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3개월만 보라는 ‘정치자금 회계자료’$ 선관위도 “상시공개해야” 정당이나국회의원후원자들이자신 이낸 후원금이어디에사용됐는지세 세하게확인하기는 쉽지않다. 회계보 고 마감 후 3개월동안만열람이가능 하다는정치자금법규정탓이다. 헌법 재판소는 2021년 ‘3개월열람은위헌’ 이란 결정을 내렸으나, 관련법개정이 미뤄지면서해당문구가효력이사라진 채그대로남아있다. 주요 국가들이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인터넷에공개하거나장기간열 람을 허용해 후원자나 시민단체들이 상시감시할수있는체계를만든것과 비교해한국의제도는지나치게폐쇄적 이란지적이많다. 핺 ‘ 퓒 ’ 멾헣펞솒픦풞슲픎줂뫎킺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국 회의원 등의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은회계보고후 3개월간관할선거관리 위원회에서열람할 수있다. 녹색당은 2018년이같은정치자금법조항이위 헌이라며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 소는 2021년재판관 6대3 의견으로열 람기한인‘3개월’은헌법에위반된다는 결론을내렸다. 헌재는 회계자료 열람 기한을 제한 한 취지를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안정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위한 것이라고 봤 다. 그러나 3개월이란 기간은 자료를 충분히분석하기에지나치게짧아국민 의알권리를침해한다고판단했다. 선관위도 2013년과 2016년, 2021년 세차례에걸쳐정치자금 수입·지출 내 역공개확대의견을국회에제출한 바 있다. 2021년제출한 선관위의정치관 계법개정의견서에는정당과 국회의원 은 매달 정치자금을 선관위시스템을 통해상시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담 겼다.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시민 사회단체·언론 등의상호검증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선 관위관계자는 “제도가도입되면언론 은물론유튜버,지역구경쟁자등다양 한사람들이검증을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의무관심속에 ‘공개 확대’ 관련법안들은 폐기되거나 별다 른진척이없는상황이다. 헌재판결이 후에도 2년가까이법이고쳐지지않으 면서‘3개월’ 문구는 효력이사라진상 태로 남아있고, 선관위는 정보공개를 원하는사람이있을경우과거자료까 지공개하고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 년 3월선관위안과 유사한 ‘열람기간 제한없이선관위홈페이지를 통해공 개한다’는 내용의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정후 국회에서별다른 논의가없었 다. 박의원은앞서20대국회에서도이 법안을발의했지만임기만료로법안이 폐기됐다. 유경준 국민의힘의원과 김 철민민주당 의원도 2021년 6월각각 회계자료열람기한을각각 6개월, 1년 으로늘리는법안을냈지만, 논의에진 전이없는상태다. 박주민의원은 “정치자금을상시공 개하는 ‘정치자금법개정안’은 정치자 금운용개선만을위한것이아닌정치 와 정치인에대한 국민적신뢰제고를 위한법안”이라며“국회가진정으로국 민의신뢰를 되찾길바란다면이법안 의논의를신속하게추진해야할것”이 라고말했다. 짆묻 ‘ 핆 뼅펞뫃맪 ’ 핊쫆 ‘3 뼒맒뫃맪 ’ 해외주요 국가들은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세세하게규제하지않는 대신 정보공개확대를통해정치자금이제대 로된곳에쓰이도록유도하고있다.