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2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법‘남성우선’판례15년만에뒤집어 상속인끼리주재자정하지않았다면 성별·적서관계없이‘최연장자’우선 “성역할고정관념에차별허용안돼 남성상속우선,정당성찾기어려워” ‘제사는장남’남녀차별깨졌다 제사 주재자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성 별이나 적자·서자 여부에 관계없이 최 연장자가주재자라는대법원판결이나 왔다. 자녀중에딸보다아들을우선해야한 다던기존대법원판례를 15년만에변 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 관)는11일김모씨등사망한A씨유족3 명이B재단법인과또다른유족이모씨 를상대로낸유해인도소송에서원고패 소판결한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 으로돌려보냈다. A씨는1993년김씨와결혼해딸2명을 뒀다. A씨는2006년또다른여성이씨에게 서C군을얻었다. 2017년 4월 A씨가 사망하자 이씨는 A씨를 화장한 뒤 유해를 B재단법인의 추모공원에봉안했다. 그러자 김씨와 두 딸은 A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소송을냈다. 고인의유해등은민법상제사용재산 으로제사주재자소유다. 김씨 측은“혼외자인 아들 대신 장녀 가제사주재자”라주장했으나 1, 2심에 서패소했다. 법원은“공동상속인간협의가이뤄지 지않은경우장남혹은장손자가, 아들 이없는경우장녀가제사주재자가된다” 고 했던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례를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평등 원칙’을 내세웠다. 무조건 장남 을우선하는것은“같은것을자의적으 로다르게취급하는행위”라고판단했 다. 대법원은“헌법상전통적사실이나관 념에 기인하는 차별, 즉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기초한차별은허용되지않 는다”고지적했다. 또장남을우선할경우제사용재산승 계과정에서여성상속인이무조건배제 된다는점도짚었다. 대법원은“장례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피상속인 유해의 귀속 또는 관리 가 더 문제 될 수 있는데, 남성 상속인 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더 더욱그정당성을찾기어렵다”고밝혔 다. 대법원의결론은“제사주재자가정해 지지않은경우남녀를불문하고최근친 의 연장자를 우선하되, 현저히 부당한 사유가있는지심리해야한다”는것이었 다. 다만이날변경된판례는김씨사건처 럼‘제사용재산승계’와관련된경우에 만적용된다.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 등 4 명의대법관은결론에동의하면서도별 개의견을냈다. 민대법관등은“법원이개별적으로판 단하되, 배우자도 유체·유해의 귀속자 에포함돼야한다”고밝혔다. 여기에더해김선수대법관은“고인의 유해를보관하는데에재산적이익이없 음에도양측이고인을진정으로기리려 하는데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며“유 해를절반씩나눠각자의방식으로추모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보충의견을 냈 다. 판사출신인민법전문박해식변호사 (법무법인율촌)는“이번판결로제사영 역에서남녀차별은사실상완전히해소 됐다고보인다”고밝혔다. 이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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