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눈 썹문신을받고나니인상이좋아졌다’, ‘좋아하는표식을팔목에새겼다’는이야기를이제는쉽게들을수있다. 실제로지난2021년6월보건복지부가국회입법조사처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문신시술이용자를1,300만 명으로추정할정도로문신은대중적인영역에들어섰다.하지만현재의료인이아닌문신사의문신시술은불법이다.문신 수요와업계의성장에도불구하고이는참아이러니하다. ‘타투업법안 (2021) ’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2022) ’ 등문신사의 문신시술을합법화하는법안이발의되었으나아직국회에계류중이다.이러한시점에서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팀은 2023년3월10 ~ 13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문신및문신업합법화에대한인식을살펴보았다.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대학교수 연예인(배우,가수등) 운동선수 짦폏묺핳줆킮픎 10 졓훟 3~4 졓 , 폏 묺줆킮쿦푢쁢빼팒 반영구화장문신(눈썹,아이라인,입 술등)과영구문신(글씨나그림을새 김)의수요를살펴보았다.10명중3 - 4 명정도는반영구화장문신을받은적 이있거나(32%),향후에받고자한다 (38%).문신에관심있는사람에게이를 추천하겠다는사람도43%이다.반영 구화장문신에대한관심과수요는적 지않다. 반면화장목적이아닌글씨나그 림등을새기는영구문신을받은경험 (6%)과향후받을의향(8%),추천의향 (7%)모두10%가채되지않는다.문신 시장의규모는상당하지만문신종류 에따른온도차를확인할수있다. “ 픦욚핆핂팒삚줆킮칺픦줆킮킪쿮쭖 쩣핆멆팚몮핖삲 ” 20% 쿦훎펞믆 반영구화장문신을받은사람중에 서는93%가,글씨나그림등영구문신 을받은사람중에서는91%가의료인 (의사)이아닌문신사에게문신을받았 다.이처럼거의대부분의사람들이문 신사에게문신을받지만문제는현재 문신사의문신시술은불법이라는점이 다.비의료인이문신시술을할경우시 술자는5년이하의징역이나5,000만 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 문신사의문신시술이불법이라는것 을아는사람도많지않다.문신은‘의 료행위’이고,비의료인의문신시술이 불법임을잘알고있는사람은28%에 불과하다.문신시술을받은사람으 로만한정하면전체평균보다도낮은 20%만이비의료인의문신시술이불법 임을알고있다.대다수는불법인지도 모른채,문신시술을받고있는것이다. 쩣헪푢힎잚 … 줆킮펞샎먾쭎 맞픎멆잊솚 적지않은수의국민이문신을받았 거나혹은받을의향이있고문신시술 을받은사람의대다수가문신사에게 시술을받고있는점을고려할때,법 의사각지대에놓인문신사의문신시 술문제를시급히해결할필요가있어 보인다. 21대국회에서앞서언급한‘타투업 법안’‘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등문 신사의자격·면허,문신업소의위생관리 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법안들이 발의됐다.보건복지부도‘문신대중화 에도제도적공백으로시술자및이용 자모두안전관리사각지대에있어국 민보건위생안전보호를위한제정안 에공감’하며‘충분한논의와합리적인 방안모색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 하지만발의된법안은실제입법으로 이어지지못하고있다.일단사람들이 문신에거부감을가지고있다.과반은 ‘문신을보면혐오감이들고(60%)’‘문 신을한사람을불량하거나무섭게느 낀다(66%)’.특히고연령층일수록더부 정적이다.문신을드러내는것에도부 정적인인식이강한데,‘어린이집,유치 원교사(61%)’,‘초·중·고교사(63%)’,‘대 학교수(53%)’는문신크기와관계없이 이를드러내면안된다는인식이과반 을넘는다.특히나어린학생들을가르 치는교사에대한제재가더강하다.‘연 예인(배우,가수등)(45%)’이나‘운동선 수(46%)’의경우크기가작다면드러내 도괜찮다는인식이절반에가깝다.하 지만이들도TV방송에서는문신을가 려야한다는인식이며(각각66%),연령 대가높을수록문신을드러내는것에 부정적이다.문신자체에거부감을가 지고있을뿐아니라문신을다른사람 에게드러내는것에도호의적이지않다. 그러다보니문신사의문신시술을합 법화해양지로이끌어내는것에대해서 도대중적인지지나폭넓은공감대를 얻기는어려운환경인것이다. ‘ 팖헒 ’ 줆헪콚읊퓒샎 푢 사실입법이미루어지고있는더큰이 유는안전문제발생에대한염려및대 처에대한의구심이다.