미 국은 상·하원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 의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직접찾아볼 수있다. 필 요한 경우 데이터분석이가능한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있거나 ‘광고’, ‘급여’ 등의키워드검색을통해관련지 출내역을확인할수있다. 가령홈페이지상후원금수입·지출규 모가가장큰라파 엘 워녹조지아주상 원의원은 2021 ~ 2022년사이 약 2 억 달러 를 후원 받았 고, 이기간 1만6,103회에 걸쳐 총 2 억 2,3 5 0만 달러를 지출했다 는사 실 을쉽게파 악 할수있었다.이 중 지출규모가가장큰것은 2020년12월 TV 광고 ( 99 2만달러 ) 비용이었다. 영 국은선관위홈페이지에정당이나 정치인의후원금 수입세부 내역을 공 개하고, 매선거마다정당의지출 내역 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두 었다. 일 본 은정치단체 ( 한국의후원회개 념 ) 가선 관위에제출한회계보고서를 3년간공 개하고있다.선관위관계자는“회계보 고서가 인터넷에상시공개된다면 회 계담당자들이더자세히보고를하고, 허위보고나보고 누락 사례가줄어들 것”이라고말했다. 박세인기자 Ԃ 1 졂 ‘ 헣 풞믖푷솒 ’ 펞컪몒콛 인재 근 민주당 의원은 이인 영 , 김민 기의원에게 300만 원 씩쾌 척했다. 지 난 해재보 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입성 한 최 재 형 ,안철수, 조은 희 국민의힘의 원과김한규민주당의원도선거과정 에서다른의원들의후원을 받았 다.정 치적지 향 이같은 동료를 후원하는것 도 정치 활 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 만,기부자입장에선자신이낸후원금 이 엉뚱 한 사람의정치 활 동에사용되 는 셈 이다. 사용 처 자체가 사적용도라는 의심 을 낳 게하는경우도적지않다.가령미 용 실 에서후원금을 사용한 의원은 모 두 3명이었다.김기 현 국민의힘대 표 는 미용 실 에서 4 3회에걸쳐630만원을결 제했다. 국회에서는 매달 말 31만 ~5 6 만원을결제했고,지역일정이있는 날 이면해당지역미용 실 을이용했다. 최 재 형 국민의힘의원도지 난 해 4 월미용 실 에 110만 원을 결제했고, 이재명민 주당대 표 역시지 난 해 7 월미용 실 에서 헤 어스 타 일 링 을 받 으며 7 만 원을 결 제했다. 김대 표측 은“아침 방송 출 연 이나 오 전인터 뷰 등이른시간에 행 사를진 행 한 경우가 많아 국회미용 실 에서 머 리 손질 , 메 이 크 업등을했고,전당대회준 비를하면서외부 행 사 빈 도가많 았 다” 고 설 명했다. 최 의원과 이대 표 도 지 출내역서에각각 ‘ 방송 출 연및 각 종 인 터 뷰 메 이 크 업’ ‘출마 기자회견’이라고 적었다. 선관위가 배포 한 ‘정치자금 회계 실 무’ 매 뉴얼 에따르면이발소나 미용 실 이용, 옷 이나 구 두 , 안경구입등은 ‘일 상 생활 을 영 위하는데소요되는비용’ 으로분 류돼 사용이제한된다.만 약 후 원금으로내 려 면정치 활 동과직접적인 연 관관계를입증해야한다. 세사람모 두 이·미용 실 이용이정치 활 동과전 혀 관련이없다고보 긴 어 렵 다. 하지만다 른의원들도 방송 출 연 이나인터 뷰 , 연 설 기회가 많은것은 마 찬 가지여서, 형 평 성문제가제기될수있다. 정치자금회계 실 무매 뉴얼 에따르면 대 학 교 최 고위과정등록비등 자기계 발비도 정치 활 동 관련성을 입증해야 사용이가능하다. 스 피 치 컨설팅 업체 에서 두 차례에걸쳐130만 원을 사용 한 최연숙 국민의힘의원의경우 “선관 위확인후정치자금을 집행 했다”고 설 명했다. 하지만다른의원들은정치관 련성을 따지기 애 매한 경우가 적지않 다.