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D3 검수완박법 유효 종합 2 2023년3월24일금요일 헌법재판소가 23일 가까스로 개정 검찰청법과형사소송법이유효하다고 판단하자,법정밖도희비가갈렸다.해 당 법안들이헌법상검사의수사 권한 을침해했다며무효를 주장한 법무부 와검찰은아쉬워한 반면, 법안을밀어 붙인민주당은헌재판단을환영했다. 법무부와검찰은 “헌재결정을존중 한다”면서도씁쓸한표정을지었다.한 동훈장관은이날헌재결정직후기자 들과만나“ ( 일부 ) 위헌·위법이지만 ( 법 안이 ) 유효하다는결론에공감하긴어 렵다”고말했다.한장관은지난해9월 공개변론에참석해직접법무부입장을 피력하는등이번권한쟁의심판청구를 주도했다. 법무부장관은청구권한 자체가없 다는헌재판단과관련해선“형식적이 유로실질적으로 ( 법안위헌여부에대 한 ) 답변을듣지못해대단히유감스럽 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강일원전헌법재판관도 “재판관 5명이별다른말없이다소형식적인사 유로각하된것은아쉽다”고말했다. 대검도 법무부와 같은입장을 표했 다. 대검은 “국민의기본권 보호에직 결된법률의위헌성여부에실질적본 안판단없이형식적으로판단해5대4 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안들에반대해온국민의힘의 원들도실망감을감추지못했다.이날 헌재대심판정에직접나온 전주혜국 민의힘의원은“비겁한결정”이라고헌 재를비난했다.전의원은특히재판관 들의정치적성향에따라 판단이갈렸 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 손을 들어준 5명의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등 편파적인사”라며“국회의위 헌행위에대해의회독재를멈추는 ( 헌 재의 ) 자정기능을방기하고비겁한결 정을했다”고목소리를높였다. 반면 법안 유지에성공한 민주당은 환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 열 고 “헌법정신에기인해국회입법권과 검찰개혁입법취지를 존중한 결정”이 라고밝혔다. 그러면서법안존폐를헌 재심판정에맡긴한동훈장관을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한 장관의무 모한정치소송은헌재로부터각하당 했다”고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의원도 “검사의영장청구권을인권보호적통 제라고본다수의견에대해높은신뢰 와경의를표한다”며헌재결정을반겼 다. 그는법무부장관은청구인적격이 없다는헌재판단에대해서도 “법무부 가새겨들었으면좋겠다. 수사권을종 전으로 회복시킨 시행령도 다시숙고 해야하지않나”라고말했다. 국회측을 대리한 노희범변호사는 “헌재결정을 존중한다”며“이후 국회 가어떤행위를한다는것은있을수없 는일”이라고짧은입장을전했다. 강지수기자 Ԃ 1 졂 ’ 멎쿦퐒짣짦 핂않쁢핺 ’ 펞컪몒콛 헌재는 아울러 “법률 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 권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 관 사이에서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 한침해가능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국민의힘의원들과 법무부 장관 등이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면서, 지난해 9월 10 일시행된개정검찰청법과형사소송법 은효력을유지할수있게됐다.개정법 안은 검사의직접수사개시대상을 부 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범죄에서‘부패·경제’등 2대범죄 로축소하고,수사개시검사와기소검 사를분리하는것이골자다. 하지만정 부가시행령을통해축소된검찰 수사 권을 다시확대하면서법취지에역행 한다는비판을 받았 다. 한동훈법무부장관은헌재선고직 후“법안이유효하다는결론에공감하 기어렵다”고 밝혔다. 반면국회측 대 리인인노희범변호사는 “헌재결정을 존중한다”고말했다. ( ) - ( ) 검수완박‘유효’판정$법정밖희비엇갈렸다 헌재“헌법상검사의권한 침해될가능성인정안돼” 한동훈“공감하기어려운결론” 법무부측도“형식적사유아쉬워” 박범계“법무부가새겨들을판단” 국민의힘“비겁한결정”헌재비난 민주당“입법취지존중결정”환영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심포니제공 h알파 㐯ᑹἍ᰽ᯡ⅑ٕ㐯⇞ᝉⅮಽ⼡ౝ ߅ ሥᲥୁ᩵⪦ ݕ ℽᅉ 㐰⋅ ✥Ⅾ ㋍㋐Ქ㐱ℍ ڱ ⅙ሥ ⼥ ⇞ᝉ℡ 㐰 ߅ ሥᲥ ⃩Ᾱ〝 ⇥ඍ㐱 ۉ ᇱ⼽ ᅉℽℽώ⎉ ک ⅑ಭ㍗ ⇞ᝉ ץ ⶁἑ℉⃩Ᾱ⼥ ߅ ᓽፅ⭾⼽ⅅ⼩༕ᑹἍ ⅅ⼡ ک ㍘ ⋚ᾙ᰽ᯡ⅑ٕ⼡٩ಭౝ➱⎉ಭ㍗ ⼡⎉᎕ୁජ⿍Ⅾᾙౝ 㐮⎉ ߑ ⅑ౝ Ᾱ◱ඍ ᭕⎍⼡߹ ώᇾಭ㐯ౝ 、᭕ ಭ㍗ ⇞ᝉ Ⅾಽ⼥ 㐰ୁ᩵ ⪦ 〞ݕ 㐱ᾙୁජ⅙℡⅙፵ඍ⅑ౝ ؽ ⎉Ȫἕⳕᾙ⎣ώ᛭ಭ㍗ 바이올리니스트한수진 지휘자홍석원 한동훈법무부장관이23일경기과천법무부청사를나서며 ‘검수완박’ 입 법무효청구에대한헌법재판소의각하결정에대해입장을밝히고있다. 과천=뉴스1 ‘검수완박’ 법안입법당시법무부장관이던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이23 일헌법재판소의권한쟁의심판선고직후웃으면서서울종로구헌재대심 판정을나서고있다. 홍인기기자 30 2023년3월24일금요일 ( ) ( ) ( ) ( ) ‘5대 4’ 팽팽히맞선 재판관들$ 이미선 ‘1표’가 법안 운명갈라 ( ) ( ) ( ) 재판결과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법사위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해주장에대해 5명침해판단 4명기각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본회의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해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검사·법무부장관의수사·소추권 침해했다는주장에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법안이무효라는주장에 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권한쟁의, 헌법재판관 9인의판단은 “법무부장관은청구인자격없음.