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D6 기획 “ 짆팖졂 , 펾앋힎잖킪횮 ” 15분도 채안 되는 한 번의통화. 끽 해야 몇 번 주고받는 문자메시지. ‘근 로’라고 하기엔애매하지만 그렇다고 또 ‘근로’가아니라고는 할 수없는 근 로시간들. 휴일인데미안하다고, 퇴근 후인데잠깐만, 휴가 중인데한 번만. 요청의탈을쓴강제앞에서오늘도전 국의수많은김대리는전화와문자를 받는다.당신의근로아닌근로는과연 근로로인정받을수있을까? 정보기술 ( IT ) 기업에서디자인마케터 로일하는 송모 ( 35 ) 씨도 비슷한 고충 을겪고있다. 송씨회사의근태관리는 인력관리솔루션으로 유명한 외주 프 로그램을 도입해운영중이다. 상사한 테눈도장찍을필요없이휴대폰만있 으면언제어디서든 애플리케이션 ( 앱 ) 으로초과근무시간을 10분단위로등 록할수있다. 그러나 최첨단 시스템도 송씨의애 로를다풀진못했다. 문제는시스템이 아닌사람이기때문이다. 송씨가 팀장 과함께회의를하고초과근무를등록 하는건문제가없었다. 문제는에이전 트나타부서관계자들과퇴근후또는 휴일중연락할때다.통화한시간이나 메시지를주고받는시간은대부분 5분 남짓. 많을때는 5번이상연락을받는 경우도생긴다. 원칙적으로보자면송씨는근로시간 외추가근로를한것이다.그러니앱을 열어서통화나 문자 주고받은 시간만 큼등록하면끝이다. 하지만팀구성원누구도감히등록 할 수없었다. 승인권자인팀장이이를 달가워하지않는 눈치였기때문이다. 동료들도비슷한 고충을겪고있지만, 감히팀장을시험에들게할 용기있는 직원은없었다. 송씨는“똑같은프로그램을사용중 인다른회사직원들은 별도의승인권 자를 설정하지않은 덕분에양심껏근 무시간을기록하면된다고하는데, 우 리회사는양심문제를 떠나서제대로 일한것도눈치가보여기록도못하고 있다”고말했다. “10 졓훟 9 졓핂펓줂힎킪짩팒 ” 한국 직장인에게 ‘연결되지않을 권 리’는없다. 근무시간외업무지시가너 무나도 보편적이기때문이다. 2021년 말경기연구원이경기도거주임금근로 자 500명을 대상으로실시한 설문 결 과를보면,무려87.8%가“근무시간외 업무지시를받은경험이있다”고답했 다.대략 10명중 9명은퇴근·휴일·휴가 에도일을했다는얘기다.업무지시빈 도는 ‘한 달에한 번’ ( 37% ) 이가장 많 았고, ‘일주일에한 번이상’ ( 22.2% ) 이 두번째였다. 불가피한경우가끔넘어 갈수도있지만, 근무시간외업무지시 가사실상고착화한비중도꽤상당한 것이다. 그럼도대체상사들은 왜근로시간 이아닌시간에연락을 하는 걸까. ‘외 부기관·상사 등의갑작스러운업무처 리요청때문’이전체의 70%를 차지 했다. 백 번 양보해서그나마 불가피 한 사유라고 볼 수있다. 그러나 ‘생 각 난 김에지시하려고 ( 20.1% ) ’,‘시간에대 해 민 감하게생 각 하지않아서 ( 5.1% ) ’, ‘상대 방 이이해해 줄 것으로 생 각 해서 ( 4 .2% ) ’ 등 분 노 유 발 사유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게일을 시 키 면 과연일이 손 에 잡힐 까. ‘지시받은 업무가 내 일 출 근이전까지처리 돼 야 하는 급 한 업무’일경우 ‘처리한다’ 고대답한비 율 은무려90%에달했다. 심지어‘ 내 일 출 근시간이후부터처리해 도되는 급 하지않은업무’일경우에도 4 0. 6 %의 응 답자가 ‘처리한다’고 밝혔 다. 10명중 4 명이상사지시로인해 내 일회사에가서해도 될 일을구태여오 늘퇴근후 붙잡 고있다는얘기다. “1 쭒잚섢핊솒 뫊믊옪 ” 원칙적으로근로계 약 에 따 른근로시 간을 넘어 선 근로는 모두 초과근로에 해당한다. 권남 표 직장갑 질 119 노 무 사는“5분이든,1분이든근로계 약 체결 후사용자의지시명 령 아 래 있는시간 은근로기 준법 상근로시간”이라 며 “ 짧 게전화를하거나문자를주고받는것 도 사용자 지시에 따 른일이기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봐 야한다”고설명했다. 