강선우민주당의원은서 울 대 환 경 대 학 원도시 환 경미 래 전 략 과정을, 윤영 석국민의힘의원은서 울 대미 래융합 기 술최 고위과정을수강하면서각각 4 00 만원 씩 지출했다.민주당의원10여명 은 ‘김대 중 정치 학 교’를 수강하며1 5 0 만원 씩 내기도했다.바 쁜 의정 활 동을 하는 현 역의원들이해당 과정을 제대 로이수했는지는검증하기어 렵 다는지 적이나 온 다. 이 밖 에도 직원 식 대를 간담회비명 목을 붙 여쓰거나의정 활 동용 숙 소임 차료를 후원금으로 내면서가 족 이쓰 는경우, 국회사무 처 에등록된보 좌 진 에게 격려 금으로 보기어 려 운 수준의 상여금을주는경우등도대 표 적인사 적사용 사례다. 차 량 운 행중 발 생 한 과태료나 사무 실 관리비등을 늦 게내 발 생 한 연 체료 등도 사적지출에해당 한다.선관위관계자는“ 연 체료는제 때 냈다면쓰지않아도되는불필요한지 출이기 때 문에사적지출로 보고 규제 한다”며“담당자가 정치자금으로 잘 못 알고있는경우가많아주요지적사 항이된다”고 설 명했다. 2018년이후 5 년간선관위가정치자 금사적사용을적발한 사례는 총 26 4 건 이다. 지 난 해에는 9 0 건 이적발됐다. 대 표 적인적발사례는지 난 해보 건복 지 부 장관 후보자인사 청 문회과정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 의로검 찰 에수사의 뢰된김 승희 전 미 래 통 합 당 ( 국민의힘 전신 ) 의원이다.김전의원은의정 활 동 목적으로 쓰 던 렌 터 카 를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이미냈 던 보증금 1,8 57 만원을제외한차 액 만지불했다. 남 편 차 수리비 3 5 2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처 리하기도했다. 김전의원은지 난 201 7 년에는 의원 실 에서별도로 채용한 직원의 근 로자 부담분 연 금보 험 료를 정치자금으로 지불했 던 사 실 도 적발됐다. 그는 “회 계 실 무자 실 수”라며 뒤늦 게 렌 터 카 보 증금 등을 반 납 했지만 법원은 1심에 서김전의원에게 벌 금 300만 원을선 고했다. 선관위가 부정한 지출이라고 판단 한 경우에는 돈 을 반 납 하고 회계보고 서에도 반 영 해야 한다. 송 석준 국민의 힘의원은 2021년2월대 학 원동문회비 20만원을후원금으로냈다적발 돼 지 난 해반 납 했다. 선관위는 향 우회나동 창 회, 종친 회,동호회등은개인간사적 모임으로 보고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지출하는것을금지한다.지 난 해말같 은 당 김선교의원도 동문회비를지출 한만 큼 선관위규정상반 납 대상이다. 민주당김 병욱 의원과서 영 석의원은 과거보낸화 환 일부가 선관위로부터 부정지출 판단을 받 아개인자금으로 이를 채 웠 다. 정운 천 국민의힘의원은 의정 활 동용 휴 대 폰 통신요금에 음악 서 비스이용료가 포함돼 있어,이를반 납 하기도했다.선관위관계자는“정치자 금사적사용이국민 눈높 이에 맞 지않 는부분이많지만,정치 활 동 범 위를일 일이법 률 로 규정할 수는없어규제에 어 려움 이있다”고 토 로했다. 선관위“부정지출”판단땐돈반납해야 헌재‘위헌’ 결정2년지났지만$ 열람기한제한, 국민알권리침해 선관위‘공개확대의견’제출했지만 의원들무관심속법안들진전없어 “한국정자법규정폐쇄적” 지적 미는수입^지출등선관위홈피공개 “제도개정땐다양한사람들이검증 허위보고^누락사례등줄어들것” 라파엘워녹미조지아주상원의원의후원금지출내역. 미국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캡처 ֙ ܐ ࢶѢҙܻਤਗഥ ୭Ӕ ֙р Ә ࢎࢎਊ ઑ Ѥࣻ ױ ਤ Ѥ Ә ߨ ਤ ߈ Ә ࢎࢎਊ 정치자금사적사용적발된사례 작년90건등최근 5년간 264건 동창회^종친회등회비지출금지 D3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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