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702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3년 5월 31일(수) A 조지아연휴교통사고·익사로17명사망 이민개혁안발의 교통사고 15명·익사 2명 지난해보다사망자줄어 7년간합법신분부여 ‘존엄프로그램’ 도입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 조지 아주에서15명이교통사고로, 4살 어린이포함 2명이익사한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현재 치명 상을입고투병중인자들이있어 늘어날수있다. 올해의사망자수 는지난해같은기간사망자 20명 보다는줄어든수치다. 빕카운티 메이컨 외곽 리젤라에 서가족모임중이던4살배기바이 랏고사인군이풀장에빠져사망 했다. 같은 빕카운티 옥멀기 강에 서 28일오후센터빌에사는레이 문드엘리슨청년이익사해당국이 시신을수색하고있다. 지난 27일저녁에는애틀랜타남 서쪽에서40세의운전자가마르타 전철노선의기둥을들이받고사망 했다.같은날오후11시45분경리 스트릿과터커애비뉴인근도로에 서 일어난 사고로 운전자가 차 안 에서사망한채로발견됐다. 28일아침캅카운티에서일어난 충돌로차량에화재가일어나마리 에타에 사는 32세 남성이 사망하 고1명이중상을입었다. 목격자들 은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차량 에서3명을구조했다. 캅카운티존워드로드에서28일 오전 6시경마세라티차량이커브 길을돌다미끄러져옆난간을들이 받고화재가나운전자제임스그러 험이 사망하고 동승객 두 명도 부 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다. 사망사고는 귀넷과 체로키카운 티에서도 보고됐다. 또 카터스빌, 폴딩, 뉴난, 빌라리카등에서도사 망사고가일어났다. 박요셉기자 구 인 ▲모집분야: 취재기자 · 인쇄 · 인쇄보조 (취업에결격사유가 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한글또는영문) /자기소개서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 서류심사후면접 ▲문의: 한국일보 770-622-9600 범죄기록없는불체자1천만명구제 메모리얼데이인29일조지아주앤더스빌국립묘지에서6·25전쟁중전사한루서스토리육군상병의유해안장식이진행되고있다.스 토리상병은1950년9월1일낙동강전투당시소속중대가북한군에포위될위기에처하자전방에홀로남아중대전체의철수를엄호하 다전사했다.미국정부는그의전공을인정해1951년6월21일부친에게미국최고무공훈장인‘명예훈장’(Medal of Honor)을전달했다. 조지아주방위군의토마스카르딘소장은추도사에서스토리상병을“미국의영웅”으로칭하고“오늘이자리는미국이영웅들을절대 잊지않는다는것을물리적으로보여준다”고밝혔다.안장식에는한국정부를대표해서주미대사관의이창규해군무관이참석했다.안장 식의마무리로군헬기2대가행사장상공을비행했다.작은사진은생전의스토리상병. <연합> ‘한국전쟁영웅’ 73년만에고향조지아귀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체류신분 미비이민자들에게궁극적으로시 민권취득의길을부여하는새로운 이민개혁법안이연방하원에초당 적으로상정돼주목된다. 공화당소속마리아엘비라살라 자르(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민주당소속베로니카에스코바르 (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은 미국에 살고있는불법체류자에게합법신 분을부여하고시민권신청까지가 능하도록 하는 내용의‘존엄성 법 ‘(Dignity Act)을 지난 24일 공식 발의했다. 이법안은이미미국에거주하고 있고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를 대상으로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존엄 프로그램’(Dignity Pro- gram) 신설을주요내용으로하고 있다. 이법안에따르면존엄프로그램 수혜자는 7년간 매년 700달러씩 총 5,000달러수수료를내면근로 와여행등이허용된다. 또 존엄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1.5%의급여세를내고, 자신의건 강보험비용을부담해야한다. 법안에 따르면 존엄 프로그램을 통해최대1,100만명에게합법체 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추산된 다. 7년간 존엄 신분 프로그램이 종 료되면 이를 갱신하거나 5년간 총 5,000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시민 권취득을신청할수있다. 결국총 12년간 1만달러를내면 시민권취득까지가능한것이다. 이법안은이처럼존엄프로그램 수혜 이민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통해모아진수십억달러의예산을 국경보안을위한비용으로쓰이도 록규정하고있다. 이법안이연방의회를통과하려 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 이다. 현재 공화·민주 양당 대결 구도 속에서합의점을찾기가쉽지않을 것이기때문이다. 서한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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