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633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3년 3월 10일(금) A 소나무꽃가루 바이든정부,예산안발표…부자증세로복지↑ 10년간 2조9,000억달러적자감축효과 역대최대규모국방비 8,420억달러책정 조바이든미국행정부가9일6조 9,000억달러규모의2024회계연 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 30일)예산안을발표했다. 기업과부자증세, 사회안전망강 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예산 안은 향후 10년간 2조9,000억 달 러의연방정부적자감소를목표로 하고있다. 하지만예산처리권한을가진하 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 등 에강력히반대하고있어원안이통 과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언론의 관측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행 정부는예산에관한권한이없으며 예산안편성및심의권한을의회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바이든 정부가발표한예산안은법적구속 력이없으며다만의회에서의예산 논의때참고자료가된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기업과부유층에대한증세방 안이다.이를토대로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는 게바이든대통령의구상이다. 미 정부는 상위 0.01%의 자산가 들에게최소25%의세율을적용하 기로했다. 백악관은이세금을“억 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불렀다. 특히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올리고. 법인 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담겼다. 저율 지적을 받아온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성과 보수에 대한세금도인상된다. 대신 40만달러이하연소득자에 겐세금을추가로올리지않기로했 다. 급여와자본소득을포함해연40 만달러가넘는소득에대한메디케 어세율도 3.8%에서 5.0%로인상 된다.이는노인들에게의료서비스 를제공하는메디케어자금확보를 위한것이다. 현 상태로는 메디케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신탁기금이 약 5년 안에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 이 커 부자 증세를통해 현 수준의 메디케어혜택을2050년대까지유 지한다는방침이다. <3면에계속> 꽃가루양작년에비해23배폭증 정책·민원원스탑서비스 사상최대꽃가루,알러지방지팁 재외동포청 6월5일공식출범 애틀랜타 알러지·천식 웹사이 트는 최근지난며칠봄철꽃가루 방출량이과거30년이래사상최 대치를기록했다고발표했다. 발표된자료에따르면지난 8일 꽃가루 방출량 수치는 2,592를 기록했는데2022년3월8일꽃가 루 방출량은 110이였다. 작년에 비해23배가넘는수치이다. 릴리 황 알러지 전문 의사는 꽃 가루양의증가뿐만아니라해를 거듭할수록 꽃가루 방출 시기가 점점더당겨지고있다고밝혔다. 꽃가루로 인한 알러지 증상은 콧물, 눈물, 코막힘, 기침, 귀와목 의가려움,두통등다양하게나타 날수있다. 황박사는비가온후 다시 날아드는 꽃가루는 알러지 증상을더악화시킬수있다고경 고한다. 따라서알러지가있는사 람은꽃가루시즌에는비가온후 화창한날씨에외출을가급적자 제하는것이좋다고권고한다. 또한꽃가루시즌에애완동물과 외출을했을경우애완동물의발 톱과털에꽃가루가상당부분묻 어있기때문에집안으로들어가 기전털어내거나목욕을시키는 것이좋다고조언한다. 무엇보다 증상이 심한 사람은 꽃가루시즌이끝날때까지기다 리지말고병원을방문하여의사 의 구체적인 처방과 조언을 받는 것이필요하다. 김영철기자 한국정부의재외동포정책총괄 기관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이 오는6월5일공식출범한다. 현재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에 서 나눠서 담당하고 있는 재외동 포관련업무를관장할재외동포청 의 정식 출범일이 오는 6월5일로 확정됐다고한국외교부가밝혔다.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와 협업 을통해미주한인들을포함한재 외동포들에게 영사·법무·병무· 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종합 제공 하게 되는데, 직원 수는 150~200 명정도로, 예산규모는현재의재 외동포재단예산(올해기준630억 원)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고 외교 부는밝혔다. 한국외교부는또신설되는재외 동포청산하에기존의재외동포재 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지원 업 무를맡을‘재외동포협력센터’(가 칭)와같은별도조직을둘것으로 알려졌다. 이는한국정부가다른나라국적 이 있는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문제에민감한일부국가 가‘자국민문제에개입한다’고오 해할소지가있기때문이다.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영사·법무·병무·교육등민 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 외동포재단의기존사업인재외동 포·단체교류협력, 네트워크활성 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 사업등을승계해수행하게된다. 한형석기자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