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7일 (화요일) D5 종합 또 뒤집힌 환경영향평가$ 조사 기준 모호해신뢰성도마 최근일주일새환경부는 굵직한 국 토개발사업2건의환경영향평가를 통 과시켰다.지난달 27일엔강원양양군 의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 가에, 6일엔국토교통부의제주제2공 항 건설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 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모두 10년이 상 표류한 사업들인데,정권교체이후 환경영향평가가 뒤집히면서정치적입 김이작용한 것아니냐는 지적이나오 고있다. 6일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 회의 ( 도민회의 ) 는성명을내어“조건부 동의는 객관적진술과 과학적결론을 부정한환경부의정치적결정”이라고비 판했다.환경부가스스로환경영향평가 의신뢰를떨어뜨리고있다는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허가 ( 동의 ) 하는 데 명확한기준은없다.설악산엔산양이, 성산읍엔맹꽁이가산다. 모두법정보 호종이다. 두사업모두이들생물종에 영향을미칠것으로조사됐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양양군에“서 식지기능향상방안을마련”하는조건 으로,환경부는국토부에“영향저감방 안을철저히강구”하는조건으로각각 사업을 허가해줬다. 그러면서도 세부 적인보호 방안이무엇인지, 그 방안이 실현가능한지,이를어겼을 때어떻게 피해를 복구할 수있는지는 구체적으 로언급하지않았다. 신수연녹색연합해양생태팀장은“개 발을위해법정보호종서식지를옮긴다 는것이가능한지, 바람직한지의문”이 라며“저감방안을마련하라는말을허 가구실로쓰고있다”고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조사주체가사업자라 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영향평 가법은“사업을하려는자는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고규정했다. 사업자가서식생물이나자연지형등을 일차로조사하고, 사업에승인이필요 할 경우 승인기관이조사할 수 있다. 제주제2공항은사업자가한국공항공 사이지만 공항 건설승인기관인국토 부가조사했다.이조사보고서를전문 검토기관이평가하고,환경부는검토기 관의견을참조해최종결정을내린다. 홍석환부산대교수는“사업자는사 업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환경가치를 저평가하기마련”이라며“조사범위나 방법을축소할수밖에없다”고했다. 보완 절차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나온다. 법은평가 초반에주민 참여를보장하지만,정작최종안 ( 본안 ) 에대해서는 주민협의절차를 명시하 지않았다. 초안 협의후 말로만 “반영 하겠다”고해도주민들이대응할방법 이없는셈이다. 이번 제2공항 본안 평가도 국토부 와 환경부, 전문기관 사이에서만이뤄 졌다.이날결과발표전오영훈제주지 사마저“ ( 정부가 ) 어떤정보도주지않 아 속상하다”고 했을정도다. 2021년 제주기자협회 등이실시한 제주도민 2,000명대상설문조사에따르면, 제2 공항 반대 51.1%, 찬성 43.8%로 반대 의견이약간우세하다. 결국과학적객관성보다는정권입김 에따라결과가도출된다는비판이나 올수밖에없다.김정도도민회의정책팀 장은 “2021년 7 월 환경부가평가서를 반려했을때나지 금 이나제주는 똑같 다. 달라진건정권 뿐 ”이라고했다.두사업 은 윤 석 열 대통 령 의대 선 공약이 었 다. 환경부는 “환경 측 면에서우려가없 는건아니지만,그것때문에이사업전 체가 불 가능한정도는아 닌 점을감안 했다”고 밝혔 다. 김현종기자 남은환경영향평가벼르는반대측$찬반격화조짐 환경부가 6일제주서 귀포 시성산읍 일대제주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 에‘조건부협의’의견을제시했지만,향 후절차는 순탄 치않을것으로 예 상된 다. 특 히반대 측 은제주도와국토교통 부가 협의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단단 히 벼 르는한 편 주민 투 표실시를 강하게요구하고있어,찬반양 측 의 갈 등이 더깊 어 질 전 망 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이날 환경부 발 표직후긴급기자회견을 열 고정부결 정을 비판했다. 오 지사는 “환경부는 제주도에제2공항 건설사업의환경적 영향평가에대한 책 임 과 판 단 을 미 뤘 다”면서“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 향평가의차이를 모르는 것 같 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 특별 법 및 제주 특별 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 례 에따라 제주지사가 환경부의의 견을 수 렴 하고제주도의회동의를 얻 게 돼 있다.이절차 까 지마무리 되 면국토 교통부가실시설 계 와공항부지주민에 대한토지보상을실시한다.하지만오 지사와 같 은 더불 어민주 당 소속도의 원들이제주도의회다수를장악하고있 어,도의회동의가 쉽 지않을것이 란 전 망 이나온다.