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0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집 좋아도 소득 30% 넘는 임대료는 피해야” ◆부담할수있는임대료인가? 임대계약에는신중해야한다.적어도1 년동안높은임대료부담에시달려다 른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임대 계약파기는 높은 비 용을초래하기때문에처음부터눈높이 를낮춰적정수준의임대료를고려하는 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적정수준인지 판단하려면 소득과 비교해야 하는데‘ 30%규칙’이많이적용된다. 임대료가 소득의30%가넘지않도록해야한다는 규칙인데연소득이6만달러라면연임 대료가1만8,000달러(월1,500달러)를 초과하면안된다. 최근물가상승으로 30%보다더낮은 비율을적용하는것이안전하다고도조 언하는재정전문가도많다.일부건물주 와시정부에서는아예소득수준을임 대 승인 조건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임 대료시세가높은일부시는아파트를임 대하려면 연 소득이 월 임대료의 40배 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 다. ◆디파짓금액은? 적정한임대료를찾아임대계약을앞 두고있으면디파짓금액이정확히얼마 인지확인해야한다.디파짓은임대기간 동안 건물에 발생할 지 모를 훼손이나 고장등을대비해건물주가세입자에게 미리부과하는비용이다. 건물 훼손이 발생하면 건물주는 디파 짓금액중일부를수리비로사용할수 있다. 임대계약만료시건물조건이임 대전과동일하다면디파짓금액전액이 환불되지만드물다. 디파짓금액은일반적으로첫달임대 료와동일하지만일부주에서는건물주 가두달치임대료에해당하는금액까 지부과하도록허용하고있다. 이 외에도 기타 여러 디파짓이 부과되 는 추세다. 애완동물이 있는 세입자의 경우이에해당하는디파짓을별도로내 야하고열쇠분실에대비한디파짓을부 과하는건물주도많다. 만약 월 임대료가 3,000달러인 경우 두달치임대료에해당하는6,000달러 를디파짓으로준비해야한다. 여기에기타디파짓까지포함하면임대 계약시지불해야하는금액이 1만달러 를훌쩍넘게된다. ◆임대계약기간은? 임대계약조건중가장중요한것이바 로임대기간이다. 이기간동안세입자 에게임대권리가주어지기때문에건물 주는특별한이유없이세입자를퇴거할 수없다. 주택임대에가장일반적으로 적용되는기간은1년이다. 1년짜리임대 계약을맺으면 1년간주택을임대할수 있지만이기간동안임대료를납부해야 할의무도발생한다. 따라서대학졸업을앞두고향후거주 지역이 불확실하다면 1년 이상의 임대 계약에주의해야한다. 이사여부와상관없이임대계약이끝 날때까지임대료를납부해야하기때문 이다. 결혼, 전근등을앞두고있는경우 도마찬가지다. 반대로자녀가막학교에입학해1년넘 게집이필요하다면건물주와장기임대 계약을체결하는것이안전하다. 1년임대계약이종료하면임대계약은 매달자동갱신형태로전환되는조건이 대부분이다. 계약 종료 뒤 건물주는 30 일~60일통보뒤세입자를퇴거할수있 다. <준최객원기자> 임대할주택을찾을때고려해야할사항이많다. 침실개수, 집크기등건물조건도중요하 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리스 계약서 조항이다. 임대 계약 기간이 대개 1년인 점을 고려하면 불 리한조건으로계약할경우 1년동안불이익을감수해야하기때문이다. 또임대료가최근수 년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소득 대비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지를 살펴야 한다. 임대 주 택을찾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사항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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