검사의경우권한침해가능성없음” “다만,무효확인아닌법개정행위취소필요” “법사위원장이조정위원회에관하여미리가결의조건을만들었고,전체회의에서토론의기회를제공하지않았음”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어려움” 30 검수완박법유효 2023년3월24일금요일 3 이른바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 박탈 ) ’ 관련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 안을둘러싼헌법재판소재판관 9인의 의견은 팽팽히갈렸다.입법과정의절 차적하자부터검사의수사및소추권 침해여부까지모든 쟁점에재판관 의 견이5대4로나뉘면서,결국 ‘1표’가법 안의운명을갈랐다. 특히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재 판관은 6가지세부 청구 내용을 모두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개진한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재판관은 모두 ‘인용’ 의견을 내는 등 뚜렷한 견 ( ) ( ) ( ) 헌법상검사권한침해등 6개주장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4명은 모두‘기각’또는‘각하’의견개진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4명은 모두‘인용’으로뚜렷한견해차보여 법사위원장의‘위장탈당’묵인책임 이미선재판관‘인용’이캐스팅보터 ( ) ( ) ( ) 재판결과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법사위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해주장에대해 5명침해판단 4명기각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본회의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해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검사·법무부장관의수사·소추권 침해했다는주장에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법안이무효라는주장에 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권한쟁의, 헌법재판관 9인의판단은 “법무부장관은청구인자격없음.검사의경우권한침해가능성없음” “다만,무효확인아닌법개정행위취소필요” “법사위원장이조정위원회에관하여미리가결의조건을만들었고,전체회의에서토론의기회를제공하지않았음”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어려움” 30 ( ) 해차를보였다. 유남석재판관과대부 분 의견을 함께한이미선재판관만이 입법과정에서법사위원장이민주당소 속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를 묵인한 책임을인정하는이선애재판관 측 의 견에동참했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전주혜국민의 ( ) ( ) ( ) ( ) ( ) )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검사·법무부장관의수사·소추권 침해했다는주장에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법안이무효라는주장에 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법무부장관은청구인자격없음.검사의경우권한침해가능성없음” “다만,무효확인아닌법개정행위취소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어려움” 검수완박법유효 2023년3월24일금요일 3 ( ) 힘의원이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 상 대로제기한권한침해확인청구를재판 관 5대4 의견으로유일한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선애재판관등다수의견을낸5명 재판관들은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 안입법당시조정위원회구성과정을 짚으며, “ ( 당시 ) 법사위원장이민주당 소속이던민형배의원의‘위장탈당’ 사 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법사위 원장이법안 가결조건을 만들어냈고, 회의주재자로서의중립의무를위반해 국민의힘의원들의심의·표결권을침해 했다”는것이다. 다수 재판관은 이같은 조정위원회 ( ) ( ) ( ) ( ) ( ) 재판결과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법 위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해주장에대해 5명침해판단 4명기각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 4 인 본회의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해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검사·법무부장관의수사·소추권 침해했다는주장에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법안이무효라는주장에 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권한쟁의, 헌법재판관 9인의판단은 “법무부장관은청구인자격없음.