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헌재 “검사 수사권, 헌법상 권한 아냐” 결론에도 논란 불씨 헌법재판소가이른바 ‘검수완박’ ( 검 찰 수사권완전 박탈 ) 법의효력을인 정하면서더불어민주당이 후속 작업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형 FBI’ 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 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등 후속 입법을 마무리 짓고, 법무부의 ‘검수원복’ ( 검찰 수사권원상 복구 ) 시 행령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헌재결정에대한 국민의힘의반발로 당장 5월 말로 활동이종료되는 형사 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 사개특위 ) 개최부터난관이예상된다. 사개특위는지난해8월위원장,간사 등특위구성을위한첫회의가열린뒤 7개월간한차례도회의가열리지않았 다.여야는당초1월까지였던활동기간 을 5월까지로연장해놓은상태다. 민주당은그간국민의힘의회의개최 거부명분이었던헌재권한쟁의심판이 마무리된만큼, 조속히회의를열고후 속 작업을 논의해야 한다는입장이다. 그러나국민의힘은여전히헌재결정에 대한반발기류가강하다. 사개특위소속한민주당의원은“한 동훈 법무부 장관이시행령을 통해수 사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국민의힘 이사개특위에동참할지의문”이라며 “여당과협의를하겠지만쉽지는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개특위 소속 한국민의힘의원은“중수청은검찰수 사권박탈을전제로 한 것”이라며“논 의할 내용이없다”고부정적인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검수원복’ 시행령도 관건이 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검찰이수사 를개시할수있는범죄로 ‘부패범죄,경 제범죄등’으로규정한점을근거로시 행령에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죄등 을수사범위에추가했다. 그러나민주 당은법개정취지가검찰의수사 범위 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한 것 으로 시행령폐기를 추진하겠다는 입 장이다.이를위해선국회법 ( 98조의2 ) 에따라본회의를거쳐사실상 ‘법위의 시행령’인검찰청법시행령에대한수정 을정부에요구하거나검찰청법을개정 해야한다.다만국회의시행령수정요 구는강제성이없고, 법개정에나설경 우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위 원장이국민의힘소속이라는점이걸림 돌이다. 민주당은권한쟁의심판을통해여론 전을펴온한장관의‘정치적책임’을주 장하며사퇴를요구하고있다.오는 27 일법사위현안보고에서한 장관이혼 란을 조장한 정치적책임에대한 명확 한답을가져오라며벼르고있다. 정청래최고위원은이날울산에서열 린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한 장관은 권한도자격도없는자가 권한쟁의심 판을 해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한 책임 을 지고 사퇴함이마땅하다”며“스스 로 물러나지않으면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황운하의원 은 BBS 라디오에서“ ( 한장관이 ) 사퇴 를거부한다면국회차원에서탄핵추 진이검토될수있다”고말했다. 한장관은이에“국민에게피해를주 는 잘못된내용의법이만들어졌을 때 국민피해를 막기위해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책무”라며“민주 당은 입버릇처럼탄핵을 말해왔는데, 탄핵이발의되면당당히응할것”이라 고밝 혔 다. 박세인기자^김종훈인턴기자 헌재‘검찰수사권박탈’효력인정 7개월멈춘사개특위재가동추진 여당은“논의할내용없다”부정적 야“혼란조장법무장관사퇴하라” 한동훈“탄핵에당당히응하겠다” 민주 노총 건설 노 조를 향 한 경찰 수 사가전 방 위로확대되고있다.채용 갑 질 등 대대적 수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 폭 력행위에이어정당에불법정 치자 금 을 건 넨혐 의로 강제수사를 받 게 됐 다. 2 4 일경찰에따르면, 서울경찰청반 부패 · 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정치자 금 법위반 혐 의로 서울 영 등 포 구 민주 노 총 건설 노 조서울경기 북 부건설지부 및 경기성남시경기도건설지부, 주요 관 계자자 택 등1 0곳 을 압 수수 색 했다. 경찰은 2 0 2 0년 4 월 총 선을 앞둔 2 0 19 년 말건설 노 조간부가특별당비 명 목 으로 조 합 원에게서 돈 을 걷 어민 중당 ( 현진보당 ) 에건 넨 것으로 보고 있다.정치자 금 법은법인이나 단 체의정 치자 금 기부를 금 지하고있다. 수사당 국은이 렇 게 넘겨 진정치자 금 이 6 ,5 00 만원에이른다고 파악 했다. 경찰은 확보한 회계장부와 컴퓨 터 하 드 디스 크 등을 토대로 불법자 금 전 달 경로를확인한후 노 조 윗 선의개입 여부를 들여다 볼 계 획 이다. 다만진보 당 관계자는 “법에위 배 된정치자 금 을 받 은적이없다”고반박했다. 경찰청과 각 시 · 도경찰청이지난해 12월 8일개시한 2 00 일건 폭 특별 단 속 도 반 환 점을 돌았다. 