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A5 종합 미국 제약업 체 이머전트 바이오솔루 션사가 개발 한 마약성진 통제 해독제 나르칸의 모 습. <연합> 미주한인회장단 “동포청은서울에” 이번주소재지결정, ‘업무효율·편의성’고려 미주 한인을 포함한 해외지역 750만 재외국민들대상재외동포정책과관련 서비스를총괄하게될재외동포청의신 설소재지가빠르면이번주결정될것으 로알려졌다. 이와관련미주지역한인 회들이새로출범하는재외동포청을반 드시서울에둬야한다고촉구하고나섰 다. 현직및직전한인회장들의모임인미 주현직한인회장단협의회(의장로라전) 는 29일“미주 동포들은 재외동포청이 대한민국수도서울에설립되길희망합 니다”라는내용을성명을발표했다. 재외동포청 유치에는 인천을 필두로 광주, 안산, 제주가 관심을 보이며 유치 전을벌여왔는데, 업무효율성, 방문접 근성,민원처리편의성,그리고상징성까 지고려해재외동포들을위해선서울이 최적지라는것이미주지역한인회들의 입장이다. 한인회장단협의회는 성명에서“모국 정부의재외동포청설립의목적은기존 의 재외동포 재단을 확대해 각 부처에 산재돼 있던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 고 영사, 법무, 병무, 세무 등 원스톱 서 비스 제공을 비롯해 재외 동포와 모국 간의교류협력, 차세대동포교육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따 라서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중앙 정 부의 업무 효율성과 함께 동포들의 방 문접근성, 민원처리편의성, 각종문화 시설및숙소이용, 타지방방문용이성 등이종합적으로고려되야한다”고강 조했다. 로라전미주현직한인회장단협의회의 장은“저희는 과거 재외동포재단이 제 주도로이전해동포들의시간과금전적 낭비를초래했는데이와비슷한사례가 되풀이되지않길바란다”고말했다. 앞서 외교부 측도 서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밝혔었다. 지난2일외교부당국 자는동포청설립지역에대해“외교부 차원에서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 의편의성,접근성이가장중요하다고생 각한다”며“그런측면에서서울이적절 하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 또 최근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재외동포단체들은 서울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유럽의 경우 유럽한인총연합회 가자체적으로의견을모아재외동포청 인천유치를지지하는성명을발표함에 따라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 고, 인천시측은이번조사결과가왜곡 된것이라며반발하고나서는등신설되 는재외동포청유치를위한지방자치단 체들의신경전이고조되고있다. 한형석기자 베트남전참전한국계 미보훈혜택법안발의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의 아 편류마약해독제로널리쓰이는비강스 프레이형‘나르칸’ 이 미국에서 의사 처 방없이편의점이나약국등에서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으로 지정됐 다. 이에 따라 마약중독 응급치료가 더 쉬워질것으로기대된다. 나르칸의유효성분인‘날록손’은헤로 인, 펜타닐, 옥시코돈 등 아편류 마약의 과용에따른급성중독을치료하는응급 목적약물로가장널리쓰이는물질이다. 미국에서이런약물이의사처방없이판 매되는일반의약품의범주에포함된것 은이번이첫사례다. 나르칸은날록손약물중가장유명한 것으로, 메릴랜드주에 본사를 둔‘이머 전트바이오솔루션’의제품이다. 이회사는FDA의승인결정에따라올 해늦여름부터나르칸비강스프레이가 일반의약품으로판매될수있을것이라 고 전망했다. 이번 FDA 결정에 나르칸 외의브랜드나주사형태의날록손제제 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날록손은 이 번결정전부터미국의모든주가의사처 방이없이도약국판매는가능하도록허 용해 놓은 상태였다. FDA가 연방 차원 에서일반의약품으로지정하는것이늦 었을뿐, 이를갖다둔약국에서는이미 처방전없이도살수있었다는뜻이다. 현재 나르칸의 가격은 2회 투여분에 50달러 안팎이지만 펜타닐 등 과용의 응급처치에는대개여러차례의날록손 투여가필요하다. 펜타닐등마약응급해독제 ‘나르칸’ FDA,일반의약품판매승인결정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 소속으로 참 전했던미시민권자한인들이참전으로 발생한질환을치료하기위해미국에서 보훈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자는내 용을 골자로 하는‘코리안-아메리칸 밸러액트(H.R.366)’가연방하원에재 상정돼 29일 하원 보훈소위원회 히어 링이열렸다. 마크 타카노 의원(캘리포니아 41지 구·민주)이지난 1월발의한이법안은 지난 2019년과 2021년에도 동일한 내 용으로발의됐었다. 타카노의원은“베트남참전용사로미 국시민권을갖고있는한인들은2,800 여명에달하는것으로추산된다”며“미 동맹국의 일원으로 참전한 한국군 출 신 용사들이 미군 재향군인과 동일한 치료혜택을받을수있도록이법안을 상정했다”고말했다. 타카노 의원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상당수한인들은외상후증후 군, 정신적장애, 고엽제후유증등으로 시달리고있다. 노세희기자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