검사의경우권한침해가능성없음” “다만,무효확인아닌법개정행위취소필요” “법사위원장이조정위원회에관하여미리가결의조건을만들었고,전체회의에서토론의기회를제공하지않았음”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어려움” 30 ( ) ( ) 구성으로 국회내 ‘토론의기회’가 상 실됐다고 꼬집었다. “4대2 구도로 만 들어진 조정위에서 축소심사와 질의 토론이 모두 생략됐고, 결국 실질적 조정심사없이법안이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가결 선포됐다”는 것이다. 재 판부는 이를 근거로 “국회내다수세 력의일방적입법시도를 저지할 수있 도록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기 능을 형해화했고, 위원회안건심사절 차에 관한 국회법도 위반했다”고 결 론내렸다. 유남석재판관등 4명재판관은 “민 형배의원의탈당이‘자율적결정’이었 ( ) ( ) ( ) ( ) ) 재판결과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법 위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 주장에대해 5 침해판단 4 기각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 본회의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해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검사·법무부장관의수사·소추권 침해했다는주장에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법안이무효라는주장에 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법무부장관은청구인자격없음.검사의경우권한침해가능성없음” “다만,무효확인아닌법개정행위취소필 “법사위원장이조정위원회에관하여미리가결의조건을만들었고,전체회의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어려움” 검수완박법유효 2023년3월24일금요일 3 ( ) ( ) 다”며반대의견을개진했다. 국회법에 별도의조정위원선임금지규정이없 는이상, 의원개인이정치적판단에따 라 탈당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 는취지였다.“당시국민의힘의원들모 두 조정심사에참여할 권리를 보장받 았다”는 점에서, 이들 재판관은 “장내 소란으로 논의가 파행됐을 뿐이지, 법 사위원장이심사를 아예거치지않고 ( ) ( ) ( ) ( ) ( ) 재판결과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법사위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해주장에대해 5명침해판단 4명기각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본회의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해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검사·법무부장관의수사·소추권 침해했다는주장에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법안이무효라는주장에 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권한쟁의, 헌법재판관 9인의판단은 “법무부장관은청구인자격없음.검사의경우권한침해가능성없음” “다만,무효확인아닌법개정행위취소필요” “법사위원장이조정위원회에관하여미리가결의조건을만들었고,전체회의에서토론의기회를제공하지않았음”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어려움” 30 ( ) ( ) 고, 가결심사를선포한것이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이같은 ‘절차상흠결있는법 안’에대해법사위원장이가결선포를 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 측청구는 5대4 의견으로기각됐다.이 선애재판관등과의견을함께했던이 미선재판관이“심의·표결권침해정도 가중대하지않았다”며유남석재판관 등의의견에동조했기때문이다. 국회의장에대한 권한침해청구 모 두 기각됐다. 민 의원의 탈당과 조정 위원회구성에문제가 없다고 본 4명 의재판관과 이미선재판관은 본회의 의‘회기쪼개기’ 지적등에대해“헌법 과국회법에회기하한규정이없다”며 “ ( 국민의힘의원들의 ) 권한침해라고보 기어렵다”고일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권한쟁의심판청구 모두각하결정 이내려졌지만, 역시나 5대4로 재판관 ( ) ( ) ( ) ) 재판결과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법 위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주장에대해 5 침해판단 4 기각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 본회의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해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검사·법무부장관의수사·소추권 침해했다는주장에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법안이무효라는주장에 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권한쟁의, 헌법재판관 9인의판단은 “법무부장관은청구인자격없음.검사의경우권한침해가능성없음” “다만,무효확인아닌법개정행위취소필 “법사위원장이조정위원회에관하여미리가결의조건을만들었고,전체회의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어려움” 수완 2023년3월24일금 일 ( ) ( ) ( ) ( ) 조정및배분하는검수완박 법안이검 사들의헌법상 권한을 구조적으로침 해할수없다”는결론이내려졌다.