서울청강력범죄 수사대는 22일조 합 원채용을강요하 고 금품 을 갈 취 ( 공동공 갈 ) 한 건설 노 조 서울경기 북 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 모씨 를 구속 송 치했다. 함 께 입건된 조 합 원 2명은 불구속 송 치했다. 이들 은2 0 2 0년 부터2 년 간건설사에조 합 원 채용을강요하고 노 조전임비등명 목 으로 1 억3 , 000 만 원을 뜯 어 낸 혐 의를 받 는다. 경기남부경찰청도 75명을 송 치하고 4 명을구속했다. 또 127건의건 폭 사건 에연 루 된1,22 3 명을수사중이다.부산 경찰청 역 시강요등 혐 의로 3 7 6 명을적 발해 3 명을구속 송 치하고11명을불구 속 송 치했다.경남경찰청은17 6 명을 단 속하고7명을구속했다. 김도형기자 건설노조수사, 불법정치자금등전방위확대 특별당비걷어진보당건넨혐의 법인^단체의정치기부금지위반 경찰, 회계장부^컴퓨터압수수색 건폭특별단속구속^송치잇따라 2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 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에서노조 조합원들 이압수수색을 마친경찰을 향해 손팻말을 들 고구호를외치고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현대자동차울산공장홍보관에서장재훈(왼쪽두번째) 현대차사장과전기차인아이 오닉5를살펴보고있다. 울산=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개정 검찰청법과 형 사소 송 법판 단 과정에서헌법에명시 된‘ 영 장 신 청권’을 감 안하더라도“검사 의수사권은헌법상권한이 아니 다”고 결론 냈 다. 법조계와 학 계에서도 의 견 이분분했던검사의수사 · 소추권관 련 논쟁에대해헌재가 명시적으로 첫 판 단 을 한 셈 이다. 다만 4 명의재판관은 헌법상 권한으로 봐 야 한다며반대의 견 을 제시해논란이종 식됐 다고 보 긴 어 렵 다. 헌재는 2 3 일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 명이개정검찰청법과 형사소 송 법과 관 련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 판관 5 ( 각 하 ) 대 4 ( 인용 ) 의 견 으로 각 하 했지만 극 명한입장차를보였다. 각 하 의 견 을 낸 유 남 석· 이 석 태 ·김 기 영· 문형 배· 이 미 선재판관은 수사와 공 소제기 ·유 지는 법 률 로 폐지 · 소 멸 시킬 수없는 헌법상 기 능 이며입법이나 사 법에 포 함되지않 아 ‘행정부에부여된 헌법상 권한’으로 판 단 했다. 이어“수 사 · 소추권이행정부중 ‘특정국가기관 ( 검찰청법상검사 ) ’에만부여된것으로 해 석 할 헌법상 근거를 발 견 하 긴 어 렵 다”며“수사 · 소추권의구체적인 조정 · 배 분은 입법자가 시대적상황을 고 려 해결정할사 항 ”이라고봤다. 한동훈장관등청구인 측 은그동안 헌법12조 3항및 1 6 조의“검사의 신 청 에의해법관이발부한 영 장을 제시해 야한다”는 영 장 신 청권조 항 에서‘헌법 상검사의수사권’이도 출 된다고주장 했다. 검사의 영 장 신 청권관 련 헌법조 항 은경찰에도주어졌던 영 장 신 청권이 19 6 1 년 형사소 송 법개정으로 검사로 한정되면서19 6 2 년 5차개정헌법에처 음 도입 됐 다. 다수의 견 을 낸 재판관 5명은“ ( 영 장 신 청권 조 항 은 ) 검사로 하여 금 제 3 자 입장에서수사기관이추진하는강제수 사의오류와 무리를 통제하고자 헌법 에도입한 것으로 해 석돼 , 검사에게헌 법상 수사권까지부여된다고 보 긴 어 렵 다”고했다. 영 장 신 청권은검사의헌 법상권한이지만검사에게만국한되진 않는다는 뜻 이다. 그러나재판관 4 명은반대의 견 을 냈 다.이선 애· 이은 애· 이종 석· 이 영 진재판관 은 검찰의 준 사법기관적성격을 강조 하면서검사의수사 · 소추권을 ‘헌법상 권한’이라고판 단 했다.“소추기관은형 사사법 절 차에서피의자,피고인 뿐아니 라 피해자의 절 차적기본권보장 의무 도 지는 준 사법기관의성격을 가져야 하고,이 런 기 능 을하는국가기관이헌 법상 영 장 신 청권의주체로 규정된 ‘검 사’라는점은명 백 하다”는것이다.이들 은헌법상 영 장 신 청권을가진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의 미 하는 것이 아니 라고해도,결국 ‘검찰청법상검사’ 가 ‘헌법상 검사’에 포 함된다는 데주 목 했다. 그러면서“헌법상 검사의 영 장 신 청 은그자체로국가의수사기 능 을실현 해헌법상 수사권 행사”라며 “헌법에 명문 화 된검사의권한이 영 장 신 청권 뿐 이라는이 유 로 수사 · 소추권에해당하 는검사의권한들이 아 무 런 헌법상 근 거없이오로지법 률 에의해 창 설된것 으로 볼 수는없다”고봤다. 일 각 에선재판관들의진보 · 중도 · 보 수성 향 에따라판 단 이 양쪽 으로 갈 라 진것이란분 석 도나온다. 차진 아 고 려 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 “법적논리 가 아니 라진 영 논리에따라정치적판 단 을하면서재판관들의 견 이5대 4 로 나 뉜 것 아니냐 는우 려 가있다”고지적 했다. 이유지기자 야, 중수청설치^시행령폐기탄력$검수완박 2라운드 한동훈장관이낸권한쟁의심판서 소추권포함첫명시적판단불구 재판관 4명“권한맞다”반대의견 “진영논리따른정치적판단탓 5대4로의견나뉜것아니냐”지적 울산간이재명 D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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