타투업법안(의안 번호제2110757호)검토보고서를보 면의료계는‘제정안은헌법이명하고 있는국민의건강권보호의무에위반되 고 … 시술과정에서발생하는감염,염색 잉 크등에의한이 물 반 응 ,과민반 응 등 은 피 할수없으며의료기관이아닌경 우이에대한대처는부 족 할수 밖 에없 고(대한의사 협 회)’,‘인체에위험을초 래 할수있고,대법원 판례 에서도이를무 면허의료행위로보고있으며(대한 피 부과학회)’등의이유를들어법안에반 대한다. 76%의사람들역시비의료인이문신 시술을하는과정에서안전문제가발 생할수있고,이에대한대처가미 흡 할 수있다는데공감한다.문신시술을받 은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도72%가 의료계의입장에동의한다. 또 한문신 사가문신시술을합법적으로할수있 게되더라도의료인(의사)에게문신시 술을받을것이라는의견(반영구화장 문신60%,영구문신63%)이많다.법 을제정하더라도문신사보다는의료 진 에게문신을받고자하는것은결국,시 술과정이안전하지않다는인식이 짙 게 깔 려있 음 을보 여준 다. 시술위험 성 에전반적으로공감하 는상 황 에서,문신사가전문적인의료 지식을 갖 추어야한다는입장이다(반 영구,영구문신각각88%).문신사에게 예술적인감각이 매 우중요하다는데 80%이상동의하지만(반영구83%,영 구85%),문신시술에는위험이따르기 에예기치못한의료사고에대처할수 있는전문의료지식도 겸 비해야한다 는것이다수의 여론 이다. 문신시술관 련 발의안은문신시술 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및의 료사고를예방할수있는다양한 조 치들을 포함 한다.이에대한평가는 긍 정적이다.위생·안전교 육 의무화 (84%),문신사면허제(82%),공무 원의시 설 지도·감 독 (77%)을 통 해시술과정에서발생하는안 전및의료문제를예방할수 있다는의견이높다.현장과 의 괴 리가발생하지않도록 문신관 련 종사자의의견 까 지도충분히반영해,이 용자가안심하고시술을 받을수있는 여 건을반 드시 마련 해야한다. 문신에대한호불호 는사람 마 다다르 긴 하 나,문신시장의규모는 외 면할수없는수 준 으 로 커졌 다.영구문신은 반영구화장문신대비수 요가적 긴 하나위험한시술 이라는데에는입장이한데모 아 진 다.그 렇 기에이용자가위험 으로부 터 안심할수있는 조 치가 필수적이고법제정시이는가장중요 하게다루어야할부분이다.이제는‘불 법’이라는 딱 지를 떼 고명확한법적규 제를 통 해건강하고안전한문신시장 을형 성 할필요가있어보인다. ●‘이소연한국리서치연구원 ● 응답자수1,000명 ● 조사기간2023.3.10.~3.13. “문신하면불량”66%“문신사의료지식필요”88%$혐오^안전문제에막힌합법화 잘알고 있었다 들어본적은 있으나 자세히는 몰랐다 전혀모르고 있었다 28 % 48 % 24 % 비의료인의문신시술은불법 경험 의향 추천 문신에대해 32 % 38 % 43 % 6 % 8 % 7 % ■반영구화장문신 ■글씨·그림등영구문신 의료지식 예술적인감각 88 % 83 % 88 % 85 % 문신사,예술적인감각·의료지식 ■반영구문신 ■영구문신 반영구 영구 누구에게문신을받으셨습니까? ■문신사 ■의료인 93 % % % 61 % 63 % 53 % 28 % 29 % 32 % 29 % 33 % 45 % 46 % 7 % 8 % 14 % 27 % 25 % 문신을눈에보이도록드러내는것 ■드러내면안된다 ■작다면드러내도괜찮다 ■전혀문제없다 TV에서문신가리는조치 ■적절하다 연예인 66 % 운동선수 66 % 문신시술합법화후에 ■의료인에게받을것이다 반영구문신 60 % 영구문신 63 % 이용자 1300만명대중화된문신 반영구화장 93%^영구문신 91% 문신사시술$‘불법인식’은 20% “안전문제발생땐대처미흡할것” 비의료인시술에76%가우려표명 “합법화해도의료인에시술”과반 타투업법안등발의국회계류중 안전교육^면허제등조치들담겨 법제화로안전한시장형성필요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40 % 37 % 63 % 58 % 42 % 69 % 31 % 67 % 33 % 59 % 41 % 64 % 36 % 52 % 48 % 61 % 39 % 71 % 29 % 72 % 28 % 34 % 60 % 66 % 혐오스럽다 불량하거나무섭다 문신과문신을한사람에대해 ■그렇다 ■그렇지않다 전체 전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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