초과근로로 인정 될 경우에는 수당 도지 급 받을수있다. 권 노 무사는“초 과근로는 통상임금의 0.5 배 를 가 산 해근로자에게지 급 해야 한다” 며 “보 통 노 동자들이 시 급 을 모 르 는 경우 가 많지만 근로계 약 서상 근로시간을 분 단위로 나누면계 산 할 수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 실에 선 분 단위초과근로로 문제를 제기하는 직장인은 극 히 드물 다고 한다. 노 동자 스스로도 몇분 단 위초과근로를인정받는데대해 소극 적이거나, 실제실 익 이적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김유경 돌꽃노 동 법률 사무 소 대 표 노 무사는 “일 과전,일과후근로가정기적으 로 고착화한다면이는 초과근 로로 인정받을 수 있 겠 지만, 비 정기적으로이 뤄 지는몇분단위 근로는 사회통 념 등을고려하면 초과근로로입 증 받기가 쉽 지않 다”고 조 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로부터 ‘연결되지않을 권리’를 쟁취 해야 한다는 목소 리는 꾸준 히제기되고 있다. 국회에는이른 바 ‘퇴근후 카 톡 금지 법 ’이라불리는근로기 준법 개 정안이지 난 국회에이어이번국 회에도 발 의된상태다. 프 랑 스는이 미 2017년 1 월 부터‘근로자의연결 차단권’을 법 제화하기도했다. 김 노 무사는“휴일이나퇴근후업 무 연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런 경 우가 당연시되는 문화는 또 다른 문 제”라 며 “사용자가 노 동자의휴 식 권 을 침 해할수있다는 점 에주의해야한 다”고강 조 했다. 김정현기자 “쉬는데전화해서미안”$근무시간외 1분이라도더일하면초과근로 Ӕ ޖ दр ৻ স ޖ दܳ ߉ ҃ ب࠼ ߂ ױ ਤ হ ݒ ੌ ੌੌী ߣ ࢚ ੌੌী ೠ ߣ ೠ ׳ী ೠ ߣ ੌ ֙ী ೠ ߣ ߉ হ ب࠼ ҃ Ӕ ޖ दр ৻ স ޖ दܳ ೞ ח ػ ਬ ױ ਤ ৻ࠗӝҙh࢚ࢎ ١ цझ۞ স ޖ ܻ ਃ ࢤпդ ӣী दೞ۰Ҋ दрী ೧ хೞѱ ࢤпೞ ঋইࢲ ࢚ ߑ ೧೧ Ѫਵ ۽ ࢤп೧ࢲ ӝఋ әೠ স ޖ әೞ ঋ স ޖ স ޖ द ߑ ध ױ ਤ ࣻ೯ೠ ࣻ೯ೞ ঋ ח “ 밎샎읺 , 많핆섾헒컪 짆팖 …“ 6 뼒 샎믾펓힏핳핆 밎졶 (33) 틶 . 킪 많펔쁢핊쫆 펺픒맒멑핂핦좉핂펖픒밚 . 콚펞솒홓홓 ‘ 믊쁢섾 짆팖 ’ 큲 픒칺푷섦캏칺쁢 믗믾퍊 ‘ 많맢쁢섾짆팖 ’ 큲 밚힎벊뺂슲펖삲 . ‘ 짆팖 멆팖삲졂 , 헒읊팖졂 쇦핤팒 ’ 않쁢캫맏솒핮킪 , 캏칺쁢컪숦얺잞픒핂펂맢삲 . “ 믗컪믆얾섾헎쩖펞쫂뺂훎 핞욚 , 핂젢핊핆핂팖쇦쁢섾 삲킪쫂뺂훊졂팖쇮밚 ?” ‘ 샇킮핂젢핊삲킪핆 쫂켆푢 ’ 않쁢잞핂펂빦폺 첢힎잚졷묺젛짟픊옪붇붇 뿚얺샂팦삲 . 샎킮 콚픦 칺줂헏 헖픒샂팒 “ 뻲 ” 않쁢ힵ픎샃쪎픊옪 헒읊잖 삲 . 헒 킪맒픎 3 쭒솒팖쇞삲 . 쫂뺆힎픒삲킪핆 쫂삖힎빪쩖쫂뺆젢핊픎 ‘ 헒콯 퐒욚 ’ 캏 . 칺뺂젢킮헎많 몮핳빦힎팘쁢핂캏핂젢핊픎 쭒졓 100% 헒콯쇞픒멑핂삲 . “ 콚펞솒 ‘ 믊쁢섾 짆팖 ’ 핂않졂컪헒멚숞 쩖핂팒삖펖삲 . 헒읊팖 짩쁢멚섢킮몋튾펺컪 줂혾멂짩쁢핂힎잚 샎쭎쭒픦푷멂픎쫆핆슲핂 힏헟 읺많쁳핊슲핂삲 . 줊옮힒 ‘ 핊 ’ 핂펖삲몮 섢않솒킪맒솒팖멆읺쁢 펓줂읊삲몮 많믊옪킪맒픊옪캏킮쿪 펔펖삲 .” #Story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88%“근무시간외지시경험” 퇴근후^휴일^휴가중업무보편적 “생각난김에지시”상사20%달해 40%“급하지않은업무라도처리” “짧은통화^문자도근로시간포함” 사용자지시아래있으면근로지만 ‘분단위’초과입증통념상어려워 “노동자의휴식권침해주의해야” ● 자료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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