 담등대일협의결과를바탕으로방안 을발표한다”며이같이밝혔다. 포스코를 비롯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혜택을입은기업을중심으로 재원을조성하면행정안전부산하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 윤“미래위한결단”기시다“역대인식계승” 에게지급하는방식이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에 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을 배상하 라고판결했다.재단이판결금을지급할 대상은 원고 15명(생존 3명)으로, 지급 액은지연이자를포함해40억원에달한 다. 정부는 향후 재단이 일본 피고기업 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도 포 기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동원 소송 은70건에이른다. 이처럼우리가모두떠안는방식이어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이 빗발쳤 다. 윤석열대통령은“여러어려움속에 서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결단”이라고평가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기 시다후미오총리는우리정부의배상해 법과 관련“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역대내각의인식을전체적으로계승하 겠다”고만밝혔다. 정승임기자☞3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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