법무 부장관의심판청구에대해서도“ ( 해당 법안은 ) 장관의권한을제한하지않는 다”며청구인적 격 ( 자 격 ) 이없 음 을분명 히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 등 4명은 “소 추및수사가 준 사법 작 용에해당하 므 ( ) 재판결과 문형 이미선 이선애 법 위법안처 과정의심 ·표 해주장에대해 5 침해판단 4명기각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 5명기각 법 처 과 심 ·표 주 대 5 기 4 인 절 가 ‘검 ’ 법 무효라 주장 대 5 기 4명인 ·법무 장관 수사·소 침해 주장 대 5 청 각 4 인 ‘검수완박’ 법안이무효라는주장에 대해 5명청구각 4 인 ‘검 ’ 한쟁 , 헌 재 관 9인 판단은 “법무부장관 청 인자 없 .검사의경우권 해가능 없음” “다만,무 확인아닌법개 행 취 필 ” “법 조 관 미 가 조 만 ,전 토 기 제 하지않았음”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 심의·표결 침해받았다고 어 ” 30 검수완박법유효 2023년3월24일금요일 3 ( ) ( ) ) ( ) ( ) 로, 관련 기능을 배분하는 입법 과정 도 ‘권력 분립’을 원 칙 으로 진행 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또 한 “ 준 사법기관 의성 격 을가진검사가영장을신청 ( 청 구 ) 하는 것은 헌법상 수사권에 해당 한다”며“검사 소추권과 수사권을 제 한하는입법행위가 준 사법 작 용의특 재판결과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5명침해판단 4명기각 5명기각 4명인용 5명기각 4명인용 5명기각 4명인용 5명청구각하 4명인용 5명청구각하 4명인용 의, 은 “법무부장관은청구인자격없음.검사의경우권한침해가능성없음” “다만,무효확인아닌법개정행위취소필요” “법사위원장이조정 원회에관하여미리가결의조건을만들었고,전체회의에서토론의기회를제공하지않았음”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어려움” 30 ( ) ( ) ( ) ( ) ( ) ( ) ( ) 성인 독 립성과 객 관성을 훼손 해선안 된 다”고지적했다. 이정원기자 재판결과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법사위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해주장에대해 5명침해판단 4명기각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본회의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해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검사·법무부장관의수사·소추권 침해했다는주장에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법안이무효라는주장에 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권한쟁의, 헌법재판관 9인의판단은 “법무부장관은청구인자격없음.검사의경우권한침해가능성없음” “다만,무효확인아닌법개정행위취소필요” “법사위원장이조정위원회에관하여미리가결의조건을만들었고,전체회의에서토론의기회를제공하지않았음”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어려움” 30 검수완박법유효 2023년3월24일금요일 3 ( ) ( ) ( ) ( ) 의견은갈렸다. 다수 의견을 낸유남석재판관 등 5 ( ) ( ) ( ) 재판결과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법 위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주장에대해 5명침해판단 기각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 본회의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해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검사·법무부장관의수사·소추권 침해했다는주장에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법안이무효라는주장에 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권한쟁의, 헌법재판관 9인의판단은 “법무부장관은청구인자격없음.검사의경우권한침해가능성없음” “다만,무효확인아닌법개정행위취소필요” “법사위원장이조정위원회에관하여미리가결의조건을만들었고,전체회의에서토론의기회를제공하지않았음”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어려움” 30 2023년3월24일금요일 ( ) ( ) ( ) ( ) 명은 “수사권·소추권을 검찰만의 권 한으로 볼 수없다”고 못 박았다. 헌법 에서검찰의영장 신청권한을 보장하 고있지만,이는 강 제수사남용가능성 을통제하기위함이지검사에게배 타 적 인수사권과 소추권을 부여한게아니 라는취지다.따라서“수사권·소추권을 ( ) ( ) ) 재판결과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법사위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해주장에대해 5명침해판단 4명기각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본회의법안처리과정의심의·표결권 침해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위절차로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라는주장에대해 5명기각 4명인용 검사·법무부장관의수사·소추권 침해했다는주장에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법안이무효라는주장에 대해 5명청구각하 4명인용 ‘검수완박’ 권한쟁의, 헌법재판관 9인의판단은 “법무부장관은청구인자격없음.검사의경우권한침해가능성없음” “다만,무효확인아닌법개정행위취소필 “법사위원장이조정위원회에관하여미리가결의조건을만들었고,전체회의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어려움”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