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에서이행 해야 하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 지않고, 제주도의정보제공요청에도 응하지않는등제주도민을 배 제했다” 면서“70만 명도민을 대표해 깊 은 유 감을표한다”고했다. 반대 측 도민 단 체도오지사주장과 궤 를 같 이했다. 강원보 제주 제2공항 저지비상도민회의집행위원장은“도가 진행하는환경영향평가는의회의동의 절차를 거쳐 야 하는데그때제주도민 의결정권을 최대한 보장 받 는 방향으 로가야한다”고주장했다. 찬성 측 도민 단 체는환영입장을내 면서제주도를향해향후 추 진에속도 를 내라고 촉 구했다. 제주제2공항 건 설 촉 구범도민연대성산청년 희망포럼 은이날성명서를통해“환경부의조건 부 동의를 적 극 환영한다”며“국토부 가 더 적 극 적으로절차를진행해제2공 항건설이신속히 추 진 되길 바 란 다”고 밝혔 다. 제주=김영헌기자 정부,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서울이전검토 지난해국민연 금 기 금 의 운 용수 익률 이 - 8.22%로출범이 래 가장 낮 은실적 을기 록 한 가 운 데정부가전 북 전주에 위치한국민연 금 공 단 기 금운 용본부를 단계 적으로 서 울 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 려졌다. 다만 기 금운 용본부를서 울 로이전하기위해 선 주요부서의소 재 지를 ‘전라 북 도’로 규정한 국민연 금 법 27조를 개정해야 하는만 큼 야 당 의협조가필수적이다. 이도 운 대통 령 실대 변 인은 6일용산 대통 령 실에서 브 리 핑 을 통해“ 윤 대통 령 은오 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연 금 개 혁 은 미 래 세대의부 담 을 완화해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위한 중 요한 국가 적개 혁 과제’라고 강조했다”며“국민 연 금 이 노 후자 금 을 잘 지 킬 수있도 록 기 금 운 용 수 익률 을 높 이기위한 특단 의대책을마련하라고지시했다”고 밝 혔 다. 윤 대통 령 은 또 지난해기 금운 용 수 익률 이 역 대최저치를기 록 해 큰손 실 이발생한점을 거 론하며“제도적차원 의개 혁 과 함께 국민부 담 을 낮 출수있 는기 금운 용수 익률 제고 역 시 매 우 중 요한개 혁 과제”라고말했다고이대 변 인은부연했다. 대통 령 실 고위 관 계 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전 북 에위치한국민연 금 공 단 중 기 금운 용본부만이라도지부성 격 으 로나 눠 서 울 로이전하는방안을고민 하고있다”고말했다.기 금운 용본부의 서 울 이전은기 금 운 용 수 익률 제고를 위한대책차원에서검토하고있는 것 으로 알 려졌다. 김현빈·김지현기자 한미공군이6일한반도서해상공에서우리공군의F-15K및KF-16전투기와미공군의B-52H 전략폭격기가참여한가운데연합공중훈련을실시하고있다. 국방부제공 한미연합공중훈련…미전략폭격기전개 윤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수익률올릴특단대책마련”지시 오영훈지사“도민배제깊은유감” ‘야장악’도의회동의, 순탄치않아 제주제2공항 ‘조건부동의’ 양양설악산오색케이블카이어 10년이상표류사업들잇단통과 사업자가1차조사후기관이평가 “조사범위·방법축소할가능성”지적 주민참여초반한정,실효성떨어져 “객관성보다정권에영향”비판도 Ԃ 1 졂 ‘ 헪훊헪 2 뫃핺 힒 ’ 펞컪몒콛 △ 조류와 조류 서식지에대한 보호 방안검토미 흡△ 항공기소 음 평가때 최악상 황 등고려미 흡△멸 종위기야 생생물 2급인 맹꽁이에 대한 영향 예 측 미제시 △숨골 ( 동 굴 등의 붕괴 로 만들어 져많 은 물이지하로 침투되 는 구 멍 ) 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 반려사 유 다. 이후 국토부가 1년간의 추 가 연구를 진행한 뒤올해 초 평가 서를 다시제출하면서이번평가가이 뤄졌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서가 과 거 반려 사 유 를적절하게보완했다고 봤 다. 그 러면서도 공사 시자연환경보전을위 해지 켜 야 할 몇 가지조건을 걸었 다. △ 항공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위 험 관 리 계획 수 립△ 법정보호생물보호 및 숨골 영향등에대한보다정 밀 한현 황 조사 및 저감방안마련등이다. 국토부는 사업기본 계획 수 립 과정 에서이를 반영해야 한다. 특 히사업시 행 단계 에서제주도를협의대상으로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차 례더거쳐 야 하 는데, 이과정에서환경부의협의조건 이 충분 히반영 되 는지가 쟁 점이 될 것 으로보인다.환경부의조건부동의발 표에대해녹색연합 등 환경 단 체들이 “이전과 환경여건이달라진점이없는 데도 사업에동의한 건환경보전 역 할 을 포 기한것”이라며반발하고있기때 문이다. 환경부 관 계 자는 “전략환경영향평 가에서나온 협의조건을 이후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국토부의 법적 의무” 라며 “조건을 반영하지않을 경우 이 행조치명 령 을 내 릴 수도 있다”고 설 명했다. 국토부·제주도‘환경부협의조건반영’쟁점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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